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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


[앵커]
내란이 성립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 폭동도 인정됐습니다.

무장한 군인으로 선관위와 국회를 점거한 건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내려앉는 군용 헬기들.

헬기에선 특전사 소속 무장 상태의 계엄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관 유리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저항하는 국회 당직자와 보좌진들과 대치했습니다.

같은 시각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케이블 타이 등을 휴대했고 전산실로 들어가 서버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폭동이라고 판단한 장면들입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국회를 봉쇄해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고, 선관위를 장악해 영장 없이 전산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도 군인 1605명, 경찰 약 3790명으로 위력이 작지 않았다며,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이 사망자 없이 몇 시간 만에 끝난 건 국회를 맨몸으로 지킨 국민의 용기와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따른 군인과 경찰 덕분이라며 결코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태희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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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이 성립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폭동, 이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00:07무장한 군인으로 선관위와 국회를 점거한 건 지역의 평온을 헤쳤다고 판단했습니다.
00:12김호영 기자입니다.
00:16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내려앉는 군용 헬기들.
00:19헬기에선 특전사 소속 무장상태의 계엄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00:23본관 유리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00:26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바리케이트를 쌓고 저항하는 국회 당직자와 보좌진들과 대치했습니다.
00:33같은 시각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00:39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했고, 전산실로 들어가 서버 사진을 찍었습니다.
00:44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00:47재판부가 12산비상계엄이 폭동이라고 판단한 장면들입니다.
00:56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역을 행사하고,
01:01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01:07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고,
01:11선관위를 장악해 영장 없이 전산재료를 압수수색했다고 봤습니다.
01:14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도 군인 1,605명, 경찰 약 3,790명으로 위력이 작지 않았다며,
01:23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27또 내란이 사망자 없이 몇 시간 만에 끝난 건,
01:30국회를 맨몸으로 지킨 국민의 용기와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따른 군인과 경찰 덕분이라며,
01:37결코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40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01:44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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