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관련 '친족 특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윤기의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직 경찰인 부친이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하고 또 전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소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아버지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집을 방문한 겁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단계에서도 그 집에 보관돼있던 신체의 훼손되어 있던 리얼돌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DNA 같은 부분도 채취를 했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 자체를 확보할 필요성은 당시 경찰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발견한 아버지가 이 리얼돌을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모두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입증이 되고 밝혀야 할 부분인데 당시에 살인죄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만약 성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살인이었다면 강간살인으로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부친인 이 경찰은 그런 부분, 성범죄와 연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리얼돌을 폐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전에 쓰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존재의 확인이나 아니면 이전의 심리 상태, 그리고 계획성 여부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폐기해버린 점, 사실상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엄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일반 살인죄하고 강간살인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동일하지만 법정 최저형이 다릅니다. 살인죄든 강간살인이든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최저 형량이 5년입니다. 5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220310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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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관련 '친족 특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윤기의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직 경찰인 부친이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하고 또 전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소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아버지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집을 방문한 겁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단계에서도 그 집에 보관돼있던 신체의 훼손되어 있던 리얼돌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DNA 같은 부분도 채취를 했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 자체를 확보할 필요성은 당시 경찰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발견한 아버지가 이 리얼돌을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모두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입증이 되고 밝혀야 할 부분인데 당시에 살인죄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만약 성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살인이었다면 강간살인으로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부친인 이 경찰은 그런 부분, 성범죄와 연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리얼돌을 폐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전에 쓰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존재의 확인이나 아니면 이전의 심리 상태, 그리고 계획성 여부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폐기해버린 점, 사실상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엄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일반 살인죄하고 강간살인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동일하지만 법정 최저형이 다릅니다. 살인죄든 강간살인이든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최저 형량이 5년입니다. 5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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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윤기 부친의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00:04관련 친족 특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00:09임주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2네, 안녕하세요.
00:13지금 장윤기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00:17현직 경찰인 부친이 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도를 폐기라고
00:23또 전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또 수각을 했거든요.
00:26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0:27일단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아버지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집을 방문을 한 겁니다.
00:33이미 압수수색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00:37경찰 단계에서도 그 집에 보관되어 있던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던 리얼도를 발견했습니다.
00:43이 부분을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DNA 같은 부분도 채취를 했지만
00:48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 자체를 확보할 필요성은 당시 경찰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00:53이걸 발견한 아버지가 이 리얼도를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버렸고요.
01:00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모두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01:05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01:08이 범행 동기라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입증이 되고 밝혀야 될 부분인데
01:14당시에 살인죄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01:17만약 성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살인이었다면 강간살인으로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01:24부친인 경찰은 이제 그런 부분 성범죄와 연관될 우려를 좀 차단하고자
01:29이 리얼도를 폐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01:34이전에 쓰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존재의 확인이나
01:38아니면 이전의 어떤 심리상태 그리고 계획성 여부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01:45이 부분까지 폐기해버린 점 사실상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01:54그럼 방금 말씀하신 일반 살인죄하고 강간살인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01:59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동일하지만요.
02:04법정 최저형이 다릅니다.
02:06그러니까 살인죄든 강간살인이든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요.
02:11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최저형량이 5년입니다.
02:15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02:18만약 강간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무기징역부터 가능합니다.
02:22그런 부분 법정형의 하한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
02:26그리고 결국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동기는 양형의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2:33당초 장윤기는 일종의 본인도 죽으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02:41이에 배치되는 어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형량도 충분히 상향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02:48지금 장윤기 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3:00그만큼 법적인 상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요.
03:05최소 5년과 최소 무기징역은 정말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03:08그렇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03:11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유족의 심정을 고려할 때 정확한 범행 동기의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수법, 범행의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03:22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치의 형량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3:28이제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해당 증거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03:37이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3:42다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여서 그런 방패마개로 삼기에는 유족의 아픔이 너무나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3:50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범죄자에 관련된 핵심 증거를 훼손했거나 없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면서요?
04:01친족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04:06일반적으로 타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증거를 은폐한다거나 훼손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이 됩니다.
04:15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법정형도 꽤 무겁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04:20단서가 붙습니다. 친족 간의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범인 도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04:27친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면 이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04:34이 조항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보자면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04:40가족이 그 범죄자에 대해서 증거를 고대로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04:49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04:56이번 사항도 동일합니다.
