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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고생 살해범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고요. 또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이 사건 자체가 왜 더 문제가 되냐면 장윤기가 살해할 당시에 그냥 납치 목적으로 우연하게 여고생을 만나서 살해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경찰도 그 말을 믿고 그냥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리얼돌이라고, 그러니까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인형이죠. 그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의 가슴이랄지 목에 칼자국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흉기로 난자한 그런 자국이 있었다는 거고. 검찰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고 뭔가 납치해서 성적 목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구나, 그런 의심을 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장윤기의 휴대전화랄지 리얼돌 인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찰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메모리카드, 블랙박스 이런 거 찾아내서 이게 그냥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강간 목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리얼돌을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랄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살인으로 기소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경찰에서 수사 할 때는 단순한 살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그래도 경찰이니까 수사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리얼돌이랄지 휴대전화가 남아 있으면 잘못하면 강간 목적 살인이 되겠다. 그러면 형량이 일반 살인은 형법 227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에요.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경찰관인 아버지가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랄지 그런 형식으로 범죄의 죄명이 바뀌어질 것을 대비해서 아버지가 이걸 없앤 게 아니냐. 그런데 그냥 소지품 정리 차원이 아니고 리얼돌을 다 해체했다는 거 아...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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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와 관련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 풀어보겠습니다.
00:03어서 오십시오.
00:04안녕하세요.
00:05여고생 살해버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고요.
00:09또 증거 인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00:11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00:12이 사건 단체에 왜 더 문제가 되냐면요.
00:15장윤기가 그 당시에 살해를 할 당시에 납치 목적으로 우연하게 여고생을 만나서 살해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00:25경찰도 그 말을 믿고 그냥 살인으로 검찰을 송치를 한 거죠.
00:30그런데 사실 경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면 리얼돌이라고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인형이죠.
00:41그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이 가슴이라든지 목에 칼 자국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00:47흉기로 난자한 그런 자국이 있었다는 거고.
00:50그런데 검찰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고 뭔가 납치를 해서 성적 목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구나.
00:59그런 의심을 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죠.
01:02그런데 이미 장윤기의 휴대전화일지 그다음에 리얼돌 인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01:11그런데 여러 가지 검찰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메모리카드, 블랙박스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01:18이게 그냥 남치해서 살인을 하려는 게 아니고 강간목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다.
01:24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01:26그래서 만약에 저런 리얼돌을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랄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살인으로 그냥 기소가 됐겠죠.
01:35그런데 지금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01:39그런데 경찰서 수사할 때는 단순한 살인이었잖아요.
01:43그런데 아마 본인이 그래도 경찰이니까 수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01:46그래서 저런 리얼돌이랄지 휴대전화가 남아있으면 잘못되면 강간목적 살인이 되겠다.
01:54그러면 형량이 일반 살인은요.
01:56형법의 257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02:00그런데 강간 살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지형 또는 사형이에요.
02:05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02:07그러니까 경찰관의 아버지가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02:11그래서 추후에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랄지 그런 형식으로 범죄의 죄명이 바꿔질 걸 대비해서
02:18아버지가 이걸 없앤 거 아니냐.
02:20그런데 그냥 소지품 정리 차원이 아니고 이 리얼돌을 다 해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02:27그래서 한 곳에 버리지 않고 또 각자 흩어져 버렸다는 거고
02:31그다음에 휴대폰도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장애인 것 것도 아예 소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02:38그러면 이거 자체는 정리 차원이 아니고 뭔가 증거인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02:43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2:45그러니까 혐의나 형량을 좀 고려한 증거, 인위적인 패기로 조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02:51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이 리얼돌에서 DNA를 이미 확보를 했고
02:56증거 영상도 찍어놔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03:00경찰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03:02그냥 장윤기의 말을 믿은 거죠.
03:06그래서 단순히 살해를 하려고 했다.
03:09그러니까 우연히 여자를 만나면 살해하려고 했다.
