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와 관련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 풀어보겠습니다.
00:03어서 오십시오.
00:04안녕하세요.
00:05여고생 살해버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고요.
00:09또 증거 인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00:11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00:12이 사건 단체에 왜 더 문제가 되냐면요.
00:15장윤기가 그 당시에 살해를 할 당시에 납치 목적으로 우연하게 여고생을 만나서 살해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00:25경찰도 그 말을 믿고 그냥 살인으로 검찰을 송치를 한 거죠.
00:30그런데 사실 경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면 리얼돌이라고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인형이죠.
00:41그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이 가슴이라든지 목에 칼 자국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00:47흉기로 난자한 그런 자국이 있었다는 거고.
00:50그런데 검찰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고 뭔가 납치를 해서 성적 목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구나.
00:59그런 의심을 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죠.
01:02그런데 이미 장윤기의 휴대전화일지 그다음에 리얼돌 인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01:11그런데 여러 가지 검찰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메모리카드, 블랙박스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01:18이게 그냥 남치해서 살인을 하려는 게 아니고 강간목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다.
01:24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01:26그래서 만약에 저런 리얼돌을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랄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살인으로 그냥 기소가 됐겠죠.
01:35그런데 지금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01:39그런데 경찰서 수사할 때는 단순한 살인이었잖아요.
01:43그런데 아마 본인이 그래도 경찰이니까 수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01:46그래서 저런 리얼돌이랄지 휴대전화가 남아있으면 잘못되면 강간목적 살인이 되겠다.
01:54그러면 형량이 일반 살인은요.
01:56형법의 257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02:00그런데 강간 살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지형 또는 사형이에요.
02:05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02:07그러니까 경찰관의 아버지가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02:11그래서 추후에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랄지 그런 형식으로 범죄의 죄명이 바꿔질 걸 대비해서
02:18아버지가 이걸 없앤 거 아니냐.
02:20그런데 그냥 소지품 정리 차원이 아니고 이 리얼돌을 다 해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02:27그래서 한 곳에 버리지 않고 또 각자 흩어져 버렸다는 거고
02:31그다음에 휴대폰도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장애인 것 것도 아예 소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02:38그러면 이거 자체는 정리 차원이 아니고 뭔가 증거인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02:43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2:45그러니까 혐의나 형량을 좀 고려한 증거, 인위적인 패기로 조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02:51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이 리얼돌에서 DNA를 이미 확보를 했고
02:56증거 영상도 찍어놔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03:00경찰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03:02그냥 장윤기의 말을 믿은 거죠.
03:06그래서 단순히 살해를 하려고 했다.
03:09그러니까 우연히 여자를 만나면 살해하려고 했다.
03:13그래서 우연한 살해를 본 것 같아요.
03:15그런데 만약에 하나 영상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영상 촬영하죠.
03:22DNA도 채취하고 그런데 저게 DNA 채취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03:26이 사건 자체를 단순한 살인으로 보느냐, 강간 살인을 보느냐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03:34형량도 차이가 있고 특히 살인에 있어서는 동기가 중요한데
03:37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느냐고요.
03:40또 우연히 자기가 배회를 하다가 살인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03:45일반 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03:47개육에서 살인했는가 하고 우연히 만나고 살인을 하는 것도 사실 형량 체계가 많이 나거든요.
03:54그러면 경찰이 증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압수수색했다는 건 첫 번째고요.
04:00두 번째는 너무 장윤기의 말만 믿고 경찰을 송치한 내용도 그렇고
04:06검찰에서는 결국 밝혀지긴 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4:13리얼돌과 옛날 휴대전화, 증거 인멸에 관해서 살펴봤고
04:17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가 안 된 증거물이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됐는데
04:22그게 차량의 메모리 카드였다고 하더라고요.
04:25그렇죠.
04:25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죄에 비해서는 압수수색을 좀 더 철저히 합니다.
04:32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이고요.
04:35그다음에 메모리 카드 이런 것들인데
04:37이건 아마 블랙허스 메모리 카드를 차량 안에 숨겨놨던 걸로 보여요.
04:42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걸 찾지 못했다는 거고
04:45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냈다는 건데
04:49여기 내용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04:52자기 앞에 나타나면 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04:57또 지인과 나눈 그런 것들도 있고
04:59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랙박스의 SD 카드
05:05이게 굉장히 어떤 우연한 사례가 아니고
05:09계획적인 사례를 입증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하고
05:12또 계획적인 사례에 있어서 더 운하나
05:15어떤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는
05:18그런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5:20그래서 검찰이 추후에 이걸 발견해서 압수했기에 다행이다
05:26이렇게 봅니다.
05:27계획성이나 살인의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05:30메모리 카드를 확보해 좀 다행인 부분인데
05:32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05:35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는데
05:39그럼에도 형법상 친족 특례 때문에 처벌은 받지 못한다고요?
05:44그렇죠. 증거인멸 자체는
05:46자신이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05:50그리고 친족이라든지 동거 가족이
05:53또 증거인멸하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05:55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약간 유교적인 측면에서
05:59우리가 형법적으로 보면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06:03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범죄를 보호해줄 목적으로
06:07가족을 보호해줄 목적으로 증거인멸 정도로 할 수 있다.
