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00:11주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의 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00:17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10.5%의 특별경영성과급은 대법원 판례로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적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00:27그러면서 노조와 경영진이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된다며
00:34그렇게 한다면 협약 무효소송의 진행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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