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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공천 헌금' 탄원서, 어떻게 김병기에게 전달됐나
與 "'김병기 탄원서', 김현지가 당 사무국에 전달"
與 "김현지가 대표실에 전달한 후 절차는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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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는 다른 언론들이 취재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0:05너무 많아서 6번으로 갈까요?
00:14같은 동작에서 있었던 일인데 옆 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00:22이수진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00:25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지역선거 때 이른바 수천만 원의 공천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36물론 김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00:39문제는 이수진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00:42그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김현지 보좌관을 통해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이 됐는데
00:49이게 어떤 용무인지 모르게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 그 탄원서가 가있더라라는 그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00:57탄원서를 빼돌린 뒤 대책회의를 가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1:03이 내용은 M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01:05MBC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보좌관, 김 의원 당시 전화받고 나갔다.
01:13돌아오더니 투서가 나에 대해서 접수됐다라고 얘기했다.
01:17김 의원과 배우자 최측근 구의원이 모여서 대체로 맞다고 인정을 했다라는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01:27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01:29탄원서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기까지 흘러들어갔을지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01:37함께 보시죠.
01:41전직 구의원, 이수진 의원, 김현지 보좌관, 당사무국.
01:45그런데 어떻게 김병기 의원에게 갔느냐라는 부분이 석연치 않다라는 거죠.
01:52이 전달 과정, 지금 여기가 생략이 돼 있어요.
01:59청와대에도 계시고 의원도 하셨지만 당직자 출신 우리 김유정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02:08이게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02:12물론 김병기 의원이 당내 실세였긴 했지만 당에서 이렇게 투서가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02:18그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고 일부 사실인 내용도 있고 아까 갑규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02:26본인에게 너에 대해서 탄원서 왔는데 투서인데 갖고 있어.
02:30그것도 원본을 볼래?
02:34원본 하나밖에 없잖아요.
02:36하나밖에 없잖아요.
02:37이수진 전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 당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에 지음해서.
02:45그래서 카피본도 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달을 했다, 이런 거였잖아요.
02:51그러니까 그게 원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김병기 의원이 받았다는 그 탄원서가.
02:56그래서 저는 참 이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투서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03:05그런데 그게 다 또 당, 이를테면 담당 기관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03:12이를테면 정말 말 읽어서 말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03:16그러면 중간에서 자체 판단하에 정리가 되기도 하죠.
03:19그렇죠. 일부는 그 수천 통이 왔다, 그러면 그게 다 이를테면 감찰단으로 가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03:26그렇죠.
03:27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여러 가지가 사실과 사실 아닌 것들이 뒤섞이는 경우도 있고
03:32그냥 정말 근거 없는 음해성 어떤 탄원서도 있단 말이죠.
03:38그러니까 그거는 좀 골라내는 역할은 누군가는 했어야겠죠.
03:42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수진 전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그 녹취.
03:49김현지 보좌관과의 통화인가요?
03:52김현지 당시 보좌관하고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 간의 통화.
03:56그래서 대표님께 보고는 했다.
03:59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당 감찰단인가 넘기겠다.
04:04이런 녹취라고 이수진 의원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4:07그게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하는 게 맞죠.
04:09그러니까 본인은 더 이상 탈당해서 민주당원이 아니니까 당 생각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04:14있다면 공개를 해야지 그냥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통신비밀 보호법상 걸리는 거고
04:21그런 얘기 왜 사족을 붙입니까?
04:23그럼 아예 공개를 못할 거면 말을 꺼내지를 말든가.
04:26자신 있으면 공개를 해야죠.
04:28그냥 이거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음해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04:32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04:34그래야지 판단하기가 좀 더 용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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