03:13그래서 우연한 살해를 본 것 같아요.
03:15그런데 만약에 하나 영상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영상 촬영하죠.
03:22DNA도 채취하고 그런데 저게 DNA 채취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03:26이 사건 자체를 단순한 살인으로 보느냐, 강간 살인을 보느냐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03:34형량도 차이가 있고 특히 살인에 있어서는 동기가 중요한데
03:37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느냐고요.
03:40또 우연히 자기가 배회를 하다가 살인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03:45일반 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03:47개육에서 살인했는가 하고 우연히 만나고 살인을 하는 것도 사실 형량 체계가 많이 나거든요.
03:54그러면 경찰이 증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압수수색했다는 건 첫 번째고요.
04:00두 번째는 너무 장윤기의 말만 믿고 경찰을 송치한 내용도 그렇고
04:06검찰에서는 결국 밝혀지긴 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4:13리얼돌과 옛날 휴대전화, 증거 인멸에 관해서 살펴봤고
04:17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가 안 된 증거물이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됐는데
04:22그게 차량의 메모리 카드였다고 하더라고요.
04:25그렇죠.
04:25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죄에 비해서는 압수수색을 좀 더 철저히 합니다.
04:32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이고요.
04:35그다음에 메모리 카드 이런 것들인데
04:37이건 아마 블랙허스 메모리 카드를 차량 안에 숨겨놨던 걸로 보여요.
04:42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걸 찾지 못했다는 거고
04:45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냈다는 건데
04:49여기 내용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04:52자기 앞에 나타나면 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04:57또 지인과 나눈 그런 것들도 있고
04:59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랙박스의 SD 카드
05:05이게 굉장히 어떤 우연한 사례가 아니고
05:09계획적인 사례를 입증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하고
05:12또 계획적인 사례에 있어서 더 운하나
05:15어떤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는
05:18그런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5:20그래서 검찰이 추후에 이걸 발견해서 압수했기에 다행이다
05:26이렇게 봅니다.
05:27계획성이나 살인의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05:30메모리 카드를 확보해 좀 다행인 부분인데
05:32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05:35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는데
05:39그럼에도 형법상 친족 특례 때문에 처벌은 받지 못한다고요?
05:44그렇죠. 증거인멸 자체는
05:46자신이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05:50그리고 친족이라든지 동거 가족이
05:53또 증거인멸하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05:55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약간 유교적인 측면에서
05:59우리가 형법적으로 보면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06:03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범죄를 보호해줄 목적으로
06:07가족을 보호해줄 목적으로 증거인멸 정도로 할 수 있다.
06:10그렇게 생각해서 이 규정이 정해진 것 같아요.
06:13그런데 사실은 이건 제가 볼 때는
06:16아주 오래전에 폐기돼야 할 법이다.
06:20지금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06:22자기가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06:26그렇지만 남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하면
06:29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거거든요.
06:31본인도 처벌받는 거예요.
06:33그런데 단순히 친족이라든가 가족이라고 해서
06:35정말로 중요한 증거를 갖다 폐기를 한다랄지 소각을 한다랄지 그러면
06:39그건 사실은 범죄 행위죠.
06:42그래서 이 조항 자체도, 규정 자체도
06:45제가 볼 때는 바로 국회에서 폐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06:50그러니까 친족이 증거인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06:52이 부분 폐기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06:54이런 목소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도 나왔는데
06:57그동안 이 악용 방지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죠.
07:01그런데 원래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요.
07:04그래서 재산죄라고 할 수 있는 절도, 사기, 횡령
07:09이런 재산죄에 있어서는
07:11친족과 일정한 친족과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07:15설사 사기를 쳐도 돈을 가져가도
07:18절도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07:20전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07:23그래서 그 규정은 폐지가 됐는데
07:25그때 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07:28왜 같이 폐지가 되지 않았는지
07:30좀 의아한 측면이 있죠.
