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러분 외출하려고 나갔는데 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차가 만약에 있다면
00:08그리고 또 이 차 주인과 연락도 안 된다면 얼마나 발만 동동 구르겠습니까?
00:14이거 법으로 어떻게 처벌 못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00:19그런데 여태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죠.
00:25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직접 나서서 이런 사람들 참교육해 준다고요?
00:31맞습니다. 원래는 이런 알바뀌 행위를 하더라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과 처분이 어려웠거든요.
00:37그런데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00:43그때 만약에 이렇게 출입구를 막아놓는다든지 일명 알바뀌 한다 그래서 다른 차들의 진출과 퇴로를 막는다라고 한다면
00:51처음에는 관리자가 이거 옮기세요, 차 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곳에 불응한다라고 한다면
00:57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
01:02500만 원이요? 조금 속이 후련합니다.
01:07제가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이 도저히 안 됐거든요.
01:14화풀이로 가로막고 가고. 그런데 500만 원 정말 속이 후련해진 것 같은데
01:20무료 공용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놓고 알바뀌 하는 차에 대해서도 제재가 간다고요?
01:28맞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공용 주차장이고 이건 다른 시민들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되는데
01:32주차를 하고 차를 안 빼고 한 달 동안 주차해놓는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01:37그때 주차장을 우리가 구획별로 법을 바라봤기 때문에
01:41그럼 다른 구획에 가서 또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장기 주차를 계속하던 차들이 있었거든요.
01:46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주차장 구획별로가 아니라 무료 공용 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적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1:53아마도 이런 알바뀌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01:56저렇게 주차장 입구 가로막고 배째라 하던 사람들 내 차 건드리기만 해봐 그러면 건드렸다고
02:04또 재물손계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협박했었죠.
02:07그래서 안 건드리고 그대로 500만 원 과태료 물 수 있다는 겁니다.
02:14이제 그러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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