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은 하늘에서 실외기가, 이거 제목도 황당한데 영상이 입수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00:09길거리를 지나는 학생 3명,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쿵 떨어집니다.
00:14떨어진 물건은 다름 아닌 에어컨 실외기였습니다.
00:16큰일 날 뻔했어요. 잠시 뒤 현장에 나타난 남성, 실외기를 들어서 화단에 옮겨놓고는 떠나버립니다.
00:24이후 출동한 경찰이 해당 남성을 연행해갑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00:30반장님, 위험해 보이는데요.
00:322월 22일 날 3층 빌라에서 한 남성이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실외기를 집어던졌습니다.
00:39저거 위험한데요.
00:40신고가 들어왔겠죠. 3시 55분에 던졌는데 4시 40분에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00:46체포를 해봤더니 조사님, 너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화가 나서 그랬어요.
00:50간단해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전력을 조사했더니 정신별력이 있다고 합니다.
00:56그렇군요.
00:56연급조치를 시켰는데 저럴 경우에 피해자가 안 다쳤다 하더라도 특수상의 미소가 되거든요.
01:02그러니까 고의로 던졌기 때문에 그 범을 청약하는 거고 실외기 자체가 본인 거면 재무성계는 안 되지만 타인 거면 재무성계제도 해당이 되지
01:11않습니까?
01:11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조금 일찍이나 늦게 던졌을 경우 질환한 사람이 맞으면 실외기가 무겁거든요.
01:18맞으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01:21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입건이 된 거죠?
01:24그렇죠. 입건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할 건데 일단 조사를 해보겠죠.
01:28왜냐하면 정신별로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의가 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는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의 송치.
01:37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불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01:41네. 역시 김무원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 사건 아주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01:45반장님 감사합니다.
01:46강력!
01:47강력!
01:47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1:50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1: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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