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이 성립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폭동, 이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00:07무장한 군인으로 선관위와 국회를 점거한 건 지역의 평온을 헤쳤다고 판단했습니다.
00:12김호영 기자입니다.
00:16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내려앉는 군용 헬기들.
00:19헬기에선 특전사 소속 무장상태의 계엄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00:23본관 유리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00:26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바리케이트를 쌓고 저항하는 국회 당직자와 보좌진들과 대치했습니다.
00:33같은 시각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00:39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했고, 전산실로 들어가 서버 사진을 찍었습니다.
00:44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00:47재판부가 12산비상계엄이 폭동이라고 판단한 장면들입니다.
00:56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역을 행사하고,
01:01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01:07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고,
01:11선관위를 장악해 영장 없이 전산재료를 압수수색했다고 봤습니다.
01:14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도 군인 1,605명, 경찰 약 3,790명으로 위력이 작지 않았다며,
01:23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27또 내란이 사망자 없이 몇 시간 만에 끝난 건,
01:30국회를 맨몸으로 지킨 국민의 용기와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따른 군인과 경찰 덕분이라며,
01:37결코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40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01:44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