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5시간 전


50대 남성, 무인점포 결제기 부순 후 100만 원 절도
경찰, 신고 받고 출동…약 9시간 만에 긴급체포
무인점포서 100만 원 절도한 남성, 잡고 보니 전과 74범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함께하고 계십니다.
00:01세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도 만나보시죠.
00:05자, 범죄 인생이라는 키워드가 세 번째 사건의 단서인데
00:10자,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만나보시죠.
00:15무인 점포 단말기를 부수고 도주.
00:19인천 미추홀구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00:23그제 오후 4시쯤 무인 점포 결제기를 강제 파손 후
00:2750대 남성이 현금 100만 원을 훔쳐서 도주했습니다.
00:32점포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9시간 만에 긴급체포한 사건인데
00:36반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00:3925일 오후 한 해 식경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입니다.
00:44무인 점포에 50대의 남자가 들어와서는 아이스크림을 사는 게 아니고
00:48거기 현금 단말기가 있거든요. 단말기를 파손한 뒤에
00:52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도주를 했습니다.
00:56저 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점주가 신고를 했겠죠.
01:00경찰이 추억을 했습니다. 탐문수사도 갖고 CCTV가 있으니까 추억을 해서
01:049시간 만에 검거를 했는데 소지품을 왔더니 100만 원이 없어졌어요.
01:10그럼 1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01:12그러니까 9시간 만에 100만 원을 썼던지 어디 승리하던지 모르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01:16그런데 우리가 검거를 했으면 절도죄 아닙니까?
01:19그런데 저 단말기를 파손하게 되면 저게 특수절도입니다.
01:23특수절도예요?
01:24일반 절도는 6년 이하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01:27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진영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01:31그럼 일반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는 뭔가요?
01:33일반 속도라는 건 평상적으로 그냥 훔치는 거지만
01:36두 명이 들어간다든지 흉기를 들었다든지
01:39아니면 현재 있는 물건을 파손하고 훔치게 되면
01:42특수절도가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죄이기 때문에
01:47이거는 형을 살해하거나 집행위밖에 없는데
01:49경찰이 잡아오면 조사를 합니다.
01:52그럼 정가를 물어보거든요.
01:54정가를 안 물어보면 저희가 조회를 하면 정가가 쌤 나오는데
01:57정가가 무려 몇 개?
01:5974개.
02:01잠시만요.
02:0274개.
02:03정가 몇 범이요?
02:0474범.
02:0574범이요?
02:06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폭행하고 절도죄가 74범이기 때문에
02:11상당히 범죄를 많이 했던 것이죠.
02:13이번 거라면 75범.
02:15상습범인 거예요.
02:17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는 상습범이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청구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02:22어쨌든 정가가 74범은 놀랍지 않습니까?
02:26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생활이 범죄인데 74범이라는 얘는 74번을 했다는 게 아니고
02:33내가 10번 하다가 한 번 걸릴 수가 있어요.
02:36저 사람은 수백 번을 한 거죠.
02:37아, 그래요?
02:38그렇지 않습니까?
02:38할 때마다 걸린 게 아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신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2:42우리가 조사해서 처벌한 것만 74건이라는 얘기지
02:46실제적으로는 740건일 수도 있습니다.
02:50정가 74범은 저는 살다 살다 처음 봤는데
02:53이게 가능한 수치인지도 좀 궁금하고
02:55이런 74범은 어떤 삶을 사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02:59그리고 어떤 정과들이 있는 겁니까, 도현 씨?
03:03어떤 효과요?
03:04아니, 내가 볼 때는 범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03:07내가 이해를 안 하고 쉽게 남의 걸 훔치는 건데
03:11무전추식이나 이렇게 나오네요.
03:13무전추식이라든지 폭행 같은 경우에
03:14무전추식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03:16몇만한 이런 경우는 주인이 용서할 수도 있고
03:19형사가 무전추식으로 한 5만 원, 3만 원을 조사했습니다.
03:23이거 영장을 안 치지 않습니까?
03:24그냥 조사하고 보냅니다.
03:26다만 벌금은 나가겠죠.
03:28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서에 잡혀왔어도
03:31어, 크게 처벌 안 받네.
03:33적은 돈이면 괜찮네 싶어서 계속하지만
03:35이 범죄라는 게 발을 도둑이
03:38소도둑된다.
03:39소도둑되는 식으로 범죄가 커지는 거죠, 자꾸만.
03:41저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슬슬 철도가 됐는데
03:44제일 중요한 건 범죄를 경악에 처벌하게 되면
03:48갈수록 깊어진다.
03:50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암할 수는 없지만
03:52저번에 74번 올 정도까지는 교대에서도 몇 번 갔을 거예요.
03:56그런데 교화가 안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03:58자, 그러면 이번 사건 이 남성, 결국은 구속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04:03그렇죠.
04:04상습이기 때문에 정가도 많기 때문에
04:05경찰서에서는 검찰에 신청을 할 거고
04:08법원에서도 저런 상황이면 당연히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4:13돌직구 강력반, 김은혜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왔습니다.
04:17반장님 감사합니다.
04:17강력!
04:18강력!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