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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아이는 평생 감독하고 책임 질 의무가 있는 부모
부모 책임 어디까지일까?
부모의 감독 의무 결정적 기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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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사 책임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막 위험한 픽시 자전거 몰고 가 가지고 누군가 다쳤어요. 그리고 부모도 충분히 알
00:08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왜 매번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았다면 이거는 부모가 민사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00:18이런 게 부분이 문제가 된 것 될 것 같아요.
00:21기간과 반복성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학교폭력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심지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피해를
00:33입었어요.
00:34그리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느냐. 밤에 픽시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서
00:44부모님이 전혀 몰랐다.
00:45이런 거는 방임죄 처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런 학교폭력 사태 충분히 부모님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의
00:55민사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00:58아니 그럼 그게 궁금해요. 대체 부모가 어디까지 지도하고 개입해야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01:07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01:15하지만 자식이 어떤 일을 벌었을 때 부모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데 법원에서 볼 때는요.
01:21자식이 이런 친을 사고 부모가 예견할 수 있었느냐. 부모가 막을 수 있었느냐. 적절한 조치를 다 했느냐.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01:30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01:322023년도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만 9살 된 아이가요. 놀이터에서 친구에게 돌을 던인 겁니다.
01:40이 돌이 친구 얼굴에 맞아서 흉을 남긴 아래가 있었어요.
01:44피해 학생은 연구 흉터가 남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고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01:53학생 본인 그 만 9세의 책임을 1,800만 원 정도로 인정을 했고요.
01:58부모는 각각 200만 원씩 배상하라 총 2,2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02:05그런데 지금 9살 애한테 1,800만 원 배상하라고 나온 거잖아요. 얘가 돈이 없잖아요.
02:11부모가 책임지죠.
02:13맞죠. 부모가 책임지죠. 그런데 이 딱 똑같은 논리를요. 가해 학생 측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02:19만 9세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 능력이 없다.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26왜 그랬냐면 가해 학생이 이 사고 직후에 이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열려서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02:37학폭위가 열리면 나에게 어떤 제재가 뒤따를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본 것이죠.
02:47일률적으로 부모가 어떤 책임을 진다 안 진다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해 학생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을 갖고 있었고 부모로서
02:56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02:58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책임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03:01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책임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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