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00:07공수처는 선고 직후 법원이 수사 권능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5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내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00:25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방위 혐의 재판부터 내란 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00:34이런 논쟁을 의식한 듯 직위원 재판부는 선고 시작부터 수사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00:40먼저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권은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지 수사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00:48이를 설명하면서 대만과 일본 헌법까지 언급했습니다.
00:58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역시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01:03효율적인 수사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를 수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01:12이 사건의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01:22공수처는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 판단에 존중의 뜻을 밝혔습니다.
01:32YTN 권지수입니다.
01:33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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