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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현금 42만 원 절도…불우이웃 성금함도 노려
A 씨, 최근 일 떨어지며 생활고 시달려
A 씨 "고향 돌아갈 비행기표 사려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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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훔쳐간 절도범이 있습니다.
00:08영상 보시죠.
00:11한 남성이 아무도 없는 가게 안을 서성입니다.
00:16그러다가 가게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챙기는데요.
00:20정체는 바로 가게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절도범입니다.
00:23이 남성,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살펴보다가 인기척을 듣고 급히 달아났습니다.
00:33이 남성, 아니 훔쳐갈 게 따로 있지?
00:37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손을 댔군요.
00:40성금함에 7만 원 정도 들어있던 것 같아요.
00:44그런데 이 사람이 카자흐스탄에서 온 노동을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00:47이주노동자군요.
00:48돌아갈 생각으로 비행기 피어를 살 돈 마련을 위해서 절도 행각을 한 것 같은데
00:53아마 글자를 잘 못 읽었을 수도 있고요.
00:57그러니까 불우이웃 성금함이다라는 글자를 못 읽었다고 보는 게
01:00마음이 편하겠죠, 저희 마음이.
01:02설사 만약에 저걸 불우이웃 성금함이다라는 의미를 알고도
01:06절도에 이르렀다면 그 못 인정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01:09어쨌든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경찰이 잡혀서.
01:12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아마 영장은 기각된 것 같아요.
01:16초범이고 범행 인정하고 경미하다라고 해서
01:19아마 추방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죠.
01:21그래요?
01:22일단 금고도 털었고요.
01:25그리고 추가로 이 불우이웃 도끼 성금함도 함께 털어서 가다가
01:30지금 잡힌 건데 아까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01:35고향 갈 비행기 표 그 돈을 구하려고 훔쳤다라고 얘기했는데
01:42그게 처벌을 받는데 어떤 참작이 되는 사유가 됩니까?
01:47일단 구속은 면했습니다.
01:49초범이기도 하고 금액이 좀 경미하다는 부분 때문에
01:53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01:55어떤 경우에도 절도는 인정될 수 없죠.
01:59이유가 모였든 간에 그냥 절도로 판단을 받는 거죠?
02:02그렇죠. 취업 목적으로 입국을 해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잘 일을 해오다가
02:07최근에 실직을 하고 그 이후에 목욕탕을 전전하는 등
02:10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만
02:13어디까지나 남의 물건을 훔친 부분은
02:16절도죄로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2:1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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