04:57경찰이기에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족특례가 적용되고 증거인멸죄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05:05네. 이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의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 상도례 규정도
05:15시대 흐름이 맞춰서 지금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친족특례 역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5:22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05:24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요.
05:26이 친족 상도례, 가족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상도례는 이미 헌법 불합치 받았고요.
05:34이제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05:38친족특례도 도입된 배경은 유사합니다.
05:41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적한 것처럼 범죄의 어떤 경중, 이것이 살인죄인지 아니면 단순 절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05:51모두 증거인멸죄에 대해서 친족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05:58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친족이 다른 재삼자에게 교사, 그러니까 부탁한 경우에는 또 증거인멸을 교사로 처벌이 됩니다.
06:07이 부분도 좀 의아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친족 상도례처럼 있지 않을까 생각이
06:15되고
06:15일단 일본의 사례를 보면 증거인멸에 대해서 친족특례 조항이 유사하게 들어 있습니다.
06:21다만 이때 처벌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06:25판사가 봤을 때 재량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06:31따라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06:34증거인멸을 가족이 해도 처벌하지 않거나 경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06:39우리처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은 아닙니다.
06:43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어떤 법제의 균형성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06:49머지않은 기간 내에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6:54경찰이 그러면 리얼돌이라고 하는 사람 모양의 인형을 초동수사 과정에서 왜 챙기지 않았는가
07:02증거로서 왜 채택하지 않았는가 그 점은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07:07그렇죠. 아마도 당시 경찰은 영상으로 이미 그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07:11부피가 큰 실물까지를 굳이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파악한 것 같습니다.
07:17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진행될 공판에서도 해당 영상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07:25이 초동수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은
07:29추후에 초감 더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영상이 확보됐기 때문에
07:34확보까지 해둘 필요는 없었다라는 판단이 가해진 것 같고요.
07:38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다는 점 그리고 이 리얼돌 실물뿐만 아니라
07:43당시에 탑승했던 SUV에서 블랙박스 SD카드가 검찰의 보안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은
07:52일부 수사기관 처음에 수사를 했던 이 경찰의 수사에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07:59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금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08:05검찰 보안수사 단계에서 확인을 해서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8:12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봐야 될까요?
08:18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08:20지금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08:26법무부 장관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보는데요.
08:29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취지와 덧붙여서
08:33이렇게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08:37이것을 검찰의 보안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고
08:41이 범행의 동기를 밝힌다거나 중요 증거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08:47좀 딱 직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8:49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08:58광주경찰청에서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 감찰을 착수하기로 했는데
09:03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09:06그렇죠. 감찰이 착수가 되게 된다면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09:10품위에 유지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9:15수사 과정에 혼선을 추래하지는 않았는지
09:18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직무나 권한을 활용한 건 아닌지
09:22포괄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09:24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좀 낮다고 해도
09:27경찰이라는 신분에서 징계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3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09:35오늘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09:40개표소 내부로 지금 봉쇄 27일 만에 진입을 했거든요.
09:44현장 검증을 한 건데요.
09:46그런데 지금 투표지 수량 확인이나 투표함 개봉 같은 실질적인 검증 대신에
09:52그냥 눈으로만 지금 보고 온 거죠?
09:54그렇죠. 사실 국조특위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처럼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9:59현장 검증이라는 말처럼 현장 조사를 나간 겁니다.
10:04지금 나중에 결국 서면으로서, 사진으로서, 영상자료로서
10:09이 투표함이라든가 당시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던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10:14그 전에 눈으로 먼저 나가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19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표함을 개봉해본다거나
10:22CCTV를 직접 확인해본다거나 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지 않았고요.
10:283, 40분 정도 이 개표소 안에 둘러본 정도에 그쳤다.
10:32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보여지고
10:35이제 시작입니다.
10:372차 현장 조사 등도 있을 것이고
10:39추후에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10:43오늘 현장 조사는 현장을 확인하는 의미
10:47그리고 처음으로 27일 만에 이 개표소 봉쇄가 해제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53오늘 또 의아했던 점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나?
10:57그러면 27일 동안 왜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았는가? 이 점이거든요.
11:01이건 어떻게 보세요?
11:02일단 경찰도 섣불리 어떤 무력을 사용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1:07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이 투표권 침해, 참전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인 상태였고요.
