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김건희 특검, 잠시 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브리핑 종료와 함께 특검은 해산하고 공소 유지에만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남긴 성패와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민중기 특검 수사 180일 종료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결정적인 장면들, 신데렐라 수사라든지 자수서 관련된내용도 짚어봤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민중기 특검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건 자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부토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사건 관련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구속은 잘했죠. 신속하게 구속했는데 그 이후 수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검찰들이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항의 차원에서 복귀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상당히 리더십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또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수사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을 것 같아요. 16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다 보니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겼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는 잔여 수사도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도 많고 2차 특검을 한다고 한다면 민중기 특검에서 남은 수사를 2차 특검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 특별검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는 전격적으로 처음 압수수색을 했어요. 삼부토건을 시작 자체를 압수수색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성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처리 및 다수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이런 부분은 일반적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성과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문제는 잡음이 많았죠. 특별검사 본인에 대해서 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909545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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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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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김건희 특검, 잠시 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브리핑 종료와 함께 특검은 해산하고 공소 유지에만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남긴 성패와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민중기 특검 수사 180일 종료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결정적인 장면들, 신데렐라 수사라든지 자수서 관련된내용도 짚어봤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민중기 특검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건 자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부토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사건 관련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구속은 잘했죠. 신속하게 구속했는데 그 이후 수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검찰들이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항의 차원에서 복귀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상당히 리더십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또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수사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을 것 같아요. 16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다 보니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겼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는 잔여 수사도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도 많고 2차 특검을 한다고 한다면 민중기 특검에서 남은 수사를 2차 특검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 특별검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는 전격적으로 처음 압수수색을 했어요. 삼부토건을 시작 자체를 압수수색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성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처리 및 다수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이런 부분은 일반적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성과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문제는 잡음이 많았죠. 특별검사 본인에 대해서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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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김건희 특검, 잠시 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00:05브리핑 종료와 함께 특검은 해산하고 공수 유지에만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9김건희 특검이 남긴 성패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00:13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00:14손정혜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3민중기 특검 수사 180일 종료를 했습니다.
00:26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결정적인 장면들, 신데렐라 수사라든지 아니면 자수사 관련된 내용들도 출바봤는데
00:32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4일단 민중기 특검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00:37사건 자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00:41산부토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사건 관련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구속은 잘했죠.
00:48신속하게 구속을 했는데 그 이후 수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었죠.
00:53특히 또 검찰들이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항의 차원에서 복귀하겠다.
00:59이런 말을 하면서 상당히 리더십이 좀 흔들리기도 했고요.
01:03또 양평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수사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을 것 같아요.
01:0916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다 보니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겼을 것 같고
01:16그런 측면에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는 잔여 수사도 생각보다 많았다.
01:22그래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많고
01:262차 특검을 한다고 한다면 민중기 특검에서 남은 수사를 2차 특검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35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37민중기 특검은 글쎄요. 판사 출신 특별검사 여사 그런지 몰라도
01:42처음에는 전격적으로 처음 압수수색을 했어요.
01:46산부토건을 시작 자체를 압수수색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01:49성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처리 및 다수 범죄 사실에 대한 기소
01:57이런 부분은 일반적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성과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02:00문제는 잡음이 좀 많았죠.
02:03특별검사 본인에 대해서 주식 이상한 거래로 이득을 얻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02:09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다소 좀 압박 때문에 돌아가시는 일도 하나 있었고요.
02:18그리고 더욱더 큰 것은 편파적이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아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02:23본인들이 진술을 듣고도 특정 범죄 혐의, 특정 진영에 대한 범죄 혐의만 수사를 했다.
02:31이 부분은 그래서 특검이 특검을 부른
02:33이거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합특검이 아니고
02:36특검이 그냥 자체적으로 특검을 부르는
02:38그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도 큰
02:40이런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잊지 않았던 일이죠.
02:45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02:47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지난 180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02:50일단은 많은 방대한 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02:54많은 자본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는 부분은 두 분이 말씀드렸고요.
