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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앞서서 저희가 1시쯤에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최영중 전 시의원 모습 보고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영중 / 전 청주시의원 (지난 27일) : (수사 중인 거 알고서도 공천받으신 건가요?) …. (미성년자인 거 알고 범행하신 건가요?) …. (혐의 어느 정도 인정하시나요?) ….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수사 중인 사안,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앵커> 이날도 원론적인 대답만 했고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최영중 전 시의원의 입장 자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 얘기인데 모르지 않았을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세 차례 정도 성관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피해자의 학교 근처로 최영중 전 시의원이 직접 찾아간다거나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복과 비슷하게 요즘에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에서 입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복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복과 다름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성인인 최영중 전 시의원이 정말 이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영중 전 시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인데 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정황으로는 처음 접근 때부터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것만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제안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변명은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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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00:08앞서서 저희가 1시쯤에 법원에 출석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00:14앞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영준 전 시의원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21수사 중인 거 알고서도 공천 받으신 건가요?
00:26미성년자 중인 거 알고 범행하신 건가요?
00:28혐의 어느 정도 인정하시나요?
00:31다른 피해자는가요?
00:33수사 중인 사항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00:39이날도 원론적인 대답만 했고요.
00:42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0:48일단 지금 최영준 전 시의원의 입장 자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 얘기인데
00:56모르지 않았을 만한 정황들이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01:01그렇습니다.
01:02한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3차례 정도 성관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01:07이 과정 중에서 피해자의 학교 근처로 최영준 전 의원이 직접 찾아간다거나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01:17생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복과 비슷하게 요즘에 아이들이 좀 편하게 학교에서 입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복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복과는
01:26다름없거든요.
01:26그렇다고 하면 성인인 최영준 전 시의원이 정말 이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1:34최영준 전 시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인데
01:40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고 그 믿음에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01:45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54지금 밝혀지고 있는 정황으로는 처음 접근 때부터 담배를 사주겠다라고 접근을 한 것만 보더라도
02:01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제한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02:08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런 변명은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02:16지금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2:20지금 또 최용준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서견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02:29또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02:35미성년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발언 자체도 범죄입니다.
02:40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매 권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02:44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 여중생 외에도 여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자가 존재했던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2:52사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가장 흔한 항변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인데
02:57이른 보기에도 앳된 얼굴에 비춰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03:04나아가서 각종 사진에서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중학교 교제와 동시에 찍힌다거나
03:10또래 친구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15여기에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경찰이 여타 추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03:19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03:25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 즉 단순히 성매매 권유를 넘어서서
03:30미성년자 의제 강관과 관련된 여타 피해자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3:35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최 전 시의원의 부인 여부 나아가
03:40증거인멸 정황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03:44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별건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만큼
03:50수사가 확대 1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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