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尹 1심 '당선무효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1심 "일반 선거인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李 선거법 '파기환송' 판례가 尹 유죄 근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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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선거판 거짓말 징역형 397억 위기 397억 원짜리 거짓말이었을까요?
00:14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00:18재판부가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유죄 그것도 벌금 100만 원
00:25이런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거됐습니다.
00:31이대로라면 국민의힘도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00:36문제가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00:41윤우진 서장의 동생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00:47저는 제가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00:51자기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00:55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01:01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01:07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01:10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01:15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01:18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01:20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01:26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닌가요?
01:28네, 그건 아니고요.
01:31예, 1심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01:37저희 그래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01:39고의성이 인정이 된다.
01:42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01:48이러면서 지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01:51물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또 다른 재판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01:59발언은 그거예요.
02:01밑에 거부터 보실까요?
02:02권진법사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02:06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라고 했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02:11이미 알고 있었고 고의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02:16이걸 고의로 난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1심 대판부의 판단이었고
02:22윤호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있냐 없냐 없다고 했었는데
02:27직접 소개해 준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02:31김광삼님, 이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하얀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02:39정치인으로서 특히 대통령 후보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02:46이렇게 본 건가요?
02:47그렇죠.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그것도 당선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실은 처음이에요.
02:59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장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03:03그런데 사실 저 두 가지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있어서
03:08특히 야당 취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03:13그런데 권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 특히 그 당시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03:19그런데 마치 권진법사를 잘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무속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03:26나중에 권진법사 전성백 씨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03:33특검하면서 다 드러났고 또 그로 인해서 전성백 씨까지 다 처벌을 받았어요.
03:38그런데 전성배 씨를 잘 몰랐다는 그런 내용 또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특검을 보는 것이고
03:46두 번째는 변호사 소개 자체는요. 이게 2012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03:54그래서 본인이 윤대진 검사장한테 윤대진 검사장의 동생이 용산 세무서장을 했거든요.
04:02그런데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는데 윤 전 대통령이 소개시켜줬냐, 소개시켜주지 않았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04:10그 당시에 이모 변호사가 나 윤 전 대통령이 소개시켜줬다는 문자가 보낸 내용이 있어요.
04:17그럼 소개라는 것이 선임계까지 내야지 소개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04:22결과적으로 어제 1심 판결에서는 다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04:28가장 관심이 뭐였냐면 유죄가 된다면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해하냐.
04:33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보존받았던 397억을 다 국민의힘이 반원을 해야 하거든요.
04:47그런데 어제 집행위에 선거가 났어요.
04:49그리고 물론 2심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건 몰라도
04:57권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뭐 유죄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5:01왜냐하면 그 유일의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05:05그래서 일단은 뭐 계엄, 생각지도 않은 계엄을 해가지고 보수를 완전히 괴매로 돼버렸는데
05:13거기에다가 국민의힘에게 공진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집행선고를 받으면서
05:19재정적으로 엄청난 국민의힘의 부담을 갖게 한 거죠.
05:24397억 반환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고.
05:26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내려진 근거로
05:35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판례가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05:40후보자의 발언은 당시 상황과 전체적 맥락의 기초에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05:50지난해 5월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당시에 그 판례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05:5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대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유죄치지 일부 파기환송 이거잖아요.
06:08그렇다면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06:12일단은 저 판례가 새로운 판례가 아닙니다.
06:15이미 대법원에 의해서 확립된 판례이고요.
06:19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는 일단 의견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사실의 적시여야 됩니다.
06:26사실의 적시는 증거에 의해서 공표된 발언의 내용이 사실인 여부가 판단될 수 있어야 되는지 하고
06:33그다음에 허위여야 되는데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발언한 맥락 자체를 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06:42선거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를 갖고 판단합니다.
06:48이게 대법원에 확립된 허위사실 공표 판례 원칙이고요.
06:53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허위사실 공표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06:58그 부분을 특히 강조는 했습니다.
07:01그러니까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선거인들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내용을 확대해서
07:09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유권자들은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
07:16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용도 변경도 협박의 의미가 형사상의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07:25국민들이 그 발언을 받아들일 때는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
07:31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법원 파괴완 속의 취지였는데요.
07:37그런데 저는 그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에서 있었던 것 같이
07:40협박의 의미나 내용은 실제 당시에 국토부가 여러 차례 성남시에 내렸던 공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의 압박
07:49이 내용일 수도 있고 김문기를 몰랐다 해서 시작한 내용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해석되는 것은
07:55형사법의 원칙상 엄격하게 증명해야 되는 원칙을 적용할 때는 그걸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라는 항소심 판단이 저는 더 맞았다고
08:05어쨌든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완성,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완성해서 아직 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08:12일부 유죄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됩니다.
08:17지금 현재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나중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재판이 재개될 경우에도
08:24민주당에도 똑같은 이런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걸려있는 거죠.
08:29그렇죠. 통상 유죄 취지 파기완성을 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합니다.
08:36그러면 대법원의 파기완성 취지가 일본적으로 반영되는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08:41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최근에 어떤 판례 경향이나 이걸 보고
08:47달리 판단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대법원까지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08:51그거는 이제 결과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08:54통상적인 절차에 준할 때는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08:5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09:04이재명 대통령에도 또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09:08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397억 원 정확하게 반납해라.
09:16민주당도 나중에 재판 재개돼서 유죄 판결 받으면 434억 원 토해내라.
