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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거래소에 제공했다며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빗썸은 지난해 테더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면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빗썸 측은 "이번 조사로 지적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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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거래소에 제공했다며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00:13개인정보위는 빗썸은 지난해 테더마켓에서 해외거래소의 오더북을 공유하면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0:22빗썸 측은 이번 조사로 지적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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