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또 우리 반도체 업계의 훈풍 소식 한번 짚어봤다면요.
00:03지금부터는요.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또 세상의 소식들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00:12이번에는 베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그 베란다 얘기인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00:17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돈비가 내렸습니다.
00:20돈비요?
00:20현지 시각 14일 중국 광둥성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00:25저렇게 베란다에 선 한 여성이 홍콩 달러 지폐뭉치를 공중에다가 계속해서 뿌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00:33목격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떨어진 돈들이 최소한 2억 원이다 혹은 3억 원도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0:41일단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00:44한 매체에 의하면 이 여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가족의 병간호를 맡고 있던 그런 여성인데
00:52그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돌발 행동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0:58당시에 집회가 떨어지는 것을 본 행인이나 혹은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런 돈을 주워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고
01:06정확한 금액이라든가 혹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1:11그렇군요.
01:12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중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지만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길에 돈이 뿌려지는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01:20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울지로에서 발생했던 일이고 저도 이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01:26당시에 도로 위에서 수백 장의 5만 원권이 흩어져 있고 이것을 줍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01:34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걸 회수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01:37당시에 이 돈을 누군가가 버스에서 뿌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인이를 확인해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행인이 실수로 5만 원권 200장
01:48그러니까 천만 원 정도를 흘려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01:52당시 상황을 그리는 그런 목격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홀린듯이 차도 위에 들어가서 이 돈들을 줍기도 했다.
02:00또 차들도 다 멈춰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줍는 것을 기다려줬다.
02:04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주운 것을 경찰에게 반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02:09또 한편으로는 돈이 워낙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가 아니라 위조지폐라고 의심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02:15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천만 원가량의 이 돈들 전부가 회수되지는 못했고 일부가 남성에게 회수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2:23그런데 아까 그 중국 베란다에서 이제 저렇게 돈이 뿌려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길바닥에도 저렇게 돈이 뿌려졌으니까 궁금한 거는 혹시 이렇게
02:33길에 뿌려진 돈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02:36법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02:37이제 이런 것들을 주워서 내가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점류이탈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2:43물론 지금 앞서 저 중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뿌린 사람의 의사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02:50사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실수로 잃어버린 혹은 흘린 돈이다 혹은 고가의 물품이다 이것들을 주워가게 된다고 한다면
02:58점류이탈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3:01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진 물건을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뿌려놓은 건지 잃어버린 건지 알 수 있느냐
03:07결국 이제 떨어진 물건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텐데
03:10만약에 이런 고가의 물건이라든가 혹은 지폐가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03:14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걸 일부러 버렸다고는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03:19아무래도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03:22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이나 지폐를 주었을 때는 인근 파출소로 결국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03:28또 법적인 이런 주의점이 있다는 점 저희 알려드렸습니다.
03: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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