09:21이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9:24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입니다.
09:32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09:39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입니다.
09:45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존받은 397억 원의 선거 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09:56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0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치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10:10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존받은 대선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10:23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과 대법원 반드시 30이 남아있고
10:29이재명 대통령은 파기완성심의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10:34아무튼 거짓말의 대가치고는 비용 부담이 엄청납니다.
10:40김병민 부시장, 이거 397억 원, 400억 원 가까운 돈을 국민의힘이 마련할 수는 있는 겁니까?
10:47정당이 그 정도의 돈은 있겠죠.
10:50그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10:51국민의힘이 2021년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당사, 여기도 당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10:58그 당시에 매입한 당사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11:01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300억 이상은 충분히 한 600억이 넘는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07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더라도
11:11얼마든지 이 비용을 정리할 수는 있는 금액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11:16다만 저 당사를 매입하기까지 정말 많은 당원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돈들이 하나씩 모인 거고요.
11:24예전에 천막 당사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11:27그때도 차태기 정당으로 굉장히 곤혹을 치르면서 당이 존폐위기에 있었는데
11:32그거를 딛고 건물까지 산 거잖아요.
11:34우리가 일반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도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11:41내가 살고 있는 내 보금자리 아닙니까.
11:44그런데 만약 이런 일을 통해서 당사 매각까지 가게 된다면
11:47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겠죠.
11:50저는 조금 전에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서
11:52이런 방식의 논평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57지나고 나서 보면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2:00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있게 되는 파규환 송심 재판에서
12:04백갈꼬마니처럼 이어지게 될 텐데요.
12:07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12:10저는 이 일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한 사람을 꼽자면
12:15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17이게 2021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12:21그런데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23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로 당선되는 과정에
12:27그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이 있었고
12:29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12:33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잃을 수도
12:36백선에 출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38이 심은 유죄가 나왔거든요.
12:40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이끄는
12:41그 당시의 대법원에서 이 내용들을 갑자기 뒤집고
12:44무죄로 정리를 해 준 거예요.
12:46이유는?
12:46이유는 이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12:50이 긴박한 상황을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12:54규정할 수 없다.
12:54돌발 상황에 툭 튀어나와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다.
12:58그거를 어떻게 다 단정하냐.
12:59이런 방식으로 애매모호한 상황에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13:02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심중 의도에 대해서
13:05전적으로 후보자 편에 서 있는 거죠.
13:08그리고 나니 그 판결이 있고 난 다음 치러지게 된 대선이
13:11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일이거든요.
13:13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후보 시절에
13:15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대법 판결을 보니까
13:18대법의 판결 취지를 보고 이 정도는 피해갈 수 있겠지?
13:22라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싶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이후로 있었던
13:27지금 우리가 나왔던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얘기에서도
13:31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잖아요.
13:33결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는 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할 텐데
13:39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로 다시 파기환속에서 또 바뀌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13:44여기에 명확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
13:47이번 기회에는 분명하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인의 말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에 대해서
13:52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을 세워주기를 당부합니다.
13:58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를 판단했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14:04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2021년 발언일 겁니다.
14:09들어보시겠습니다.
14:11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14:13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14:19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14:22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14:25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14:29조작한 거죠.
14:30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14:37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14:41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14:42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4:49저 발언이 논란이 됐죠.
14:52저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14:59더불어 민주당이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15:09지금의 국민의힘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15:12김영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의 어떤 경중을 떠나서 차이가 있다면
15:20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떨어졌죠.
15:23그렇죠.
15:24그 차입니까, 그러면?
15:26글쎄,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이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었죠.
15:3424만 7,077 표였습니다, 표 차이가.
15:37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선자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
15:45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그냥 경찰이 수사도 안 하고 유해한 의회가 지나갔어요.
15:51그런데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15:54불법개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파면이 됐고 탄핵됐고
15:59민중위 특검에서 이 사건이 다시 불거져서 재판까지 갔고
16:04어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거 아닙니까?
16:08그러니까 본인이 계엄 내란 사태가 없었다면 특검이 발족할 일도 없었을 거고
16:13아마 이 부분은 묻혔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6:16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6:22그리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니까 이미 대법원 선거까지를 유죄로 갈 수 있다라는 걸
16:30상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6:33자꾸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6:37민주당은 당사를 팔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39저는 국민의힘이 눈앞에 닥친 지금 이 위기 상황부터
16:44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16:50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설사 나중에 재판 제기되대로 어차피 4년 후의 일이고
16:55그걸 미리 끄집어서 지금 본인들의 눈앞에 닥친 위기 상황을
17:02그걸로 소위 퉁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17:05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됐었고
17:10어제 재판 1심 결과를 통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17:15그런데 저는 과거에 아까 차태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17:20823억 판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17:22지금 그때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397억은 절반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17:28충분히 지금 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으로 비추어봐서도
17:34충분히 가능하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17:37그리고 대통령의 일은 그 다음 일이니까
17:40마치 작년에 공수가 교대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17:44앞서 김광삼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윤우진
17:49윤우진 이분은 형이죠 형
17:55윤우진이 형인 거죠 동생이 아니라
17:58윤대진 검사가 동생일 거예요
18:00윤대진 검사의 형이죠
18:02윤대진 검사장의 형이죠
18:05그 점을 좀 바로 잡겠습니다
18:06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