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00:08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반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사업부 직원 1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00:17이어서 김웅래 기자입니다.
00:21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00:31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00:40기존에 잔정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3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00:59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사업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01:09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01:18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사품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01:31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01:35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01:47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01:58조건이 붙었습니다.
02:00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02:09YTN 김홍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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