07:32그런데 만약에 이 이슈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07:37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07:39그렇죠.
07:41형법 자체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07:45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07:47그래서 지금 법을 제정해서 기존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07:51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죠.
07:54그게 대원칙이죠.
07:55그래서 법을 설사 다시 이 규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08:01처벌할 수는 없어요.
08:02그럼 이 장윤기 재판에 대한 향후 전망
08:05뭐가 쟁점이 되고 앞으로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
08:08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8:09지금 6월 20일에 재판을 했었어요.
08:11그런데 장윤기가 그전에는 전부 다 우발적인 살인이다 얘기했는데
08:15자기가 계획적으로 했고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고
08:19이런 걸 다 인정을 했는데
08:20단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08:23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
08: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고
08:28보류를 했습니다.
08:29그래서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08:35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8:38그래서 다음 재판 7월 22일인가 있을 겁니다.
08:43왜 이게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08:45증거인멸 행위랄지 아이돌 이런 것도 강간 목적이냐 아니었느냐
08:49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08:51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강간 목적이냐 목적이었냐 아니냐인데
08:55이것도 장윤기도 알고 있는 거죠.
08:57내가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09:01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 지격이니까
09:03이 부분은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거예요.
09:06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류를 했다고 그럽니다.
09:10그래서 일단 7월 22일 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09:14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 거죠.
09:16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부친에 대한 경찰이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09:22과연 어느 정도의 증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09:25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9:27일단은 의도가 중요하겠죠.
09:29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증거인멸 행위는 맞다.
09:33단순히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09:36그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징계도 하지 않느냐.
09:40경찰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품위 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09:45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요.
09:47일종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죠.
09:49그래서 형사적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할지 모르겠지만
09:53또 본인이 경찰관이지 않습니까?
09:56경찰관으로서 어떤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아무리 아들이지만
10:01아들 위에서 피해자가 어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10:06그래서 그건 품위 유지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10:12이렇게 봅니다.
10:12알겠습니다.
10:13다음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10:15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10:20비하성 응원가를 불렀다가 지금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배제고 학생들에 대해서
10:25이게 잘못은 했지만 학생들인 만큼 좀 이 징계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31그렇다면 이게 불만족했을 때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10:35일단 재심을 청구할 겁니다.
10:38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10:42일단 그 당시 상황은 진상규명을 해야죠.
10:46그래서 스타벅스 가자고 한 학생들이 누구인가를 특정을 해야 할 거예요.
10:53그러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하는 거거든요.
10:57그런데 또 이게 미성년자들이란 말이에요.
11:00그리고 5.18이랄지 5.18과 관련돼서 스타벅스 가자는 그런 의미
11:04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었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요.
11:10설사 5.18의 어떤 의미, 민주화 항쟁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11:15또 스타벅스 가자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서
11:19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11:23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
11:28실제로 행위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징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11:33그런데 배제고 야구 학생 중에서도 5.18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뭔가
11:43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11:48스타벅스 가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서 동조하지 않는 그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11:53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봐서 6개월 정지를 이걸 했다.
11:58제가 볼 때는 너무나 여론과 정치의 눈치를 본 저는 결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2:04그래서 첫 번째는 진상규명하고요.
12:06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행위를 직접 한 학생에 대해서
12:11징계 의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12:14징계 재심 신청도 있겠지만 적절성이나 수위에 대해서
12:18법원에 갇혀본 신청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본다거나 할 때
12:22그렇다면 어떤 점이 또 쟁점이 될까요?
12:24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력이 작용이 될 겁니다.
12:27더군다나 6개월 정지 자체가 팀에게 한 거잖아요.
12:31야구부 전체 인원에 대해서.
12:34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어떤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12:37책임을 져야 할 행동도 전혀 없었는데
12:39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고요.
12:43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2:47알겠습니다.
12:48단체 징계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12:53저희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55고맙습니다.
12: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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