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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윤복희 "아이 4번 지워…종교 갖고 회개"
윤복희, 1968년 독일계 혼혈 가수 유주용과 결혼
유주용과 이혼 후 가수 남진과 재혼…3년 만에 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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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대한민국 최초 디바 가수 윤복희 씨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0:08현역으로 7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윤복희 씨가 과거 계약서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00:21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00:23먼저 윤복희 씨의 대표곡 듣고 시작하시죠.
00:33한글자막 by 한효정
01:01윤복희 씨 올해로 80세입니다. 1946년생이고요.
01:0852년도 6살 때 데뷔를 했으니까 70년 넘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01:13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여러분 아주 유명한 노래죠.
01:18그런데 어제 한 방송에 나가서 결혼을 두 번 했는데 왜 아이가 없느냐는 질문에 당시에 아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01:33얘기를 한 겁니다.
01:34당시에 아이 낳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있었다.
01:38그런 계약은 외국에 많았는데 아이가 들어선 뒤에 4번의 중절 수술을 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01:48굉장히 민감한 고백인데요.
01:50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01:52지금 슬아의 아이는 없는데 두 번의 결혼 생활 동안 4차례 정도 아이를 가졌는데 결국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02:00그런데 그게 계약 때문이라는데 이게 이런 계약은 외국에 많다.
02:04이게 무슨 얘기냐면 1960년대니까 그때 왜 외국이 나오지 할 수 있는데
02:08당시 윤복희 씨는 원조 한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02:12코리안 키튼즈의 멤버로 해서 루이 암스트롱의 계약서를 받고 직접 해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02:18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게다가 코리안 키튼즈에서 윤복희 씨가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02:23윤복희가 아이를 낳고 공백기를 갖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계약을 넣었고 이거를 사인을 했다는 거죠.
02:31본인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02:36그것 때문에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02:39이게 시기적으로 1960년대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피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본인에게
02:44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별로 없었다는 거죠.
02:47자신과 남편 모두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02:52네 차례 정도 이렇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뒤늦게 했던 거였고요.
02:56뒤늦게 종교를 갖고 나서 가장 회계를 많이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03:01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회계의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03:04본인의 주장대로라면 24살쯤에,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03:0924살쯤에 첫 중절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03:141946년생이니까 20대, 70년도 정도의 첫 중절 수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21김수희 변호사,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03:24만약에 실제로 이런 계약서가 있다고 쳐요.
03:27과거 말고 지금 그게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03:31네, 사실 일반적으로 약관 규제법의 한쪽의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계약 같은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03:39좀 더 근본적으로 다가가 보면 우리나라 민법 제103조에
03:4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03:47그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03:50사실 이 안에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03:56방금 같은 경우 사실 아이를 갖지 못한다.
04:00우리나라 사실 대중문화계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04:03유사하게 연애를 극도로 제한한다거나 거주지를 제한한다거나
04:06여러 가지 문제 있는 조항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04:09어떤 개인의 기본권을 생각했을 때
04:11103조를 들어서 절대 무효를 좀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16네, 요즘에는 워낙 시스템적으로 연애 기획사들이 잘 돼 있으니까
04:20계약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04:25안주영 기자, 근데 윤복회 씨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만
04:29두 번의 결혼을 했더라고요.
04:31근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진 씨와
04:35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게 또 사연이 있다면서요?
04:39네, 맞습니다. 원래 첫 남편은 윤주영 씨였습니다.
04:42이분은 독일계 혼혈 가수였는데
04:45사실상 윤복회 씨와 결혼 후에는 매니저 활동을 하면서
04:48본인은 가수 활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이었다고 하죠.
04:52그와 꽤 긴 시간을 보낸 후에 이혼을 했죠.
04:55그리고 공백길에 갔던 윤복회 씨가 1976년
04:58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남진 씨였죠.
05:02그 직후 두 사람은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05:04불과 3년 만인 1979년에 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05:08그 당시 워낙 많은 루머가 있었는데 관련돼서
05:11윤복회 씨가 후에 한 예능에 출연해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진심으로
05:16사랑했던 거는 유주영, 전남편이었다는 거죠.