06:10그렇게 생각해서 이 규정이 정해진 것 같아요.
06:13그런데 사실은 이건 제가 볼 때는
06:16아주 오래전에 폐기돼야 할 법이다.
06:20지금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06:22자기가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06:26그렇지만 남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하면
06:29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거거든요.
06:31본인도 처벌받는 거예요.
06:33그런데 단순히 친족이라든가 가족이라고 해서
06:35정말로 중요한 증거를 갖다 폐기를 한다랄지 소각을 한다랄지 그러면
06:39그건 사실은 범죄 행위죠.
06:42그래서 이 조항 자체도, 규정 자체도
06:45제가 볼 때는 바로 국회에서 폐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06:50그러니까 친족이 증거인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06:52이 부분 폐기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06:54이런 목소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도 나왔는데
06:57그동안 이 악용 방지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죠.
07:01그런데 원래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요.
07:04그래서 재산죄라고 할 수 있는 절도, 사기, 횡령
07:09이런 재산죄에 있어서는
07:11친족과 일정한 친족과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07:15설사 사기를 쳐도 돈을 가져가도
07:18절도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07:20전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07:23그래서 그 규정은 폐지가 됐는데
07:25그때 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07:28왜 같이 폐지가 되지 않았는지
07:30좀 의아한 측면이 있죠.
07:32그런데 만약에 이 이슈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07:37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07:39그렇죠.
07:41형법 자체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07:45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07:47그래서 지금 법을 제정해서 기존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07:51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죠.
07:54그게 대원칙이죠.
07:55그래서 법을 설사 다시 이 규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08:01처벌할 수는 없어요.
08:02그럼 이 장윤기 재판에 대한 향후 전망
08:05뭐가 쟁점이 되고 앞으로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
08:08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8:09지금 6월 20일에 재판을 했었어요.
08:11그런데 장윤기가 그전에는 전부 다 우발적인 살인이다 얘기했는데
08:15자기가 계획적으로 했고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고
08:19이런 걸 다 인정을 했는데
08:20단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08:23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
08: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고
08:28보류를 했습니다.
08:29그래서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08:35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8:38그래서 다음 재판 7월 22일인가 있을 겁니다.
08:43왜 이게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08:45증거인멸 행위랄지 아이돌 이런 것도 강간 목적이냐 아니었느냐
08:49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08:51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강간 목적이냐 목적이었냐 아니냐인데
08:55이것도 장윤기도 알고 있는 거죠.
08:57내가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09:01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 지격이니까
09:03이 부분은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거예요.
09:06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류를 했다고 그럽니다.
09:10그래서 일단 7월 22일 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09:14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 거죠.
09:16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부친에 대한 경찰이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09:22과연 어느 정도의 증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09:25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9:27일단은 의도가 중요하겠죠.
09:29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증거인멸 행위는 맞다.
09:33단순히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09:36그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징계도 하지 않느냐.
09:40경찰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품위 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09:45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요.
09:47일종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죠.
09:49그래서 형사적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할지 모르겠지만
09:53또 본인이 경찰관이지 않습니까?
09:56경찰관으로서 어떤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아무리 아들이지만
10:01아들 위에서 피해자가 어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10:06그래서 그건 품위 유지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10:12이렇게 봅니다.
10:12알겠습니다.
10:13다음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10:15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10:20비하성 응원가를 불렀다가 지금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배제고 학생들에 대해서
10:25이게 잘못은 했지만 학생들인 만큼 좀 이 징계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31그렇다면 이게 불만족했을 때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10:35일단 재심을 청구할 겁니다.
10:38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10:42일단 그 당시 상황은 진상규명을 해야죠.
10:46그래서 스타벅스 가자고 한 학생들이 누구인가를 특정을 해야 할 거예요.
10:53그러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하는 거거든요.
10:57그런데 또 이게 미성년자들이란 말이에요.
11:00그리고 5.18이랄지 5.18과 관련돼서 스타벅스 가자는 그런 의미
11:04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었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요.
11:10설사 5.18의 어떤 의미, 민주화 항쟁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11:15또 스타벅스 가자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서
11:19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11:23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
11:28실제로 행위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징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11:33그런데 배제고 야구 학생 중에서도 5.18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뭔가
11:43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11:48스타벅스 가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서 동조하지 않는 그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11:53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봐서 6개월 정지를 이걸 했다.
11:58제가 볼 때는 너무나 여론과 정치의 눈치를 본 저는 결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2:04그래서 첫 번째는 진상규명하고요.
12:06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행위를 직접 한 학생에 대해서
12:11징계 의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12:14징계 재심 신청도 있겠지만 적절성이나 수위에 대해서
12:18법원에 갇혀본 신청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본다거나 할 때
12:22그렇다면 어떤 점이 또 쟁점이 될까요?
12:24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력이 작용이 될 겁니다.
12:27더군다나 6개월 정지 자체가 팀에게 한 거잖아요.
12:31야구부 전체 인원에 대해서.
12:34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어떤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12:37책임을 져야 할 행동도 전혀 없었는데
12:39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고요.
12:43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2:47알겠습니다.
12:48단체 징계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12:53저희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55고맙습니다.
12:5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