11:13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어떤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11:19그런 특정 단체나 소속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11:24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도 최소한의 안전 유지, 치안 유지, 그리고 무력 충돌을 막는 데
11:31지금 한 달여가량을 좀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보여지고
11:34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방송이 나왔던 것처럼
11:38더 이상 무력으로 이 경찰의 진입이나 안전통제를 막을 경우에는
11:43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고지했기 때문에
11:48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11:52오늘도 사실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11:56경찰 관계자들도 오늘도 최대한 진입을 시도하지만
12:01현장 상황에 따라서 불가할 수도 있다는 걸 밝힐 정도로
12:04최소한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은 세워둔 상태로 보여집니다.
12:09지금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가 경기장의 샤워실이기 때문에
12:14CCTV가 그곳을 찍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12:18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도
12:20이런 곳에 보관하는 게 얼토당토 않다.
12:23하루빨리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
12:26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언제쯤 옮길 수 있는 걸까요?
12:29그렇죠. 이제 옮겨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또
12:32일각에서는 옮기다가 오히려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12:37말 그대로 가이팡지팡 어찌할 뻔 모르고 있습니다.
12:41이 CCTV와 관련된 부분은 이 투표함, 이 투표용지들이 폐쇄, 그러니까 밀봉은 되어 있었지만
12:47샤워실 같은 곳에 나눠서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12:51샤워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을 찍고 있는 CCTV는 없던 겁니다.
12:55이 밖에 복도 쪽 그리고 이제 외부에 CCTV가 있어서
12:59그 공간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는
13:02추후에 CCTV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13:06전반적으로 관리가 여전히 소홀했다라는 비판은 가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13:11옮길 년이 또 옮기다가 또 뭔가 오염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해질 수 있고
13:16그대로 두자니 CCTV도 없는 곳에 두는 것이 맞냐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3:21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 꼭 가하고 싶습니다.
13:27그런가 하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인데
13:32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을 때린 20대 2명이 있었는데
13:41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거든요.
13:46이 점은 왜 그렇습니까?
13:47그렇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13:53그렇다고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13:55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평가인데요.
13:58받고 있었던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었습니다.
14:03이와 관련해서 전시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14:07이 정도로는 상해까지 이룬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피의자들이 해왔었고요.
14:13이와 관련해 폭행은 있었지만 구속사유까지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14:17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14:23구속 기각 사유로 밝혔다고 보입니다.
14:26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9월드컵 32강 탈락 이후에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선임과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4:37앞서서는 고발장에 홍 전 감독이 없었는데 이번에 고발이 됐죠?
14:43그렇죠. 추가로 홍명보 감독 역시 업무 방해를 했다.
14:48그리고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가 있다는 부분으로 고발장 접수가 된 겁니다.
14:53이전에도 이미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는데 2년 정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14:58정몽규 회장에 대한 고발도 있었는데
15:01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번에 월드컵 32강에 진출하지 못한 부분
15:06감독 선임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 홍 전 감독 역시도 관여했다라는 주장인데요.
15:14이제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5:19지금까지는 홍 전 감독이 참고인 조사도 받은 적이 없었지만
15:23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청으로 넘어와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15:28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15:32경우에 따라서는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5:37다만 이 선출 과정, 선임 과정의 절차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고
15:44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15:47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15:50선수 기용이 잘못됐다라는 사유만으로
15:53이 홍 감독이 어떤 업무상 문제가 된다.
15:57업무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평가받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16:01이와 관련해서 고의성이라든가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6:07사실 2년 넘게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오던 걸
16:10이번에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16:132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서
16:15지금 정몽규 회장이랑 홍명보종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16:20이 수사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16:24물론 과정에서 수사기관도요.
16:26재판의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16:30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16:32이 삼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35정몽규 회장을 징계해야 된다는 결정에 대해서
16:38이걸 다투는 또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16:411심에서 징계가 적당하다, 정당한 징계였다라는 판단이 받아진 바가 있거든요.
16:47이때까지 이런 소송 결과 같은 것을 지켜보고자 했던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16:5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16:55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16:57서울청으로 이제 이첩이 되었다는 건
16:59워낙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고발이 되다 보니
17:03한꺼번에 이제 정리해서 포괄해서 수사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고
17:07이제는 수사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7:09재판 결과도 1심이 나왔고
17:11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17:13또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요.
17:16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17:18향방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7:21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17:23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7:24감사합니다.
17:25고맙습니다.
17:2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