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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사돈 가족이 류중일 아들 집에 카메라 설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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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류중일 아들 부부, 당시 이혼 소송 중
류 모 씨 "감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카메라 설치"
檢, 전 처남·전 장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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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0:06
자, 이거 뭐 CCTV 영상으로 보이는데
00:09
자, 가정집 같죠? 변수님?
00:11
네, 그렇네요.
00:13
어떤 사건일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00:18
지난해 5월 이곳은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00:22
류중일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입니다.
00:27
남성 두 명이 주방 서랍 위에 홈캠 카메라를 설치하고
00:30
어? 거실 쪽을 향하도록 카메라 각도도 맞춥니다.
00:34
이분도 집주인인가요? 아니에요.
00:36
아들 유모 씨는 해당 카메라가 집에 설치됐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00:40
어떻게 된 일일까요?
00:41
영상 보면 지금 누군가가 자기 집인 것처럼 CCTV를 설치하고 있어요.
00:46
그런데 몰래 설치하고 있어요.
00:48
누굴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00:54
사돈집에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00:56
이야, 이거 진짜 경악스러울 일인데.
00:59
전 남편은 신혼집에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01:03
홈캠을 발견했습니다.
01:05
감시 목적으로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 설치했다며
01:07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01:08
전 부인과 전 처남을 말입니다.
01:11
전 처남, 전 장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01:16
변수님, 일단 이거 뭔 사건이에요?
01:18
이게 이제 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도청입니다. 도청.
01:22
도청이에요?
01:22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화하는 사람들 간에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01:27
대화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거를 몰래 들으면 이게 도청인 거죠.
01:33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고
01:37
대화자 간에서야 당연히 다 내용을 알겠지만
01:41
두 사람 대화하는 걸 왜 제3자가 들어요?
01:43
그런데 그게 공개된 게 아니라 사적인 거예요.
01:46
이건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01:47
이게 이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거고요.
01:50
이거를 함부로 들으면 이게 도청인 거죠.
01:53
통상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사실 종종 발생해요.
01:58
그런데 이렇게 녹취를 딴다 하더라도 불법 증거 아닙니까?
02:01
이건 위법 증거가 됩니다.
02:03
네.
02:04
그럼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입니까?
02:07
이거 불법이죠, 불법.
02:09
불법이에요?
02:09
네, 불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해서 뭔가 알아내고
02:14
이거를 빌미로 합법적인 거로 약간 세탁을 하려고 드는 거죠.
02:20
아니면 이걸 빌미로 뭔가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02:24
이걸 빌미로 다른 걸 뭔가 압박하거나
02:26
뭔가 압박할 수도 있고요.
02:27
지금은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는데
02:30
과거에는 간통죄 적발되던 많은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02:35
집에다가 몰래 카메라 설치해두는 거예요.
02:37
그러면 불륜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그대로 찍혀 있고
02:42
그게 증거로 과거에 간통사건 같은 거에 첨부돼서 오고 그랬었습니다.
02:48
그런데 그거야 자기 집이고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겠지만
02:51
이건 아무리 장인이고 처남이라고 해도 남의 집인 거거든요.
02:56
여기다가는 이렇게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02:58
이 사건 좀 이상하네요.
03:00
보니까 이혼을 두고 양가가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03:03
그러니까 장인하고 처남이 저런 불법, 범법 행위를 저지른 상황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03:09
네, 그렇습니다.
03:09
그런데 그 이혼의 근본 사건은 류중일 전 감독의 전 며느리
03:14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 아내였던
03:17
당신이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까
03:19
아내가 고등학생 제자와 함께 호텔에서 투숙을 했고
03:23
공개 장소에서 여자 선생님이었던 아내가 남학생에게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했고
03:29
같이 투숙을 했고 그 자리에 한 살짜리 아들도 데려갔다.
03:34
그 사건인 거잖아요.
03:35
그래서 이혼 소송은 전직 며느리가 패소를 했고
03:39
다만 아동에 대한 어떤 범죄의 혐의로 검찰에 간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03:45
지금 넘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03:50
그렇죠, 그렇죠.
03:51
굉장히 사건이 복잡해졌어요.
03:52
네, 복잡한데 이게 이제 유중일 감독 아드님 사건 같은 경우에
04:00
아드님 입장에서는 전처가 고등학생 제자랑 부적절하게 한 거는
04:06
그 고등학생 제자에 대한 아동학대 이런 컨셉이 있는 거고
04:10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유중일 감독과 전처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04:15
둘이서 분륜 행각을 한 건 그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04:20
이런 경우에 이제 전 제자는 나이 이슈 때문에 아동이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04:26
무혐의가 됐었던 것 같고
04:28
그렇죠.
04:28
그다음에 이제 어린애에 대해서는 어린애가 그걸 과연 제대로 받겠냐라는
04:32
라는 이유로 이제 무혐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04:36
그런데 이제 아드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04:39
그러니까 언론을 보면 이제 고등검찰청에 항구하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04:44
그럼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4:46
그렇군요.
04:46
지금 아내나 아내 측은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고
04:54
그래서 외도나 불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04:57
이혼 재판 그러니까 가정법원이죠.
05:02
이혼 재판에서는 소송에서 며느리 측이 아내 측이 진 거잖아요.
05:07
맞습니다.
05:08
진 이후에는 부정한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패소한 거 아닙니까?
05:13
네. 그렇죠.
05:14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쟁점으로 얘기되는 사실보다
05:25
더 폭넓은 범위에서 살펴보면 아니 그 정도 해도 그거는 부정행위지라고
05:31
이혼 사건에서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05:33
그렇군요.
05:33
그러니까 이혼 사건에서 중요시되는 사실관계랑 형사사건에서 중요시되는 사실관계랑 약간 달라요.
05:39
이혼 형사사건이 이만큼이라면 이혼사건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05:43
형사사건은 주제가 외도가 아니잖아요.
05:45
아동에 대한 학대냐 아니냐.
05:46
맞습니다.
05:47
이기 때문에 주제도 다른 거고.
05:48
네. 맞습니다.
05:49
그리고 이렇게 불륜 이런 걸 이슈로 이혼사건 되는 경우에
05:53
지금 이 사건처럼 야 너도 뭐 이상한 짓 했잖아 하면서 증거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가
05:59
사실 되게 많아요.
06:00
되게 많군요.
06:01
네. 되게 많습니다.
06:02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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