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03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0:10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요.
00:14민주당은 오늘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0:20양동훈 기자입니다.
00:23민주당 주도로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0:30형사소송법 1구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00:37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00:42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48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00:53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00:58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고
01:02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01:06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01:20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01:25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01:28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43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01:46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01:49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01:52강조했습니다.
02:03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02:07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02:10오늘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02:14시도할 방침입니다.
02:16뒤이어 신속 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랙에 오른 법안의
02:19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02:23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02:27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02:29다만 패스트랙 단축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의
02:32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정 자동 종료될
02:35전망입니다.
02:37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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