00:00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수순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00:09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 체제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00:14이어서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00:26하지만 보안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00:32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00:42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0:52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00:56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01:04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01:12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01:17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01:23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01:30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01:33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01:40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01:46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01:50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러를
01:55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01:59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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