02:58헌정사상 좀 기록될 만한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02일단은 통일교와 관련해서 통일교를 상대로 이렇게 집중적인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03:07특히 통일교 총재까지 구속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03:12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좀 시사했다라고 보이고
03:17특검과 관련해서 통일교 특검이 이제 이야기가 될 정도로
03:21종교관계와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는 데
03:25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고 보이고요.
03:28두 번째는 전직 영부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03:31첫 공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03:34첫 구속영작이 발부될 만큼
03:36영부인이 국정론단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를
03:40밝혀대는 데 굉장히 주력한 특검인 만큼
03:43그만큼 영부인에 대한 수사도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03:47방대한 수사력과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었고
03:51그만큼의 성과가 발휘가 됐었고
03:53아주 흔치 않게 목걸이, 신발, 금거북이, 그림, 모조품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04:01각종의 금품 수사 둘러싼 인사청탁 관련한 국정개입에 대해서
04:05어느 정도 실체를 밝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04:08국민들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이긴 했지만
04:12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도
04:14굉장히 유래를 찾기 어려운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4:19체포영장을 둘러싸서 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04:23강제 구인 시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정도로
04:26특검 측에서는 어떻게든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04:32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04:36특히 체포영장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만큼
04:40이 민중기 특검은 다른 특검보다는 조금 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04:45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수사가 많았고
04:48관련자들도 많았고
04:50그 덕분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04:52참고인 조사라든가 피의자 신문이라든가
04:55또 기소된 인원을 봤을 때는
04:57다른 특검에 비해서 월등하게 사실 수사 양은 많았던 특검이다.
05:01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2네, 세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05:06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초반에 집중했던 사건들 중 하나가
05:1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디올백 수수 사건이었는데
05:13검사의 수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05:16이걸 뒤집었다는 거, 이것도 큰 성과로 여겨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5:20저는 이 부분이 큰 성과가 아니라 당연한 걸 했다.
05:24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사건이에요.
05:28그리고 법조인들은 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05:34검찰이 황당무계한 어떤 무혐의 처분을 원상복귀시켰다는 데 있어서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05:41수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05:45또 명태균 관련해서 정치장법 위반 사건도 명태균 씨가 다 자백을 했어요.
05:51자신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김건희 씨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05:57그러고 나서 김영선 공천을 받아 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6:01자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06:06다만 국민들께서 봤을 때
06:08김건희 씨는 저렇게 왜 저렇게 명품이나 근거북이나 목걸이를 왜 저렇게 받은 거야?
06:14그런데 그 받은 대가가 바로 공직으로 인용됐잖아요.
06:18그래서 매관 매직의 끝판왕을 보여줬구나라는 측면에서
06:22정말 좀 분노를 느꼈을 것 같고
06:25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확인을 했다는 부분
06:28특히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통일교회 목걸이를 부인했어요.
06:33전달했다는 거.
06:34내가 잊어먹었다 가지고 있다가.
06:36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됐어요.
06:38건진법사가 자백을 했고
06:40또 명품백도 전달을 했는데
06:42이 부분도 특검이 수사하기 좋았던 이유는
06:46이 명품백을 받아서 그대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06:50건진이 안 줬다라고 하면 처벌이 어려웠을 거예요.
06:53그런데 이 명품백을 갖다가 또 가방으로
06:56신발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06:59그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 직원이 가서
07:02매장에 가서 또 그런 얘기들을 한 것들이
07:04또 목격자가 다 확인이 됐잖아요.
07:07그런 측면에서 다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고
07:09좀 아쉬운 부분은
07:11이배용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는
07:14실은 알선수재죄는 공여자 처벌이 안 돼요.
07:18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됐거든요.
07:211억 원 상당의 나토 3종 세트, 목걸이, 구로찌
07:26이런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07:28고작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어요.
07:31특히 대통령 취임 전해준 것들은 기소도 하지 못했어요.
07:37그만큼 굉장히 1억 원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뇌문을 전달하고
07:41자신의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혔음에도 불구하고
07:46처벌이 너무 약했어요.
