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피해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처벌을 해왔던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00:09대법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해석으로 국민의 개성 표현과 행복 추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00:17임례진 기자입니다.
00:21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0:28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두피문신과 서화문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0:41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00:54그동안 법원은 1992년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엄격히 처벌해 왔는데 34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겁니다.
01:06재판부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변화된 시대를 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1:17특히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01:28강조했습니다.
01:30그러면서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01:40내년 10월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문신 문화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안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01:52다만 대법원은 시술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02:03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02:05YTN 임혜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