05:19전남편이 본인을 의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혼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나름의
05:24복수심 같은 마음으로 남진 씨의 마음을 받아줬다는 거죠.
05:28그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 없었고 이혼을 본인이 먼저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05:33결국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남진 씨는 그 순수성을 보여줬는데
05:37본인이 그 순수성을 오히려 이용한 거라고 토로했고
05:40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남진 씨에게 50년이 지났지만
05:43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05:47남진 씨는 당시에 초혼이었고 윤복회 씨는 그 재혼이었던 거죠?
05:51네, 맞습니다.
05:52그 당시에 유주영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나이가 더 많았고요.
05:55활동을 하던 가수였어요.
05:57그런데 본인이 워낙 그 모습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택했고
06:00꽤 긴 결혼 생활 끝에 아이는 없었지만
06:03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혼에 이르게 된 후에
06:06남진 씨와의 결혼을 다시 한 번 선택했는데
06:08지금까지 남진 씨와 이혼 후에 79년 이후에
06:12더 이상 윤복회 씨가 결혼하지 않고 있는데
06:14그 이유는 정말로 사랑했던 첫 번째 남편 유주영 씨
06:17그리고 본인이 아픔을 줬던 남진 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06:22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06:24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06:26그렇군요.
06:27김수희 변호사, 조금 전에 제가 들었었던
06:29여러 가지 히트곡이 많은데
06:32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
06:35이 노래가 1979년에 불렀다고 하니까
06:3930대 초반, 이혼을 한 후에 30대 초반에 불러서
06:42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06:43그 노래가 금지곡이 됐었다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06:47네, 사실 여러분 상당히 많이 아시는 노래잖아요.
06:50여러분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06:53윤복희 씨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06:55아픈 상처를 얻었을 때 오빠인 윤한기 씨가 작사, 작곡을 해서 선물한 곡이에요.
07:01그래서 사실 세상으로 나오게 한 곡이죠.
07:03그런데 그 내용에는 사실 깊은 위로를 담긴 노래가 있는데
07:07당시에 이 노래로 또 이제 청와대 초대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07:12그런데 나는 너에라는 가사가 여러분 안에 주로 후렴구에 들어갑니다.
07:18그런데 나, 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말로 되는 노래이다 보니
07:23당시에 어떤 무대에 있어서 이걸 당신 또는 그대로 바꾸면 안 되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었는데
07:29나는 그대로 부르겠다라고 해서 당시에서 그대로 공연을 했었고
07:33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 등을 들어서 금지된 곡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07:39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이 곡은 그새 소명을 거쳐서 금방 해금 되었다고 합니다.
07:46예전에 어떤 배우가 어떤 정치인과 닮아서 한때 방송에 나오지 못하고
07:52그렇게 출연 금지를 당했던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07:55나, 너 이런 어떤 단어 때문에 노래가 금지곡이 됐다는 게
08:00참 지금으로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네요.
08:03사실 윤복희 씨 하면 안진영 기자, 미니스커트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08:10저 당시에는 파격이었던 거죠?
08:15네, 사실 패셔니스테로서 윤복희 씨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고 할 수 있는데
08:19대한민국에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장본인이 많습니다.
08:23다만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김포공항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나서 달걀새를 맞았다.
08:29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08:30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08:322월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댄 겨울이어서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08:36그 후에 방송 무대에서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공개한 직후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었는데
08:41이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죠.
08:46여성이 다리를 드러내놓고 활동을 한다.
08:48이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는데
08:51반대로 파급여격이 엄청나서 많은 여성들이 그 유행을 따라했다는 거죠.
08:55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두 발 단속과 더불어서 치마 길이를 재는
08:59그 당시에 경찰들의 주요 업무가 있었는데
09:01그게 바로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유행시켰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09:06예, 참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아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윤복희 씨였습니다.
09:12지금 80이 넘은 나이에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09:17오랫동안 음악 활동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9:20감사합니다.
09: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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