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된 게 또 있죠.
00:04민주당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마지막에 갑자기 추가를 했습니다.
00:12뒤늦게 이를 알게 된 야권에서는 펄쩍 뛰었습니다.
00:16그리고 바로 이것과 연관지어서 강하게 의심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0:34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00:37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00:40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00:47그리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00:51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적어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01:00공소기각
01:02공소기각
01:03지금 한동훈 의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01:06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중단하기 위한 이른바 방탄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
01:15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01:17이건 근거가 있는 건가요?
01:18맞습니다.
01:19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01:21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넣느냐 마느냐 이 조항에 관해서 문제가 많았고
01:31또 최근 들어서 국회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연임 개헌 이 문제가 부각되는 사이 그것이 소위원회에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12시 넘어서 국민의힘
01:42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내용조차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기각이 슬쩍 끼어들어갔다는 거죠.
01:49그래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01:51기존에도 공소기각 사유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을 하게 됩니다.
01:55그런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검사가 어떤 함정 수사를 했다.
02:02이런 경우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겠죠.
02:04내지는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소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11그런데 이에 대해서 황당하게도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다거나 혹은 현저한 소추재량권에서 일탈했다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을 넣으면서
02:22이 사실 표현 관계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02:26애매모호한데 그러면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12시 넘어서 이것을 끼워 넣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02:34제기하는 것이고요.
02:35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그리고 연임 개헌 거기다가 공소기각까지 3종 세트로 해서 겹겹이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02:48해석된다는 뜻입니다.
02:50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을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해버릴 수 있다.
02:58재판 자체를 그냥 물려버릴 수 있다 얘기인데 여기에 이런 조항이 붙은 겁니다.
03:04저 두 단어 중대한 위법 수사일 경우에 그리고 현저한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03:15그런데 저게 지금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03:19뭐가 중대한 건지 뭐가 현저한 건지 이제 앞으로 누구든 이거는 저는 이건 중대한 부분입니다.
03:28이거는 현저히 일탈했습니다.
03:29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애매해진다는 거잖아요.
03:35그러니까 이게 이미 있는 법의 요건을 구체화했다라는 게 당 측의 설명인 것 같지만
03:42글쎄요.
03:43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표현이 들어간 경위도 조금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03:49충분한 어떤 논의나 저런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미 공론화가 됐었나라는 질문이 좀 들기는 하고요.
03:55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중대한, 현저한,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재량권의 일탈.
04:01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04:04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좀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4:08그러면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왜 막판에 갑자기 는 건가요?
04:11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04:13그러니까요라뇨.
04:14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 요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를 거쳐서 본인들끼리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04:24이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효될 수 있는가까지도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04:29네. 그러니까요에 대해서 좀 대답을 더 해 줄 수 있을 게 있나요?
04:35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간 법조항을 왜 법사위에서도 그렇게 막판에 논의 없이 갑자기 넣었습니까?
04:45저도 물어봤는데 답이 없네요.
04:47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04:48그런데 보면 법이 명확해야 됩니다만 저런 법조항들은 꽤 있습니다.
04:53그래서 그 상황들을 시행령에다 담죠.
04:56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한밤에 그런 법안들을 집어넣는가.
05:03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논쟁화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끼워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저는 매우 문제가 있는 거다.
05:12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05:16그럼 모든 국민들이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과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의해서 토론하는
05:25것이 국회라는 공간이거든요.
05:27그럼 이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05:30저는 현저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후 시행령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담아내서 법적인 명료성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05:40논쟁이 됐으니까 민당이 할 얘기는 없는 거죠.
05:43알겠습니다.
05:44저거는 사실 문제가 큰 게 첫 번째는 공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05:51그러니까 저런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 기각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05:55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안 나오면 고발할 수 있죠.
06:01법 예곡죄로.
06:02그러니까 판사들의 심각한 압박을 받는 거예요.
06:05두 번째는 저걸 근거로 해서 검사들이 공소 취소를 해도 죄가 안 돼요.
06:11저기 현저한, 중대한이 들어가 있잖아요.
06:13난 그렇게 해석해서 공소 취소했다?
06:15여태까지는 공소 취소하면 저 사람들은 나중에 수사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06:18앞으로는 공소 취소를 지휘해도, 시켜도, 해도 처벌이 안 돼요.
06:23저걸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요.
06:25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06:26아쉬움도 많이 남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6:34하지만 78년 만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법안은 이제 내일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6:45정치라이브 계속 이어갑니다.
06:46정치라이브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