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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분 전


온라인서 번지는 가해자 미화… 감형·무죄 주장도
범행 미화 글 줄줄이… "2차 가해" 지적도
살인 혐의 피의자 외모 칭찬글 다수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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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3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4국제수사 전문가 김무비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06반찬, 강력, 강력, 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00:16자, 20대 음료 모태 살인녀입니다.
00:19연쇄 살인녀예요.
00:20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00:23무슨 일일까요?
00:26살인범죄자 미화, 동정로까지.
00:30작성자 B씨, 저 여성의 SNS 너무 슬프다.
00:34그 나이 때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다.
00:36마음 터놓을 친구가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니 안 왔을 것이다.
00:40라고 동정하는 분.
00:41또 다른 씨는 예쁜 건 맞다.
00:43키도 170 정도 되는 것 같고 날씬하다.
00:46몸매도 좋다.
00:47솔직히 예쁘다.
00:49나 같아도 음료수 바로 마신다.
00:50재판부는 외모를 감안해서 무죄 판결하라.
00:58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01:01그렇습니다.
01:01제가 보기에는.
01:02아니, 이게 뭐 무죄 줄 일입니까?
01:03생각을 하고 다뤄야지.
01:04무죄 줄 상황이 아니죠.
01:05알다시피 다시 들이켜 보게 되면 12월 달, 1월 달, 2월 9일까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01:11남성들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물을 건네서 그중에 두 명은 사망을 했고 한 명은 상해를 입었었는데 19일 날 구속돼서 검찰에 송치를
01:20했는데 저 SNS에 저 피의자 김모 씨의 사진이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01:25그러다 보니 저 사진을 보고 계정을 봐서 사람들이 어? 예쁘니까 무죄다?
01:30그리고 어느 분은 예쁘다.
01:32나라도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
01:35이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01:37물론 이런 말도.
01:38그리고 판사가 무죄해달라,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진심이 아니고 장난이나 비꼬는 거나 그런 유머로 생각이 들지만
01:47그래서 저렇게 쓰게 되면 절픈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2차 피해가 올 수도 있고.
01:53저 진심인 것 같아요.
01:54나의 천사여.
01:55지금 갇혀있더라도 내 사랑이 당신을 구원하리.
01:58출소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02:00사랑해요.
02:00이거 제정신으로 쓴 글입니까?
02:03저거 진짜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02:05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02:07저게 하이브리스트 필리아라고 해가지고 범죄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
02:12있네요.
02:13심리적 그게 있네요.
02:14있습니다.
02:14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옛날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02:17신창훈이라고 기억나십니까?
02:19알죠, 알죠.
02:20우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02:22탈출을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02:24신창훈이의 핑팽카페가 생겼다는 거예요.
02:27그 당시에 입었던 무지개 티셔츠.
02:29이게 품절이 됐고.
02:30되게 촌스럽던데.
02:322022년도인가 20년도인가의 이은해라고 하십니까?
02:35알죠.
02:35계곡살인이요.
02:36계곡살인.
02:36그 여자도 외모를 좀 좋게 평가하면서
02:39펜카페가 생긴 적이 있는데
02:41이만 같은 경우에도 시제적으로
02:43인스타그램에서 저렇게 나오면서
02:45피의자, 즉 살인범을 저렇게 미워하는 거는
02:48문제가 있는 것이죠.
02:49아니, 이거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대못을 박습니까?
02:52이거 2차 가야 해요, 다.
02:54아닙니까?
02:54당연히 2차 가야인데요.
02:55저거를 SNS에서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02:58아까 말했기 전에 제가 볼 때는
03:00진심일 가능성보다는
03:01저거를 비꼬는 것이라든지
03:03저는 그냥 장난을 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03:06네, SNS 팔로워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03:09이 범인의 SNS 팔로워가
03:119천 명 이상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03:179천 명 이상이 늘었다는 거예요.
03:1813일 265명에서
03:20얼마 되지도 않은 팔로워였는데
03:229천 명 이상은 어마어마한 거죠.
03:23댓글들을 보면 심각합니다.
