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수뇌부들도 내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법원은 경찰이 군의 출입은 허용하면서 정작 국회의원 등의 출입은 제한했다며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00:17강혜경 기자입니다.
00:20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32법원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특히 조 전 청장은 체포 계획까지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42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별도로 군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정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00:51법원은 이들이 국회 출입 통제를 잠시 해제했다가 호구령 발표 이후 다시 전면 차단에 나섰던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00:59이때 경찰이 군의 출입은 허용하면서 정작 국회의원 등의 출입은 막았다며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01:07그러면서 이들이 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8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혹시나 억울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여러 차례 논의했다면서도 역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28아쉽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1:39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에게 명시적인 항의를 받고 군의 출입이 허용되는 걸 목격했는데도 계속해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설명입니다.
01:48그러면서 재판부는 목 전 대장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가 국회 마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01:59YTN 강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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