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조금 전부터 교섭을 재개했는데요.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조정이 결렬이 됐고 총파업을 그대로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조금 전 4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다시 협상을 재개한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김대호]
노사협정이라는 게 원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판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맞으면 타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노사 협상의 과거 타결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지노선 부근에서 타결됐거든요. 따라서 21일부터 삼성전자 노조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는 일정은 고시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충분히 희망이 있고 또 최근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의 이견을 많이 줄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만 타결하면 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아직 자정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사후조정 때는 노조 측에서는 본인들은 조정안을 받았고 사측에서는 그것을 계속 유보해서 결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허준영]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가 뭐였냐 하면 한 가지 정도 마지막 남은 것 같다. 그게 아직 타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건데요. 그건 결국 삼성전자 DS 부문 있잖아요. 여기가 반도체 부문인데 이 안에 3개가 있습니다, 사업부가. 첫 번째로는 메모리반도체, 이번에 굉장히 업황이 좋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노조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 영업이익 중의 15%가 100이라고 보면그중 70%는 사업부를 공통적...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2017075759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사후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00:05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조금 전부터 교섭을 제기했는데요.
00:11김대훈 글블러버 이코노믹 연구소장 허준영 사광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네, 반갑습니다.
00:19오전에 조정이 결렬이 됐고 총파업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00:23조금 전 4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다시 협상을 제기한 거예요.
00:28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00:30노사협정이라는 게 원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판까지
00:37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맞으면 타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00:44그동안에 노사협정의 과거 타결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마지노선 부근에서 타결됐거든요.
00:53따라서 지금 21일부터 삼성전자노조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는 일정은 고시가 됐지만은
01:05그러나 아직까지는 충분히 희망이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의 의견을 많이 줄였다.
01:14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두 방만 타결하면 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01:21네, 아직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01:26그런데 오전에 이제 사후 조정 때에 대한 노조 측에서는 본인들은 이제 그 조정안을 받았고
01:32사측에서는 그것을 계속 유보해서 결렬이 됐다고 했거든요.
01:35그러니까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01:37그러니까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가 뭐였냐면 한 가지 정도 마지막 남은 것 같다.
01:42그게 지금 아직 타결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건데요.
01:45그건 결국은 이 삼성전자 DS 부문이 있잖아요.
01:48여기가 이제 반도체 부문인데 이 안에 사업의 3개가 있습니다. 사업부가.
01:53첫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이번에 굉장히 업황이죠.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01:57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부분이 있습니다.
02:02그런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노조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02:07전체 한 100 정도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중에 15%가 한 100이라고 보면
02:11그중에 70%는 이 사업부를 공통적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30 정도만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나눠주겠다라는 거고요.
02:21그럼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는 적자가 좀 낫거든요.
02:25그렇게 보면 골고루 뿌려지는 게 70 크고 그리고 사업부 영업이익이 많이 난 메모리에 가는 건
02:31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더 받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거고
02:36회사 측 입장에서는 결국은 성과 없는 곳에 보상이 없다.
02:41이렇게 주게 되면 인센티브 구조가 망가져버린다라는 거니까
02:44왜 적자가 난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에도 우리가 성과금을 많이 줘야 되냐.
02:50그러면서 이 7대 3의 비율을 받을 수가 없다. 아마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02:55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난 사업에 성과금 많이 줄 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고
02:59여기서 합의가 안 된 건데 이 부분에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섰다고 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03:05이 대목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03:08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우리가 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03:13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5%든 13%든 그 퍼센트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03:18그거는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오는 금액은 변함이 없다.
03:26다만 우리가 나누려고 한다.
03:29같이 함께 고생한 반도체 부분 내에서의 시스템과 파운드리 부분.
03:36그러니까 회사가 왈과왈을 할 문제가 아니다.
03:39두 번째 노조의 주장은요.
03:41메모리 반도체 혼자서 어떻게 반도체를 스스로 이렇게 큰 이익을 낼 수가 있느냐.
