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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앵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범행 증거물들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라면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 때문에 형사처벌도 어렵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23살 장윤기.

[장윤기]
" 죄송합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보고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간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다음 날, 장씨 아버지가 장씨 거주지에서 성인용 인형을 챙겨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광주청 소속 현직 경찰 간부로 성인용 인형은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경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 뒤에도 주거지엔 성인용 인형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특례 탓에 아버지를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는데도 처벌이 어렵다”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장 씨의 DNA를 채취하고 훼손 상태 등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압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놨고 감식을 통해서 유전자 채취 다 해놨거든요.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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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00:03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범행 증거물들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0:09가족이라면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는 친족특례 때문에 형사처벌도 어렵습니다.
00:15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고 이채훈 양을 살해한 23살 장윤기.
00:25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보고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00:34강간살인죄는 형량이 사용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00:41그런데 구속된 다음 날 장 씨 아버지가 장 씨 거주지에서 성인용 인형을 챙겨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0:48아버지는 광주청 소속 현직 경찰 간부로 성인용 인형은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00:59경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 뒤에도 주거지엔 성인용 인형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01:05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특례 탓에 아버지를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01:14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는데도 처벌이 어렵다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1:25경찰은 인형에서 장 씨의 DNA를 채취하고 훼손 상태 등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압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01:42경찰청은 현직 경찰인 장용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01:49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01:54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02:04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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