07:48법리적인 약점을 이용한 건데
07:50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황당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07:56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건
07:58이베용 국교위원장이고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있는데
08:01이름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08:03좀 혼돈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08:06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8:08지금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나 목걸이 정도였었는데
08:11금품이 계속 나오면서 매감 매직으로 확대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08:15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08:17그러니까 원래 이게 별건 수사라고 저희가 보지는 않지만
08:21도이치모터스는 이미 거의 수사가 검찰에서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08:24검찰의 무혐의 이후에 재수사 결정을 했고요.
08:28서울고검이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녹취를 확보했죠.
08:32그래서 아마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08:34특검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08:36엄밀히 말합니다.
08:37그다음에 디올백 같은 경우에도
08:39이거는 관점의 차이로 아마 별도의 추가 수사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08:44그냥 기소를 한 거예요.
08:46알선수색 혐의를 적용했죠.
08:49나머지 부분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08:52김상민 검사 관련해서 이완 화백의 그림이 나오고
08:56그다음에 감사의 편지가 나오고
08:57이러다 보니까 그걸 연관돼서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09:00원래 있었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09:04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수사가 더 많았던 사건이에요.
09:08겨냥했던 것에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09:11관련 사건, 인지 사건에서 좀 더 성과를 많이 얻게 된
09:14기형적인 구조가 돼버렸죠.
09:16예컨대 저게 만약에 특검이 성과라고 하려고 하면
09:19뇌물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어야 되는 거죠.
09:22뇌물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했다는 부분은
09:24어쨌든 이게 대가성에 대해서 본인들도
09:27입증할 만한 단선해지 증거를 확보 못했다는 부분이고
09:30그러면 특검이 출범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09:33그간에 기존에 있던 수사팀이 했어도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09:36김건희 특검은 수사 영역이 16개 혐의로 방대했지만
09:40또 그만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09:43결과를 내놓고 보면 특별히 저는 플러스 알파를 해놓은 건 없다.
09:48기존 수사기관을 해놓은 거를 종합해서 본인들이
09:50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뿐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9:54지금 현장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최종 결과를 위해서
09:58단삼위로 올라왔습니다.
09:59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최종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10:02특검은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27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10:35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10:39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사건과 기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10:45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사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10:53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택인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술을 확인하여 기소하였습니다.
11:05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11:08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11:12권진법사 관련 금품수술
11:15통일교의 정교유착
11:17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11:21양평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11:25상당 부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11:30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11:37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11:41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소하고
11:44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11:50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11:53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11:58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12:02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12:04앞으로 공소의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09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12:16법에 따라 국가수사분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12:20이어서 특별검사보가 관련 분야별로
12:26수사 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1고맙습니다.
12:41김영근 특별검사보입니다.
12:45지금부터 특검법 수사 대상인
12:482조 1항 1호와 3호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55먼저 특검법상 수사 대상 1호인
12:59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 등
13:02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13:06특검 설치에 단초가 된
13:0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13:12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13:16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13:20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13:26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3:32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13:363부 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13:42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13:48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
13:54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14:01이들이 취득한 모든 부당이득의
14:05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
14:12다만 자금 추적 결과 김건희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14:21김건희와 3부 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관련성을
14:27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
14:29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3부 토건 회장 등에 대하여는
14:37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였습니다.
14:42다음으로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모인
14:47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사건입니다.
14:53수사 결과 김건희는 2021년 11월
14:58배우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15:04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15:10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15:17서성빈 드롬돔 회장, 최재형 목사 등으로부터
15:22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5:29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15:34그 담내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 가방을
15:40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15:44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15:48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15:53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16:00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16:04다만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6:08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16:11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16:17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16:21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16:24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16:29윤석열 김건희의 뇌물수재 죄에 대하여는
16:33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6:36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였습니다.
16:41이상의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16:44다음과 같습니다.
