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힘든 게 취업 문턱이라고 하잖아요 그 힘든 문턱을 어렵게 통과한 저는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는
00:08것처럼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표하기 전까지 말이죠
00:15수림씨 어제 야근했다면서 고생했네 피곤할 텐데 피로회복제
00:25김대리님 저 괜찮아요 별로 안 피곤해요 얼굴이 투잡한가 왜 나한테
00:29수림씨 왜 자꾸 나한테 서운하게 선을 굽고 그래
00:34수림씨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알잖아
00:37아니요 전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제발 좀 모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00:44뭘 모르는 척을 해 내가 말 나온 김에 그냥 이렇게 고백할게 나 수림씨
00:49그런 거 하지 마세요
00:50수림씨 많이 내 좋아해 좋아해
00:52나 평생 나를 설레게 한 여자는 수림씨가 처음이야
00:57내 마음을 좀 받아줘
00:59김대리님 저희는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01:05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관심 진짜 부담스러워요
01:09한 번만 더 이러시면 진짜 이사까지 신고할 텐데 그렇게 아세요
01:12그리고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01:15그렇게 직장 동료의 고백을 명확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01:20새벽에도 자니 이런 문자 왔고요 주말에도 뭐해 이런 연락이 이어진 겁니다
01:26문제는 제가 답장하지 않고 무시하자 그의 태도가 동변했다는 겁니다
01:33박수림 사원 제가 어제까지 문명이 보고서 해오라 그랬는데
01:38대체 일처리가 이렇게 느립니까 이게
01:42이거 좀 문제돼요 이거는
01:44여보세요 저기 화난 것처럼
01:46화난 것처럼
01:47화난
01:48화난
01:49화난
01:49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01:51네 이거 문제 됩니다 이거
01:55아니 대리님이 어제 천천히 줘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01:59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기한이 갑자기 촉박해져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02:05또 오늘 퇴근 전까지 보고서 마무리해가지고 제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02:09어머 진짜 어이없어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진짜로 진짜 원치 않는 고백을 거절한 이후에 직장 동료는 자꾸만 제 업무에 대해
02:17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습니다
02:19야근도 늘고 업무 평가는 자꾸 나빠지고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24아 직장 동료의 고백을 받고 이걸 거절했더니
02:28난감하네
02:29이 업무에서 불이익이 생긴 거예요
02:31네
02:31막 불이익을 주는 거야
02:33근데 이런 사례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몇 건 이럴 줄 알았더니 직장 내에서 많다면서요 이런 게
02:38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원치 않는데 일방적으로 막 구애를 하고 고백을 받는 상황을 우리가 고백 공격이라고 봅니다
02:46고백 공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나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2:52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 천 명 가운데 한 11% 정도는 원치 않는 고백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03:03있었습니다
03:0310명 중 한 명꼴로는 이런 고백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건데요
03:08이제 남녀 비중을 보자면 여성이 이런 고백 공격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수적으로 많은 부분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03:16근데 강압적인 구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03:21사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업무에서 배제한다거나 회의 시간에 말을 뚝뚝 자른다거나 사람들이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모습들
03:32결국 구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03:38그런데 고백 자체만으로도 이게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03:43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3:45사실 어떤 연인관계 이런 게 다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03:49고백 자체가 무조건 잘못이다 이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03:52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발단은 뭐냐
03:54상대방이 커절을 했는데도
03:56커절을 했는데도 계속 고백해
03:59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1그리고 우리 사건에서 보면 이게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04:06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4:08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04:12이거는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04:14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고백을 하는 거 하나만으로는
04:17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04:20우리 상황에서 보면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04:23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04:25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금하는 행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04:29일단 이게 성립을 하려면
04:31첫 번째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야 돼요
04:34자, 여기서 대리님, 대리님 상사일 겁니다
04:37지휘상 우위가 인정이 되죠
04:39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거를 넘어서 해야 돼요
04:43자, 사랑 사랑 사랑의 업무와 무슨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04:47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04:54자, 우리 사연에서 보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악화하겠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04:58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05:06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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