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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바쁜 생활 탓에 주로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로 식사를 해결하며
합리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
어느 날 집에 방문한 시어머니가 텅 빈 냉장고를 보고는
"요리는 안 하니?", "냉장고가 텅 비었네"라며
요리를 하지 않는 며느리를 향해 못마땅한 기색
맞벌이와 집안일 모두를 부부 둘이서만 감당하기 벅찬 현실에서,
본인의 서운함이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간섭이 과한 것인지에 대한 사연에 대한 해답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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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카트에 덮쳐 전치 2주 마트에서 날벼락 어쩌죠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말을 맞아서 남편과 장을 보려고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00:14장을 봐서 그런지 이것저것 살 게 많더라고요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에 올라탄 그 순간이었습니다
00:20거기 조심해요 카트 굴러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괜찮으세요 제가 분명히 카트를 고정시켜놨는데 이게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제가 놓쳤어요
00:34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지 나 허리 아파 죽겠네 다리 나 어떡해 나 죽네 알고보니 무빙워크에 고정되어 있어야 카트에 바퀴가 고장 장치에
00:46걸리지 않는 바람에 제 쪽으로 그대를 미끄러져 내려온 겁니다
00:49전 카트에 허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쳐 쓰러졌고 전치 2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00:57네네 고객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니 대체 무빙워크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마트에서 그런 설비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01:07벌어졌겠어요
01:08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병원비면 병원비도 나가고 아니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01:13근데 고객님 잠깐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매월 자체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01:21단순히 카트를 잘못 고정한 고객님 때문에 그 실수 때문이지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고객님
01:28단순하게 말해서 저희 책임은 없다고 봐야죠
01:32그럼 이 여사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01:36네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마트 측에서는요 매월 자체 점검을 해봤다면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5멀쩡히 길 가다 카트에 들이받친 것도 서러운데 전 대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01:52아 이런 일이 좀 있긴 해요
01:54아니 마트의 무빙워크 이게 이렇게 딱 하면 고정이 되잖아요
02:00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미끄러지면서 놓쳐서 다쳤다는 건데
02:03근데 지금 마트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02:08법원에서는요 마트의 책임이 70%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2:13민법상 공작물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02:16이런 공작물을 설치해둔 사람은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02:21이번 상황 같은 경우 마트가 그 책임을 진다라고 본 것입니다
02:26물론 마트 측에서는요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해봤지만
02:33결국 오래전부터 부품의 노후화가 있었고 몇 개월 전에 이미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02:39부품 교체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02:45그런데 이번 사고 다른 고객이 카트를 놓치면서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02:50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봤을까요
02:52결국에는 이런 사고는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02:56누가 얼마만큼의 잘못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03:01이 사건에서 보면 이 피해자분은 진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03:06그렇죠
03:06마트를 간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03:08그런데 위에 고객이 그거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카트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친 것 같은데
03:14결국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관리자의 관리솔로 인한 책임이냐
03:19아니면 그 앞에 가던 손님이 이거를 잘못 놓쳐가지고 혹은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03:24그걸 하지 못해서 책임이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03:27법원에서는 시설관리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거죠
03:30하지만 나머지 30%의 책임은 어떡하냐
03:33여전히 이 피해자는 그 카트를 놓친 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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