16:46서로 전혀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16:50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16:53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16:56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16:59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17:02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17:07대통령의 배우자가
17:09역사책에서나 볼법한
17:11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17:14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17:18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17:22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17:25특검은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17:29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17:31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17:36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17:40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7:42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17:44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48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17:53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17:55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17:59군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18:03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18:06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8:11고정희 특별검사 보입니다.
18:26특검법 수사 대상 중 불법 여론조사
18:29명태균과 연관된 의혹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32024년부터 각종 언론을 통해
18:37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8:39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18:43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18:46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18:49각종 선거의 공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18:53의혹이 제기되어
18:54검찰에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8:58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19:01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
19:02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19:05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19:07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19:10압수수색, 소환조사, 여론조사 정밀 분석 등
19:14수사를 진행하여
19:15김건희, 김상민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9:20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등
19:24총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9:28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19:3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9:32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19:34명태균으로부터
19:362억 7,520만 원 상당의
19:38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19:40그 대가로
19:42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19:44개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19:46장기간 제기되어 왔던
19:48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19:50규명하였습니다.
19:51김영선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20:04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20:09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14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20:23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20:32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38또한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
20:47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20:49그 비용을 지인인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
20:54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1:02다음으로 김건희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하여
21:062023년 2월 무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21:10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21:17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21:191억 4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21:24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1:27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로 기소하였습니다.
21:33이에 더하여 김상민의 대하연은
21:372023년 12월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21:41제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21:44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21:47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21:51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1:55이번 수사를 통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1:58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22:02무리한 시도를 하였던 배경에는
22:05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22:09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22:13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22:17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22:20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22:23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2:28특별검사부 박상진입니다.
22:41특검법 제2조 제1항 제3호 5호 11호 12호 대상사건인
22:46김건희 권성동 전성배 금품수수 등 사건과
22:51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통일교로 하겠습니다.
22:55의 금품공여 및 교단자금 횡령 등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03특검은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 가방 및
23:07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23:12수사를 개시하여 신속히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23:16천정궁 등 통일교회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23:21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3:25또한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23:28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23:30통일교와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 사이의
23:35금품공여 및 수수, 통일교회 조직적인
23:40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등의
23:44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김건희, 권성동 및
23:49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3:54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3:59주요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3우선 김건희에 대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24:07합계 8,293만 원의 명품 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밝혀
24:13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24:19구속 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24:24관련 법령에 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24:28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24:31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4:36다음으로 소위 권진법서로 불린 전성배에 대하여
24:41김건희와 공모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24:45명품 가방 및 목걸이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과
24:48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 등을 규명하고
24:54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5:01그 외 권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25:05추가로 밝혀 기소하였습니다.
25:06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세계본부장 윤용호 등에 대하여
25:13통일교의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5:16김건희 권성동 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25:21정치자금법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25:26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25:30특견법상 생용자로 의의로 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5:36이 사건은 애초 단순히 김건희 등이
25:43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소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하였으나
25:46특검수사 결과 통일교가 정교 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5:52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25:56통일교 인사가 전개에 진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뒤
26:01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권성동, 전성배를 두 축으로 하여
26:07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26:11그 과정에서 국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6:16그 결과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26:22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26:26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었고
26:31통일교는 궤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26:35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선거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26:42이 사건은 정교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26:47통일교 지도자의 정교 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26:52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의와 준법정신 결여,
27:00정권이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27:04빚어낸 결과로써 특검 수사를 통해 정교 유착 등의 실체를
27:09낱낱이 밝히고 이를 엄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7:15감사합니다.
27:29문홍주 특별검사 보입니다.
27:34지금부터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4호 7호에 관련된 관저의전 사건,
27:41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 공운개발지구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47먼저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의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관하여
27:53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58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간저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28:03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8:06김건희의 대통령 간저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전달받은 청와대 이전 TF1 분과장이 김호진과
28:15팀원인 A 행정관이 소위 여산인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21g의 특혜를 줄 목적으로
28:24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28:30또한 특검은 21g의 대표 B가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계약을 체결한 뒤
28:37공사대금을 되돌려받은 사실, 대통령 간저의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28:44관련자들 사이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B를 특경가법상 사기죄,
28:51감사원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28:55특검은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8:59피의자로 인지하였으나 수사기관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29:05이 부분은 한국국가수사본부에 임계할 예정입니다.