03:46반도체가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스템 파운드리에 조금씩은 다 연결이 돼 있고
03:54시스템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든 일부 상당 부분은 성격이 똑같습니다.
04:00그런 면에서 노조에서는 회사가 지나친 관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04:06사측에서는 지금 논쟁이 분쟁이 성과급에 의해 났는데
04:13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게 성과급인데
04:16지금 결국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성과를 하나 또 못 낸 사업부.
04:22거기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04:24그러면 앞으로 성과급에 관계없이 한 부서만 이익을 내면 다른 데 다 줘야 되느냐.
04:29또 반도체 아닌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하느냐.
04:31이런 나름대로의 각자 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04:34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국으로 가면 결국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04:40회사, 노사, 사측 다 한 배가 빠지는, 하나의 배가 빠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04:47장관까지도 나선 만큼 특히 장관은 노동,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04:54중노위 위원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04:57왜냐하면 장관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
05:01그것은 노종조합 조정법 제76조에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05:10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양측에서 노조든 사측이든 좀 더 신경을 쓰겠죠.
05:16특히 노동부 장관이 무서운 게요.
05:19노사 협상을 하는 양측 입장에서 보면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데 이어서
05:24직권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부 안을 만들어서 그거 무조건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05:31그런 최악의 경우를 가느니 아예 본인의 의사를 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05:36중노위 위원장의 중재보다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가 훨씬 더 강력하고
05:43막판까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05:46장관이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가 맡고 있는 사업 부분 자체가
05:52국가 핵심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보이는데
05:55그래서 계속 긴급조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58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06:03네, 맞습니다.
06:04이게 권한 자체가 엄청나게 막중한 거고
06:07굉장히 묵중한 그런 육중한 권한이기 때문에
06:10이걸 함부로 사실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6:14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도 긴급조정권이 4번밖에 안 쓰였고요.
06:18사실상 1969년에 쓰였던 거 한 번을 빼면 대부분 다 20년 전, 30년 전에 쓰였던 거거든요.
06:26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파업을 법적으로 멈추는 권한이고요.
06:31이거 해서 15일 동안, 30일 동안 파업을 멈춰야 되는데
06:3415일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가서
06:37만약에 조정이 성립이 되면 타결이 되는 거고
06:41조정이 불성립되면 나머지 15일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중재가 되고
06:46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06:50단체 협약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06:53그러니까 마지막은 법적으로 그냥 강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06:57그렇게 봤을 때 이 긴급조정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07:00어떻게 보면 노동권, 파업에 대한 권리 같은 것들을
07:04약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7:06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7:10긴급조정권이라는 게 권한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07:13정부가 이 카드를 내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07:17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07:19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하기 어려운 게 바로 국제관계인데요.
07:24우리가 제 건국 이후에 4번을 발동했는데
07:28역대 정부별로 발동 정권을 보면
07:31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이 법 만들어서
07:35대한조선공사 한번 발동했고
07:38그때 한번 제대로 발동된 거고
07:39나머지는 허지부지 됐지만
07:42김영삼 정부 한 분, 또 노무현 정부가 두 분이에요.
07:46그런데 그때마다 국제적인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07:49우선 허준영 교수님 잘 지적이신 대로
07:51이거 좀 과잉, 고난, 남용 아니냐라는
07:55그런 국내적인 논쟁도 있었지만
07:57국제사회의 ILO라는 국제노동기구가 있습니다.
08:01우리도 물론 회원국이고요.
08:032021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와 해서
08:06우리가 ILO의 핵심 협약을 가입을 하고 비준을 했습니다.
08:12거기에 중요한 조항이 있는데요.
08:14긴급조정권을 발동하려면
08:16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하라.
08:20그래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08:22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간다든지
08:25생명이 위태하든지
08:26이럴 때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지
08:29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든지
08:31이럴 때는 발동할 수 없다.
