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게 후보들 간의 공방도 뜨겁지만 장외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최근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죠.
00:13계엄 당일에 도대체 어디 있었냐, 감기약 성분이 뭐였냐, 이런 말들을 계속 내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00:22결국 김민석 전 총리가 처방전을 공개했습니다.
00:2612월 3일 날 그전이 계엄과 등등 포함해서 우리가 한참 싸워가지고 컨디션이 제가 최악이었어요.
00:33제가 원래 몸이 안 좋은 건 목부터 아파요.
00:35목부터 몸살이 와가지고 병원 가서 링거를 받고 약을 받아서 그 날 밤에 잔 거예요.
00:43드디어 제가 하도 뭐라 그래서 병원 처방하고 약국 처방전을 가져왔어요.
00:52문제가 명료해졌으면 애도 불가하고 계속 제기한다? 이건 대장동 검사 같은 짓입니다.
00:58들으신 것처럼 처방전 다 공개를 했습니다.
01:03그러면서 이성윤 최고를 향해서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01:09이게 과연 같은 여당 지도부급 인사들끼리 주고받을 말인가 싶을 정도로 날이 선 표현들이 오고 가고 있죠.
01:18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서 김인석 전 총리의 이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행적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01:30바로 저 장면인데요.
01:32국회 CCTV 영상.
01:34그런데요.
01:35국민의힘에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01:37저 영상을 도대체 어떻게 구했냐는 겁니다.
01:41한마디로 오직 국회에서만 보관 중인 저 CCTV를 김어준 씨의 방송 제작팀이 어떻게 구했냐.
01:50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심각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면서요.
01:53네, 그렇습니다.
01:54저 영상 자료는 외부인이 달라고 해서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01:59압수수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외부 유출이 가능한 거고요.
02:02그 이외의 방법이라고 하면 본인 당사자가 내가 나온 내 영상은 내가 좀 봐야겠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02:11그런데 그 영상이 지금 어디서 방송이 됐죠?
02:13김어준 유튜브에 방송이 됐단 말이에요.
02:15그렇다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김어준 의원이 사무초에서 영상을 받아서 김어준 의원한테 제공하면서 이걸 틀어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02:25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김어준 씨의 입장이 굉장히 이상한 거죠.
02:28왜냐하면 그동안 정청래 당대표를 밀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프랑스에서 오자마자 김어준 의원을 부르고 또 정청래가 공격하는 김어준 의원의 약점이죠.
02:38김민석.
02:38죄송합니다. 김민석은 약점이죠.
02:40그 약점을 해명해주는 그런 영상을 틀어주는 것 자체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김민석 의원과 김어준 씨와 서로 같은 배를
02:51탄 걸로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53알겠습니다. 그 영상을 공개한 의도야 두 번째로 치더라도 과정, 저 영상을 어떻게 구했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03:02흔히 상식적으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03:11그래서 그만큼 합격적인 루트를 통해서 모든 게 인정이 되는 셈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문제도 사실 일리는 좀 있는 부분 아닙니까?
03:20저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03:23이것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도 아니고요.
03:26지금 법정에 제출된 자료도 아닙니다.
03:28정치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지금 일정 부분 당 내에서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03:37지금 유튜브 채널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채널 자체는 대통령실, 지금 어떻게 보면 출입 기자단에 포함되어 있는 언론사이기도 해요.
03:45채널 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03:47여러 가지 단독 보도할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취재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죠.
03:52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재원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정보를 유출한 마냥
04:00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그런 것만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조차도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싶어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08제 말은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04:12그러니까 본인이 나온 화면은 본인이 받을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04:15그리고 김인석 전 총리가 본인의 영상을 확보해서 김어준 씨 방송에 가지 나간 자작극이 아니냐.
04:23그런 지금 짜고 치는 모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04:29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을 듣고 싶은데요.
04:32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 부분이 김민석 의원실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04:37아, 그래요?
04:37왜냐하면 국회 사무처나 의장도 확보에 여러 주체가 있을 수 있고 또 김어준 씨가 투자를 한 영화가 있습니다.
04:45난 1, 2, 3이라고 이명철 감독님이 한 다큐멘터리인데 그래서 아카이빙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04:50자료가 있을 수 있다.
04:51그래서 그 중에 하나 있지 않겠냐는 추론도 있다는 점입니다.
04:54불법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04:56대법이면 공개하지 않습니까?
04:57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04:58국회 의장이나 사무처리가 가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보를 말한 거고요.
05:03밖에 유출은 완전히 다릅니다.
05:05밖에 유출한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당사자 동의하지 않으면 밖에 유출은 불가능하다.
05:10따라서 김민석 의원이 밖으로 유출할 때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5:14알겠습니다.
05:17이제 별의별 문제까지 지금 다 논란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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