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00:08앞서서 저희가 1시쯤에 법원에 출석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00:14앞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영준 전 시의원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21수사 중인 거 알고서도 공천 받으신 건가요?
00:26미성년자 중인 거 알고 범행하신 건가요?
00:28혐의 어느 정도 인정하시나요?
00:31다른 피해자는가요?
00:33수사 중인 사항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00:39이날도 원론적인 대답만 했고요.
00:42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0:48일단 지금 최영준 전 시의원의 입장 자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 얘기인데
00:56모르지 않았을 만한 정황들이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01:01그렇습니다.
01:02한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3차례 정도 성관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01:07이 과정 중에서 피해자의 학교 근처로 최영준 전 의원이 직접 찾아간다거나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01:17생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복과 비슷하게 요즘에 아이들이 좀 편하게 학교에서 입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복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복과는
01:26다름없거든요.
01:26그렇다고 하면 성인인 최영준 전 시의원이 정말 이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1:34최영준 전 시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인데
01:40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고 그 믿음에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01:45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54지금 밝혀지고 있는 정황으로는 처음 접근 때부터 담배를 사주겠다라고 접근을 한 것만 보더라도
02:01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제한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02:08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런 변명은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02:16지금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2:20지금 또 최용준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서견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02:29또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02:35미성년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발언 자체도 범죄입니다.
02:40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매 권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02:44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 여중생 외에도 여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자가 존재했던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2:52사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가장 흔한 항변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인데
02:57이른 보기에도 앳된 얼굴에 비춰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03:04나아가서 각종 사진에서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중학교 교제와 동시에 찍힌다거나
03:10또래 친구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15여기에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경찰이 여타 추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03:19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03:25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 즉 단순히 성매매 권유를 넘어서서
03:30미성년자 의제 강관과 관련된 여타 피해자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3:35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최 전 시의원의 부인 여부 나아가
03:40증거인멸 정황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03:44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별건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만큼
03:50수사가 확대 1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