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00:04법정에서 피고인의 죄의 유무를 가리는 실체 판단 자체가
00:08대폭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0:12과거 검찰의 수사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00:14정작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형사법정의 본래 기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00:20이준협 기자입니다.
00:25간첩협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00:29보복 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이른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00:46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00:50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도 꼽힙니다.
00:54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공소기각을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00:58대표적 사례라며 굳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01:04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를 다투는 수많은 사건에서
01:07유무죄 판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01:12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건처럼
01:14별건 수사나 영장범이 논란이 있을 때
01:17기존 법원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배제한 뒤
01:20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따져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01:23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중대한 위법수사로 보고
01:27죄의 유무는 가리지도 않은 채
01:29재판에 끝내는 공소기각으로 직행할 길이 열립니다.
01:33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01:36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01:39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의 유무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01:43손해배상 등 후속 구제가 막히고
01:45피고인 역시 깨끗한 무죄 판결 대신
01:48법기술로 빠져나갔다는 사회적 낙인이 남아
01:51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01:54결국 형사 재판이 죄의 유무와
01:56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래 기능을 잃고
01:59수사 절차에 꼬투리만 잡다 끝나는
02:01형식 재판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02:04YTN 이준협입니다.
02:05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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