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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사라진 업무용 파일 5만 개… 전 임원 소행?
'임금 미지급' 앙심 품고 업무 파일 삭제
업무 파일 5만여 개 지우고 퇴사한 A 씨, '포맷'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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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00:04퇴사자의 뒤끝!
00:06아, 이거 뭐 심상치 않은 사건 같아요.
00:08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1퇴사하면서 파일 5만 개 지운 임원 기소.
00:14와, 5만 개이면 너무 많네요.
00:1640대 전직 임원 A씨, 2024년 11월 퇴사.
00:20임금 지급 아니다, 없다.
00:22회사 공용 컴퓨터 내 영업자료 4만 8천여 개를 삭제했어요.
00:28피씨가 자동 초기화된 것, 경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했고, 대표이사는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00:35경찰관은 이런 사건 포렌식 안 한다, 혐의 없음, 불송치, 종결.
00:39하지만 검찰이 나섰습니다.
00:41보안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00:43디지털 포렌식을 검찰은 진행했고요.
00:45임의 삭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00:47전자기록 등 손기의 업무방해 혐의로 1년 6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52왜 검찰이 존재해야 하는지.
00:54왜 검찰의 보안 수사는 경찰의 초기 수사와 다를 수 있는 건지를 또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01:02이거는 보면 이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01:09하나는 검찰이 법률적으로 더 경찰보다 나은 부분이 솔직히 당연히 있고,
01:14이건 이제 법률적인 시험을 붙은 사람들이 검사가 되는 거니까요.
01:18다른 의미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라는 의미죠.
01:20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있고,
01:23또 하나로 지적되는 것들이 경찰이 무성의하게 처리하면 그거 시정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01:31지금 이 경우에 보면 저는 이 사건을 포렌식을 안 하면 처리가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01:37왜냐하면 이 파일 지웠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01:40임의로 지은 건지, 이거 포렌식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건데 보면 파일이 5만 개예요.
01:45엄청나게 많죠.
01:46이거 포렌식 하려면 엄청나게 공이 들어갑니다.
01:49그리고 이게 보면 엄청 대단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01:57그러면 이런 사건 하려고 5만 개 포렌식을 한다?
01:59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02:01그래서 담당 경찰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02:03이런 사건 포렌식 안 합니다.
02:05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그런데 혐의 의미를 규명하려면 포렌식 안 하고 해결이 안 돼요.
02:10그러니까 검사는 최종적으로 혐의 의미에 대한 판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검찰 입장에서 포렌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02:19저분에게는 굉장한 자기의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02:23자세한 사무과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정보잖아요, 거래처.
02:27이게 현실에서 상당히 자주 일어나거든요.
02:31엄청난 업무 방해가 됩니다.
02:32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죽을 지역이 되죠.
02:35열심히 고생한 검찰 없었으면 이 억울함을 못 박힐 뻔했습니다.
02:38오늘도 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적 상식 공부해 봤습니다.
02:43감사합니다.
02:44고맙습니다.
02:45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2:47잠시 후에 뵙죠.
02:47잠시 후에 뵙죠.
02: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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