08:33이런 협약을 우리가 가입을 하고
08:36국회에 비준을 했는데
08:38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에 비준한 법은
08:41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08:43거기다가 신법과 국법이 충돌할 때는
08:45신법 우선주의거든요.
08:47그렇다면 2021년에 우리가 비준한
08:52긴급조정권의 발동요건은
08:53사람 목숨만 문제가 됐을 때 발동할 수 있다는
08:57그 조항이 사실상 법 해석에서는 우선이 되니까
09:011963년에 만들어져 있는 이 법
09:03노동조합법 76조에 있는 법 자체가 위헌이다.
09:07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09:08국내적으로 논쟁이 되겠죠.
09:11거기다가 국제사회에서는
09:12한국 도대체 왜 헌법에 보장된
09:15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노동 3권을
09:17정부가 개입하느냐.
09:19이런 오해, 이런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09:23가능하면 서로가 합의해서 대승적으로
09:26타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09:29합의하는 것이 가장 어쨌든 바람직할 텐데요.
09:32이렇게 노사협상에 결렬된 뒤에
09:34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09:36적정선이 노조의 단체 행동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09:40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보시죠.
09:44일부 노동조합이
09:49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09:52단체 교섭을 하고
09:54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09:59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10:02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갑니다.
10:05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10:08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10:13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16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10:19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10:22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10:24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10:30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35사회 전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10:40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돋보였습니다.
10:44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다 언급하는 거 보면
10:47상당한 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10:49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10:51SK하이닉스에서 영업이익에다가 몇 퍼센트를 주기 시작했잖아요.
10:5510%를요.
10:55그렇게 봤을 때 원래 삼성에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
11:00그것은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차감하고 나서
11:04거기서 이제 지급을,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 이런 거였고
11:07상안도 있었는데
11:09이번에는 그 상안도 본인의 본봉에서 몇 퍼센트 상안도 없앴고
11:14그리고 영업이익에서 뭔가를 뺀, 자본비용을 뺀 것이 아니고
11:18그냥 영업이익 자체의 15% 아니면 12%
11:21지금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11:24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삼성이 부담스러운 점은
11:27저는 회사 측도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 게
11:30SK하이닉스가 하는 거랑 삼성전자가 하는 거 좀 다를 것 같아요.
11:33삼성전자가 하면 그게 차후의 레퍼런스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거죠.
11:37그러면 다른 회사들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11:40영업이익이 좋을 때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하면서
11:43이거 할 수 없는데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면
11:46삼성전자도 했어라는 얘기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1:49그런 측면에서는 삼성도 여기 굉장히 조심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1:53지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극적 타결 소식이 들리면 좋겠지만
11:56그렇지 않다면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11:59이 같은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오늘 떨어졌고
12:02지금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또 반사액을 얻는다.
12:05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2:07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다가 또 회의한다고 그러니까
12:11다시 올라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12:14소폭이지만 주가라는 게 하루에도 몇 차례 올랐다 내렸다
12:20요동을 치는 거니까 우리가 주가 상승 하락에
12:23너무 큰 어떤 흥분을 하거나 이러지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12:30그래도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갈 길 바쁜데
12:33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가 8천을 코스피가 8천을 돌파한 이후에
12:40지금 상당히 조정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
12:44거기다가 지금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기회
12:48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이 온 게
12:53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온 게 1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57그전에는 거의 적자였고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12:59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는데
13:03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
13:05그런 안타까움.
13:06특히 이제 경쟁자가 미국의 엠베티아도 있지만요.
13:11중국의 장신 컴퓨터가 홍교롭게도 지금 상장을 합니다.
13:15상장을 해서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는데
13:18지금 중국과 한국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3:21사실 중국의 인해 전술, 요즘은 인해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집어넣는 돈 전술인데
13:27그렇게 되면 그 격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3:31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 또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
13:37정말 현명한 판단이 노사 양측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13:42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3:43여러 가지 무련 섞인 시선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3:46지금 협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3:48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13:50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52고맙습니다.
13:53고맙습니다.
13:53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