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재판의 핵심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00:03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있는가, 국헌 문란 그리고 폭동, 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내란이 성립하는데요.
00:12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이 국헌 문란과 폭동이 되는가라는 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깨진 이유, 김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2412.3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경고를 울린 거라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00:40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00:53군을 투입해 국회를 점거하려는 걸 대표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01:03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침해할 수 없는데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할 목적으로 군을 보냈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
01:12내란죄가 된다는 겁니다.
01:14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국헌
01:24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1:27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1:31계엄군이 투입된 국회와 선관위가 위치한 수도권의 병원을 해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01:36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01:47하는 자체.
01:48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군을 철수시킬 계획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주지
01:57않았습니다.
01:58채널A 뉴스 모영입니다.
02:07채널A 뉴스 모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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