03:25진짜 문제 있어요.
03:27이러면 안 됩니다.
03:28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03:30감형하라.
03:30당신 편에다 힘내라.
03:32전문가들 사이에서는
03:33이런 흉악범액의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03:36동조하는 증상이 있다고 해요.
03:39심리학적으로 하이브리스토필리아
03:41증후군 현상이다.
03:44라는 건데
03:44반장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03:46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03:47저게 뭐 심리학적인 저게 있나 보죠?
03:50하이브리스토필리아.
03:51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03:52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는 게
03:53모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03:54범인들이 좀 잘생겼다든지
03:57매력이 있을 경우에
03:58그걸 보는 시청자분들이
04:01오히려 피해자를 두둔하거나
04:02옹호하는 게
04:03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04:04그러니까 저런 신비를 가진 분들이
04:06자기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04:07하는 수도 있겠지만
04:08저게 문제가
04:09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04:11어떻게 됐든 간에
04:11저런 댓글을 쓰게 되면
04:13본인은 장난이든
04:15사실은 아니든 간에
04:16저걸 보는 사람들
04:17가족들
04:18즉 피해자 유족 같은 경우에는
04:19제2차 피해가 하기 때문에
04:21저게 쓰고 싶다 하더라도
04:23안 써야 되는데
04:23그러니까 쓰는 분이 많아요.
04:25그리고 아까
04:25그 계정 팔로우가
04:27200 몇 개에서
04:289천 개로 늘었다면서요.
04:30상당히 사람들이
04:30관심을 갖는 얘기인데
04:32저거를 범행을
04:33하지 말아야 된다는
04:34관심보다는
04:35적게 보게 되면
04:36범행을 옹호하는 거 아닌가
04:38라는 생각 들기 때문에
04:39절대로 댓글에
04:41저런 글씨를 쓰면
04:42됩니까? 안 됩니까?
04:43안 되는 거죠.
04:45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04:47자 신상이 털렸다.
04:48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04:52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도
04:53등장했어요.
04:55신상을 비공개하기로
04:56경찰이 결정한 것 같아요.
04:58이것도 지금 논란인데
04:59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지도
05:01좀 궁금하고요.
05:03그러자 이렇게 신상 공개라는
05:05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건데
05:07지금 연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도
05:10경찰이 신상을 비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05:12선뜻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05:14반장님.
05:14경찰에서는 법이 있습니다.
05:16특정 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05:18법이 있는데
05:19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05:22심의위회를 열어야 됩니다.
05:23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번에 저 김모 씨에 대해서는
05:25심의위원회를 안 연다고 한 거예요.
05:28그러니까요.
05:29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대 잔혹한 범죄고
05:32또 중대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05:33알다시피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05:38네.
05:39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5:40잔혹한 범죄잖아요.
05:41그런데 잔혹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05:43왜냐하면 저 경찰에서 보는
05:45잔혹하다는 얘기는 무슨 사례를 한 다음에
05:48시체를, 사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05:50약물로 했기 때문에
05:52잔혹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05:54또 그리고
05:55저는 그게 더 잔혹한데요.
05:56그래요?
05:57약물이 더 잔혹하죠.
05:58그렇지만 외상으로 보기에
05:59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06:01저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06:04신상공개위원회를 자체를 열지 않았는데
06:06제가 보기에는
06:07저 정도 사건이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06:11그럼요.
06:12신상공개 정보를 해야 되는데
06:14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06:16공개를 했을 경우에
06:17모방 범죄가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06:21그렇기 때문에
06:22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안 했는데
06:23어제됐든 저걸 안 했다고 해서
06:25지금 굉장히 신상공개 정보가 고무줄이다.
06:29어느 때는 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06:30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06:31제가 보기에는
06:32제 생각에는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06:36일단 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06:38심사위원들이 외부 인원이 4명이 있거든요.
06:407명 중에
06:41그분들이 찬성을 하면 하는 거고
06:43반대하면
06:44그렇죠.
06:45열었으면 싶은데
06:46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06:48저는 반대한 말씀은 안 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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