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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춘천 삼악산 전망대 캠핑족 논란
정상 전망대가 텐트로 가득메워져
통행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불법 취사까지..
이 민폐캠핑족 어쩌죠?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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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요즘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인 거 다들 아시죠?
00:03가을 단풍이 조금씩 물들어 보는 재미도 있고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등산하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00:12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가을 산행 계획에 오르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00:18아이고 오늘 정말 등산하기 딱 좋다. 그치 신태가?
00:21어 그러게 말이야. 코에 바람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데.
00:26아이고 좋아. 이렇게 좀 나와서 삶도 모르고 건강도 지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00:32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너튜브만 보지 말고.
00:35아이고 근데 일 때문에 그러는 거를 그거를 무슨.
00:38아 근데 이거 뭐야 이게? 어? 이거 뭐야?
00:41아빠 뭐가 있는데 그래? 아니 그렇게 산 정상에 다다랐을 즈음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0:48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질 거란 제 기대와 다르게 그 앞에 있던 건 수십 개의 텐트들이었는데요.
00:55이거 뭐야? 이거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00:59어머 깜짝이야. 아니 여보세요. 남의 텐트를 함부로 그렇게 열면 어떡해요.
01:04깜짝이야. 아니 아주머니 여기 통행로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01:10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주셔야죠.
01:12등산객들 전부 이 텐트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01:16좀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01:19아주머니요?
01:20여보세요!
01:22저 피치 나는 솔로.
01:24저 솔로거든요.
01:26기분 나빠.
01:27아니 그리고요.
01:29그냥 이 옆으로 슬쩍 비켜가시면 되잖아요.
01:31그리고 나만 텐트 친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만 따지세요 진짜.
01:35아니 뭐라고요? 지금 이런 행동을 잘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01:38아니 그리고 여기 산에서 취사 금지인 거 모르세요?
01:42다치 잘못하다가 불이라도 나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01:44이걸 전부 다 불법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01:48알고 보니 이 민폐 캠핑족들은 산 정상 데크에서 캠핑을 하면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취사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01:56기분 좋게 등산하러 갔다가 혈압만 오른 상황.
02:00이 민폐 캠핑족들 참교육할 방법이 있을까요?
02:04우와.
02:06이런 것도 있어요?
02:07아니 뭐 등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02:09근데 이런 민폐 캠핑족이 진짜 있다고요.
02:13이거 사연부터 좀 들어볼까요?
02:1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 사막산 전망대를 점령한 캠핑족이라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2:22작성자는 지난 9일 새벽에 사막산 정상 전망대 주변이 텐트로 가득 메워져서 등산객들이 제대로 통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02:34심지어 한 텐트에서 노부부를 포함한 일행이 버너를 켜놓고 물을 끓이면서 아침밥까지 준비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02:42일출 보러 왔다가 오히려 혈압만 올랐다.
02:45이런 글쓴이는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2:51길을 다 막았는데요?
02:52그런데 이게 저 비박 명소라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산들이 있어요.
02:58거기 가보면 텐트들 진짜 많이 치고 있는데
03:01저기서 취사까지 하는 건 중말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03:05심각합니다.
03:06실제로 이런 행위는 당연히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03:09비박 명소 다 좋아요.
03:11그리고 비박을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법 이전에 매너로 생각할 게
03:15일출 산행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패가 되면 안 되죠.
03:19그런데 왜 일출 시간 지나서까지 거기서 본인들도 텐트 안에서 일출 차 즐기고
03:25물 끓여서 커피 먹고 밥 먹고 이거는 진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정말 금지되는 행위거든요.
03:31법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03:33그 자연공험법에 따르면 일단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이러한 야영을 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03:41그리고 산림보호법 내에서도 아까 우리 사연에서 진짜 위험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03:48단순히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버너를 켜놓고 물을 끓이면 이거 어떤 걸로 번질 수가 있죠?
03:54불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03:55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법에서도 명백하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04:00야영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어떤 취사 행위 이런 거는 절대로 금하셔야 됩니다.
04:06요즘 뭐 캠핑 붐이라고 하잖아요.
04:08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700만 명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04:13이제는 뭐 국민의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04:16이렇게 캠핑을 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말 곳곳에서 얼굴 붉히는 일도 늘었다고 합니다.
04:22그렇죠.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말 일부 이 무개념 캠핑족들 때문에 눈살찌 푸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4:31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것 좀 갖게 봐주세요.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함께 좀 살펴볼게요.
04:37무개념 캠핑족들이 자 보시면요. 공영 주차장입니다.
04:43시멘트 바닥을 뚫은 거예요. 그렇죠.
04:45뚫었다고?
04:45이 바닥을 뚫고 텐트를 고정한 겁니다.
04:50이 캠핑 동호회 회원이 공영 주차장 바닥을 드릴로 뚫었다고.
04:54고정핀도 받고 텐트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심지어요. 이런 행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렇게 무개념 캠핑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빗따르고 있습니다.
05:08또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산전만대 데크 위입니다.
