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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우리 사회가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고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재판 등 계엄으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고, 대규모 수사와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 가며 강하게 피해를 호소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공직 가장 윗선에 있던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조치를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피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진호




YTN 최민기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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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00:06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00:14최민기 기자입니다.
00:18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우리 사회가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00:24먼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00:31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00:37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00:44재판부는 선거, 재판 등 대엄으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00:49결국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뤄야 했고, 대규모 수사와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00:56법정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강하게 피해를 호소했다고도 말했습니다.
01:02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01:14재판부는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공직 가장 윗선에 있던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01:25명령에 따라 비상계엄 조치를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겁니다.
01:35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01:44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01:57될 것 같고.
01:58그러면서 이런 피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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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노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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