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0:04이겁니다.
00:05국민의힘 권혁진 의원인데 사실 정치적으로 이거를 용서하고 안 하고 징계하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거고요.
00:13저희는 좀 이거를 형사사건적으로 좀 풀어볼까 해요.
00:17멱살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멱살?
00:19우리가 싸울 때, 특히 저희 남자들 싸울 때 이게 멱살 잡지 않습니까?
00:24이거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까?
00:28세 가지가 걸리죠.
00:28폭행죄, 상해죄, 그다음에 모욕죄.
00:31왜냐하면 폭행은 어차피 위력을 가행하고 거기에 상해, 말하자면 여기 근육이 다치거나 할 수 있고.
00:37그다음에 모욕죄는 이 과정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0:43이 부분이면, 그런데 보통의 어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라면 집행유예인으로 나오죠.
00:51집행유예?
00:52예를 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인으로 나오는 거죠.
00:56그러니까 상당히 중한 건데.
00:59그렇군요.
01:00문제는 정치인분들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시잖아요.
01:04그렇죠.
01:05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건데 저는 행동을 하셨네요.
01:09좀 안타깝습니다.
01:10권익윤은 좋아하는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01:13과거에 배치기로 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01:17그런데 그거는 서로 했다고 하면 쌍방 과실로 되는 건데 멱살은 일방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01:24이거는 안 되죠.
01:25그런데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어요, 저렇게.
01:27그러면 나도 멱살을 잡으면 이건 쌍방 폭행이 되는 겁니까?
01:31쌍방 폭행이 되는 거죠.
01:32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01:39잡으면 뭐야 해버리면 이건 서로의 인재, 상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01:44예전에 그런 얘기, 저 어렸을 때는 학생들끼리 싸울 때 누가 쳐서 얼굴에 멍이 들고 그러면 머리 한 움큼을 뽑아라.
01:53그러면 머리 빠진 것만큼 폭행죄가 이게 상쇄되기 때문에 쌍방 폭행으로 간다.
01:58그런 얘기들까지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아니서라도 국회가 동물국회 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선진화법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 건 안 해요.
02:08아무리 권익윤 의원님 점절해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말로 좋은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02:17그런데 사실은 사과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02:20SNS로 하시니까 진정성이 없죠.
02:24직접 가서 아무래도 고개를 숙이고 해야지.
02:28그런데 진정성이 없게 보이잖아요.
02:30큰 결례를 범했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02:34오늘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정정식 원내대표를 만나고 사과를 하고 또 그 사과를 통크게 받아주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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