05:14이 데크 위에 무단으로 텐트를 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05:19저건 정자 안에다가 저런 거예요.
05:21그렇죠.
05:22이 정자에다가 이 나무 바닥에다가 못을 박은 행위인 겁니다.
05:27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 끓여다 쓰고 쓰레기 그대로 버리고 파는 이런 비매너 행위들 사진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05:36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정자 같은 데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훼손되면 쉽게 복구도 안 된단 말이에요.
05:43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법적인 처벌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05:48네, 맞습니다. 이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용 주차장이나 아니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정자 같은 그런 데크.
05:56우리가 캠핑족들 사이에서 쓰는 건데 오징어 팩이라고 있어요.
06:00오징어 팩이 뭐냐면 그 데크 사이의 틈에 오징어같이 생긴 그 팩을 꽂아가지고 그걸 막 돌립니다.
06:07돌리면 사실 그 데크가 훼손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06:11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번 훼손하고 그냥 떠나버리는데 다음날 또 와요.
06:15다음날 또 다른 캠핑족이 옵니다.
06:16그러면 그 데크는 나만 하질 않겠죠.
06:19그리고 공용 주차장에 아예 팩 박아가지고 그 시설물을 계속 그냥 거기다 설치해 두는 거예요.
06:24그런데 만약에 이 주차장이 무료다. 무료 공용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태어든단 말입니다.
06:31그런데 이게 예전에 문제가 뭐였냐면 보세요.
06:34만약에 어떤 시설물이 불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관리청에서 철거를 할 때 굉장히 절차가 길고 복잡했어요.
06:43막 행정 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막 개고장을 붙이고.
06:46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 자체가 예전에는 불편했다 보니까 이걸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06:58하지만 법이 개정됐습니다.
07:00이런 어떤 복잡한 대집행 절차를 거치도 않고도 바로 이 시설물을 철거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나서 나는 이거 어차피 집행 절차 오래 걸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쓸 거야라고 안심하시다가 큰 코 다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07:15그런데 진짜 저렇게 허락 없이 물건 처분하거나 소유주가 반발이 다 하게 되면 그건 그대로 또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7:24그렇죠. 앞서 강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07:27이렇게 텐트 알박기 해놨는데 철거하는 것도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07:32철거하려면 개고장 붙이고 그래도 소유주가 나타나서 내 거 철거했냐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요.
07:39최근에는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관련 법들이 만들어져서 적어도 철거 자체는 쉬워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유주가 내 물건 다 어디로 치웠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07:52이런 경우에는 일단 2개월 기간을 두고 고시 절차를 걸쳐서 가져가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07:59그 이후에는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매 절차에 붙일 수 있습니다.
08:04그런데 1년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서 내 거 어디냐 하면 보관 비용은 제외하고 또 돌려줄 수 있고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의 비용이 귀속되게 되는데
08:15지금 이야기 나눠봤지만 복잡하죠. 시간도 걸리고 보관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08:21애초에 이런 일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8:25그리고 또 최근에는 공공주차장인데 주차비가 무료인 곳. 여기에 캠핑카를 막 1년씩 2년씩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08:35이게 캠핑카라고 트레일러가 지금 크고 있잖아요.
08:38제가 얼마 전에 휴가로 속초를 다녀왔는데 거기 세수욕장에 보면 공용주차장 같은 게 있어요.
08:45거기 꼭 이런 트레일러들 있어요.
08:46있어요 있어요.
08:47그 트레일러들이 그냥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08:50먼지가 쌓여서 왜? 거기에 1년 2년 계속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08:53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주차장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08:57나 그냥 여기 내 개인 용도로 내 트레일러 갖다 놓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마다 와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09:05맞아요.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식으로 그냥 영원히 박혀 있습니다.
09:10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저 트레일러한테만 개별적으로 따로 뭐 어떻게 주차로를 징수할 방법도 딱히 없잖아요.
09:18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 관리법상 저것도 자동차에 들어가요.
09:22그럼 자동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뭐가 문제죠?
09:26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09:27그런데 저런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09:33이제 등록을 할 때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서 등록을 할 때 당신이 이 트레일러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까지 함께 등록을 하게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09:43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존 차량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09:47그래서 여전히 저렇게 그냥 저대로 박혀있는 저 트레일러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09:52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렇게 그 트레일러를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 별도로 어떤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10:02하지만 이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0:08그런데 저렇게 무료 주차장에 1, 2년 방치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알고 하는 거예요.
10:13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알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10:19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10:22우리 해수욕장 가면 이제 딱 어둠이 내려오고 해수욕장에 노래도 살짝 들려오고 밤바다를 보면서 폭죽 터뜨리내릴 것 같아요.
10:31그렇잖아요. 주변에서.
10:33그렇죠. 그런데 이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사실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10:42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폭죽 자체가 결국 폭약이잖아요.
10:46이게 금지되는 행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55법에 맹점이 있는 건데 해수욕장 안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11:01인근 상점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점에서 폭죽을 팔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11:09당연히 해수욕장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1:14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사서 쓰면 되겠구나 하다가는 처벌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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