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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A 씨, 방범용 홈캠으로 B씨 촬영…영상 복제·소지
A 씨 "촬영 당시 카메라 작동 여부 인식 못 해"
검찰, 고의성 없다 판단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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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홈캠과 한 남성인데, 과연 홈캠과 한 남성, 이게 단서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00:08잠든 동료 홈캠으로 촬영해 보관
00:1330대 A씨, 그리고 B씨 직장 동료,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00:18고소이는 직장 동료 B씨입니다
00:21자택 방문 뒤 A씨 침실에서 잤다는 거예요
00:26그런데 A씨가 집에 있는 홈캠으로 이 직장 동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복제해서 소지하고 있었다
00:37성폭력특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가 결국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43변호사님, 이 사건의 어떤 법적 쟁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0:48이게 보면 법률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00:52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홈캠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00:59이게 일부러 촬영한 거야, 아니면 우연히 촬영되고 있는 거에 피해자가 간 거야
01:05이런 쟁점이 있어요
01:07그래서 이게 범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고의로 촬영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01:12그럼 이게, 아니 우리 집에 홈캠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에
01:16그 사람이 가서 잡고 내가 일부러 촬영한 건 아닌데 이거 나 고의 없는 거 아니야?
01:21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01:22그리고 그 주장을 지금 받아줬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01:26이 부분은 딱 보고 보면
01:28아니, 자동 홈캠 촬영되고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촬영되게 했으면
01:33그 촬영하게 한 거 아니야? 충분히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01:37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런 고의, 범죄의 고의가 있었나라는 쟁점보다
01:43더 큰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01:45어떤 겁니까?
01:46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몰카라고 하면
01:49특히 여성에 대한 몰카라고 하면 성범죄가 될 거다?
01:53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01:54여성 몰카라고 해서 전부 다 성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01:58요즘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약간 노출하는 일들이 조금씩 있고
02:05예컨대 해수욕장, 수영장 이런 곳에 가면 노출이 있을 수 있는데
02:10이런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해서
02:13거의 대부분은 성범죄 몰카가 되겠지만 성범죄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18그렇군요
02:18왜냐하면 성범죄가 되려면 성범죄이기 때문에
02:21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또는 사진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02:28그런데 잠든 모습을 그냥 촬영할 때
02:31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02:33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이 없었다고 하면
02:36그거는 성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02:38그래서 이 사건도 지금 무혐의가 된 거군요
02:40네, 그런 것 같고
02:41또 예컨대 이제 요즘에 보면 길거리 몰카 내지는 지하철 몰카
02:45이런 걸로 고소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02:48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02:52성적 욕망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부위에 포커싱해서 촬영한 경우
02:58사진 촬영의 각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적인 의도가 드러나서 죄가 되는데
03:04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그게 초상권 침해는 될 수 있어도
03:09성범죄가 될 수는 어렵거든요
03:11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잠든 모습을 촬영할 때 어떻게 하다가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03:17특별히 이제 뭐 옷을 벗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추정이 됩니다
03:21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성적 수치심 욕망 이런 거랑은 관계 없다라고 해가지고
03:27고의성이 없다라는 거 더하기 성적인 수치심 성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03:33이렇게 해서 무혐의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03:36그렇군요 흥미로운 몰카와 관련된 법적 상식과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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