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00:02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05BTS, 우리의 BTS인데 어떤 사건일까요?
00:11숙소문이 BTS 일본 팬의 욕설 논란.
00:14부산 공연 6월 12일 13일 예약 무단 취소되는 사례 자주 들어 불안해서 물어본 것인데 믿기 어려운 답변.
00:22내용을 보면 이렇게 크게 좀 한번 볼까요?
00:28욕설로 응대했다는 겁니다.
00:32별 거지 같은 띠띠띠 다이너 예약 취소 수고하세요라고 욕설로 해외 팬에게 응대를 한 겁니다.
00:42변호사님, 굉장히 부적절하죠?
00:44엄청 부적절하죠.
00:45저는 해외 팬한테 저렇게 욕설해도 부적절한 건 당연한 거고
00:49국내에 있는 사람한테도 저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00:54말도 안 되는 거죠.
00:54저게 누가 저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게 주인이 저렇게 했다고 하면 그 가게 당연히 문 닫아야 될 상황인 것
01:03같고
01:03만약에 가게 종업원이 귀찮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응대했다고 하면 종업원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01:11저게 저렇게 하면 저 같으면 절대 저기 안 갈 것 같고
01:15절대 저기 안 가죠.
01:16여기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럴 것 같거든요.
01:20좀 많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01:21이게 뭐 모욕죄나 이렇게 해당은 안 됩니까?
01:23딱 보면 욕설한 거잖아요.
01:26욕설한 거여서 모욕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시죠?
01:30네.
01:30그런데 모욕죄가 법률적으로는 안 돼요.
01:33아 그래요?
01:35범죄로서의 모욕죄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01:37사람을 죽이면 살인이고요.
01:39사람을 때리면 그건 이제 뭐 상해나 폭행 되겠죠.
01:43그런데 사람의 명예를 때리는 게 죄가 됩니다.
01:47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명예훼손 모욕죄거든요.
01:49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명예를 공격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공격한다는 게 돼요.
01:58이게 우리가 이제 뭐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명예훼손을 바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02:04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해서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02:08그래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면 처벌하는 게 이제 우리 형법인데
02:17지금 이 케이스는 보면 남들 앞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02:21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욕설하면 이거는 범죄로서의 모욕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02:28그래서 모욕죄로 처벌은 안 되는데 그럼 이게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아니냐?
02:32불법행위죠.
02:33불법행위죠.
02:34그러니까 민사상으로는 뭐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져야 될 것이기는 한데 형사상으로는 모욕죄가 되지는 않아요.
02:42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모욕죄로 고소하시고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02:48그게 이제 범죄는 아니다.
02:50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2:52물론 민사상 불법행위는 맞습니다.
02:54자 의회의 범죄상식 오늘도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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