29:11다음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17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입니다.
29:23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노선 정천부가 양평군 양섬현이었으나
29:26타당성 평가 영역 과정에서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드로 변경되었습니다.
29:34변경된 노선 정천부 바로 옆에 김건일과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29:41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와 영역업체는 정상적인 영역수의
29:46기술적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였습니다.
29:49그러나 수사결과 타당성 평가 영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이
29:55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30:01영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0:08또한 영역업체 관계자들은 영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과
30:13도로공사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객관적 자료를 왜곡하여
30:17원안노선에 불리하고 대안노선에 유리하게 영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23이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영역업체의 타당성 평가 영역수행에 개입하고
30:28합리적 객관적 검증 분석 없이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30:32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30:39그 밖에 국토부 공무원 등이 허위공사 작성을 통해 영역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30:45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한 범행
30:49영역업체 직원들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인멸한 범행
30:53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에 대하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31:00노선 변경에 개입한 이 선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남은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31:05다음으로 양평공웅지구 개발과정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13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31:20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마쳤고
31:22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2022년 검경수사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31:31양평공웅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였고
31:35그 결과 김선교, 최은순, 김진우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31:42피고인 김선교가 피고인 최은순, 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31:46양평공무원에게 개발부담 감면을 지시하여
31:49김건희 일가의 가족회사인 ESIN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31:56대한민국과 양평군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하고
32:02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 김선교와 간령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32:08피고인 최은순, 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32:14피고인 최은순, 김진우가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32:19지역신문기자인 한모씨에게 허위급여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고
32:25회사 법인카드를 교부해 약 594만 원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32:30피고인 최은순, 김진우는 업무상 행령죄, 업무상 배임죄,
32:35기자 한모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32:40또한 피고인 김진우에 대하여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32:47이원 하백그림을 언익한 혐의에 대하여 증거언익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32:53네, 이상입니다.
33:05김경호 특별검사보입니다.
33:12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20언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33:28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33:36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위험위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33:44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권진법사 전성배와 관련한 무속인 비선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33:59윤석열 후보자의 토론회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34:03그동안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34:09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였던 바
34:13이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34:22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34:25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34:33특검은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발언했던 내용 분석과
34:43대법원 판례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34:47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34:51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윤석열이
34:552021년 12월 14일자 관음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달리
35:03전 용산세무서장인 윤모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35:102022년 1월 17일자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과 달리
35:182013년경부터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35:23권진법사 전성배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35:29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35:38박노수 특별검사부입니다.
35:57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무와 의혹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0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36:09여러 의혹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36:14이른바 수사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이뤘고
36:21이것이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36:27특검법 제14조 15호에 이러한 의혹사건이
36:31본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6:36이에 특검은 이에 대한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36:40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36:44디올가방 명품 수수사건 등
36:46여러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
36:50어떠한 수사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36:56수사 대상이 가지는 성격을 고려하여
37:01전담 수사팀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배제하고
37:05전형직 경찰과 변호사 출신의 특별 수사관으로만
37:10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37:17특검은 우선 각 사건의 당시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37:21심도있게 기록검토를 하였고
37:23그 검토 결과에 터잡아
37:26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37:29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37:35서울중앙지검장 및
37:36각 사건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37:39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PC
37:44나아가 법무부와 대검, 내란특검에 있는 관련 자료 등에 대한
37:50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37:54이 같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결과
37:55수사무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37:59이후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유미한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38:03김건희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형을 다시 불러 조사하였고
38:09압수물에서 발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38:13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38:16당시 수사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38:19소환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38:22이원섭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38:28그러나 소환 당사자들이
38:30변호인 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38:34본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어
38:37더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38:39불발되고 말았습니다.
