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2일) 오후 1시 반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의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의 특별경영성과급은 대법원 판례로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와 경영진이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한다면 협약 무효 소송의 진행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2223110356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00:11주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의 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00:17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10.5%의 특별경영성과급은 대법원 판례로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적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00:27그러면서 노조와 경영진이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된다며
00:34그렇게 한다면 협약 무효소송의 진행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