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범죄자들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보시던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호 반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반찬님 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7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09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과연 뭘까요?
00:13아, 김세희 씨와?
00:14김수현 씨.
00:15김수현 씨죠. 결국 김세희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00:20김수현 씨 측 법률 대리인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00:50김수현 씨.
01:03김수현 씨 측 칼을 빼든 건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요. 상당합니다.
01:11초기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지만
01:15실제 경제적 손실은 더 크다.
01:18300억 수준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01:21자극적 의혹으로 대중을 선두해 후원금 수입 같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다.
01:25강한 비판을 했는데 아무래도 탑스타였기 때문에 피해액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01:33당시에는 100억 정도의 계약이 깨졌다 이런 얘기가 서로 무너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01:39그런데 뒤에 찾아보니까 파생된 여러 가지 손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01:44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01:47물론 이제 저 전체 액수는 다시 또 재판정에서 또 여러 가지로 산출해 봐야 되겠지만
01:54어쨌든 김수현 씨 측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1:58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2:00그러면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관의 판단은
02:04지금 김세희 씨 측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제기했던
02:11녹취록기나 주장들이 사실은 조작에 근거한 주장이다 라는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온 거죠?
02:16그러니까 형사와 민사는 다른 건데
02:18형사적으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은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다분하고 악의적이다.
02:25왜냐하면 없는 걸 잇는 것처럼 말하자면 사실은 알 수 없음인데
02:30그걸 김수현으로 바꿔치기했고 또 AI로 이것을 만들어 갖고 했기 때문에
02:35사실 고의적인 게 크기 때문에 그건 형사적 처벌은 거의 그쪽으로 가는 건데
02:40문제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민사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02:43두 가지가 다른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민사에서 전책을 다 인정해 줄지는
02:48또 거기 재판 과정에서 다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2:52일단은 김수현 씨 측의 입장이 거고
02:55민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02:59또 별개의 문제가 되고 거기서 또 증거가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3:02통상 배상 책임의 여부는 형사소송의 어떤 결과와 좀 많이 연결이 됩니까?
03:09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독립적인 경우도 얘기를 합니다.
03:12왜냐하면 독립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다이렉트에 연결되지는 않는다.
03:17그런데 우리가 일상 상식적으로 앞에서 형사적으로 고의적 책임이 있는데
03:22뒤에서 민사에 침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03:24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X 정도는 또 상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03:30그럼 이에 대한 김세희 씨 측, 구속된 김세희 씨 측의 입장과 주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03:37구속영장 청구소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지금 범벅이 돼 있습니다.
03:41구속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 여부 한번 봐주세요.
03:43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03:44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03:47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신청한 X 경감 그리고 X 검사.
03:52저희가 내일 바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03:56김세희 씨 주장은 이거였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구속이 됐어요.
04:03지금 김세희 측 주장은 어떤 겁니까?
04:05말하자면 저 내용이 국과수에서 판단 불능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국과수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04:16그렇군요.
04:16문제는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 국과수의 그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04:25있습니다.
04:25그런데 이 부분은 또 재판에서 정확히 또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적어도 영장 판사님은
04:34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까지는 도저히 우리가 있다까지는 인정한 거죠.
04:39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본 재판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04:43그건 이제 말하자면 실제로 AI로 조작을 했는지를 치열하게 또 논쟁이 되겠죠.
04:49치열한 어떤 재판의 과정이 또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04:53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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