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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이어 세 번째 사법부의 내란 판단입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였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한덕수 전 총리 선고) :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어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고,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이상민 전 장관 선고) :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가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도 일관되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특히 국회에 군을 보낸 게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직접적으로 내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같은 기조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구수본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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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00:05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이어 세 번째 사법부의 내란 판단입니다.
00:12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00:16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인정한 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였습니다.
00:22위원 위협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00:35행위에 해당합니다.
00:37이어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거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고
00:41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00:49한 지방에 평원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00:57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도 일관되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01:06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물란의 목적과 한 지역의 평원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하는데
01:12재판부는 특히 국회에 군을 보낸 게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01:17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 물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01:25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01:29폭동이란 최강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01:34직접적으로 내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도
01:41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같은 기조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01:45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01:50향후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1:56YTN 국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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