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00:07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의 비율 적용이 바뀌기 때문인데, 정부는 다주택자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0:17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23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00:30부부 공동명이 실거주 2일 주택자는 내년에도 부부 각 1명씩 9억 원을 공제받아 18억 원이 공제됩니다.
00:38반면 비거주는 부부 1명당 4억 원, 총 8억 원이 기본공제됩니다.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00:46기본공제 4억은 다주택자 기본공제가 4억 플러스 알파로 큰 폭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00:56급격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불리해집니다.
01:0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후년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가 적용됩니다.
01:16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70%입니다.
01:25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할 수 없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01:32그래서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정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01:40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1:50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시 14억 원, 비거주시 9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연령별, 거주기간별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02:02수 있습니다.
02:03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고령, 장기거주 세액 공제에 상안도 생기며 크게 복잡해진 만큼 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비교하는
02:17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02:20YTN 우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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