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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금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동 전쟁 쇼크로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때문에 비행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손실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선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197달러로, 전쟁 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항공유는 항공사 전체 비용의 20~30%에 달해서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충격이 더 큽니다.

티웨이항공이 지난 16일 업계 최초로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그제는 아시아나항공도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비인기 노선은 물론, 일부 인기 노선마저 잇따라 축소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항공유 공급사가 이례적인 수준의 가격 인상 통보를 한 것도 노선 축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베트남 역시 연료 수급이 빠듯한 상황이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주요 비용은 달러로 지급해야 해서 항공사들의 부담은 더 큰데= 공식적으로 비상 경영이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허리 졸라매기에 들어간 곳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인데 동아일보가 정리 했습니다.

소송을 낸 미국의 20세 여성 케일리는 6살부터 유튜브, 9살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했습니다.

15세가 되기 전 15개의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고 하루에 16시간이나 SNS를 할 정도로 중독됐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물론 신체이형증, 즉 자신의 외모에 결함이 있다고 집착하는 질환까지 겪었는데케일리의 변호인단은 두 플랫폼이 "앱 아닌 덫을 만들어 중독을 조장했다"고 주장메타와 구글 측은 케일리의 정신건강 악화가 가정 불화와 학교 부적응 등 개인적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두 플랫폼이 정신적 도피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배심원단은 메타·구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원고가 겪은 피해에 대한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300만 달러를 합친 것입니다.

미국 10대들이 플랫폼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 ...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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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3월 27일 금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00:14먼저 중동전쟁 쇼크로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00:20고유가와 고환율 때문에 비행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손실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00:25우선 항공료 가격이 배럴당 197달러로 전쟁 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00:31항공료는 항공사 전체 비용의 20에서 30%에 달해서 수익성에 직접 더 영향을 미칩니다.
00:38자금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 LCC들은 충격이 더 크겠죠.
00:43티웨이 항공이 지난 16일 업계 최초로 비상경영을 선포했고요.
00:47그제는 아시아나 항공까지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00:50항공사들은 비인기 노선은 물론이고 일부 인기 노선마저 잇따라 축소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00:57여기에 베트남 현지 항공료 공급사가 이례적 수준의 가격 인상 통보를 한 것도 노선 축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01:05베트남 역시 연료 수급이 빠듯한 상황이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01:10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주요 비용은 달러로 지급해야 해서 항공사들의 부담은 더 큰데요.
01:16공식적으로는 비상경영이 아니어도 내부적으로는 허리 졸라미에게 들어간 곳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01:23다음 기사는 메타바 구글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폐소했다는 내용인데요.
01:29동아일보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01:32소송을 낸 미국의 20세 여성 케일리는 6살부터 유튜브, 9살 대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했습니다.
01:3815살이 되기 전에 15개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고요.
01:43하루에 16시간이나 SNS를 할 정도로 중독이 됐습니다.
01:47불안과 우울은 물론이고 또 신체 이형증,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에 결함이 있다고 집착하는 지원한까지 겪었는데요.
01:55케일리의 변호인 다른 두 플랫폼이 앱이 아닌 덫을 만들어서 중독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2:01메타와 구글 측은 케일리의 정신건강 악화가 가정불화나 학교 부적응 같은 개인적 이유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02:09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두 플랫폼이 정신적인 도피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2:17하지만 1심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서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편결을 했습니다.
02:24원고가 겪은 피에 대한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300만 달러를 합친 겁니다.
02:31미국 10대들의 플랫폼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 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02:38호주를 시작으로 각국 정부들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나서는 주사입니다.
02:44끝으로 오늘부터 전국에서 시작되는 통합돌범사업 이용법 정리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02:50거동이 힘들어져도 입원 대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골자입니다.
02:57대상은 병원 입원이나 요양병원 입소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입니다.
03:05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 각 지사에서 본인 또는 8촌 이내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요.
03:11주민센터와 건보지사가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03:15통합돌범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03:20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담당 공무원이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제공합니다.
03:26다만 일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03:31본인 부담률은 각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03:34예를 들어 방문 요령의 경우 3시간 이용하면 본인이 15%만 부담하면 돼서 8,580원 수준입니다.
03:41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통합돌범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끝낸 상태입니다.
03:49이제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지역 간 돌봄 불균형을 줄이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03:563월 27일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03:58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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