38:42비록 수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8:44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38:47확인하기 위한 당사자 조사 등
38:49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38:52특검은 향후 이 수사를 인계받게 된
38:55국가수사본부가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38:59수사기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첩할 예정입니다.
39:05한편 특검은 이와는 별도로
39:08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39:11디올 가박 명품 수수 사건은
39:14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39:17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9:19수수자인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39:24공유자인 최재형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39:31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9:32각 특검보별로 수사 결과들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39:47잠시 후에 취재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9:51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39:53저희가 추가 취재 내용이 전해지면
39:56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9:58민중기 특검, 180일간의 수사 내용들에 대한
40:02브리핑이 특검보별로 있었는데
40:03일단 손정혜 변호사님께서는
40:06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40:08일단 특검 발표 중에 입법론에 대한
40:10법의 사각지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40:13관심이 갔는데요.
40:15결국은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은
40:17법률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20상당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서
40:22국정에 개입을 하고 권한 남용을 통해서
40:25각종의 입건이나 금품을 수수한 부분을 지적을 했으나
40:29이 법률상으로는 공직자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까
40:32영부인 신분인 자가 돈을 받거나
40:35여러 가지 금품을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40:37뇌물죄의 신분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40:39이 뇌물죄의 대상이 되도록
40:42준 신분을 부여하는 입법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40:46또 두 번째로는 기소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40:50당선인 신분의 어떤 공천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했으나
40:54당선인 신분도 공직자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40:57이 역시도 법의 사각지대, 입법의 불비 아니냐라는 지적함으로 인해서
41:02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어떤
41:05실질적으로 권한과 영향력이 지대한 정치인의 신분에 대해서
41:10이를 좀 규제하는 입법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41:14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41:18특히 공직자의 배우자가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에
41:21우리가 이것을 촘촘하게 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것은
41:26굉장히 우리가 정치권에서 논의해 볼 만하고요.
41:30만약에 이렇게 배우자인 신분 또는 굉장히 면밀한 친인척들이
41:36어떤 권한이나 인사에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41:39남용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규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41:42차후 이런 일이 좀 재발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을까
41:45그런 점에서 좀 깊이 있는 설명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51각 특검보들마다 설명을 하면서 공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점에 대해서
41:55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41:57처음에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42:00사실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통일교 수사와 관련해서는
42:06이게 좀 선택적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42:10공수처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42:12여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네요.
42:14그렇죠. 이 부분은 특검 수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42:18하지 않은 것 같고 별도로 본인이 해명을 할 겁니다.
42:23다만 특검이 아까 말했듯이 시간상 제약이 많았다.
42:28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42:32김건희 씨 관련 수사라고 해서 했는데
42:35집사게이트에서 사건이 안 나온 거죠.
42:37그런데 이건 수사를 해보니까 김건희 씨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42:43그리고 이종호 씨와 관련해서도 산부통원 관련해서도
42:46충분히 김건희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42:50찾아내지 못했어요.
42:52그건 진술을 맞췄다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
42:57이게 막연히 특검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43:00마찬가지로 통일교 수사도 열심히 해서 권성동도 구속시키고
43:06또 당대표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통일교가 개입했다는 것도 밝혀냈죠.
43:14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들에게 정관계 로비가 된 것이 아닌가
43:21돈이나 명품이 전달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정황, 수사 정황을 확인을 했죠.
43:28다만 그 수사 정황을 바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것인데
43:35과거 특검들이 본인의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43:42이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43:46또 육영호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어떤 첩보를 주는데
43:51그 첩보에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43:55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김건희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하는 건데
44:00그 여제 수사로 계속해서 갈 경우에는 실은 특검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44:07그런 측면에서 아마 수사를 못 했던 것 같은데
44:10특검도 특검하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44:15그래서 이제 국가기관들, 검찰이나 경찰을 못 믿어서 또 특검으로 갔더니
44:22또 특검도 못 믿어서 또 특검하라.
44:25사회적 신뢰적 기반이 깨진 거예요.
44:27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능한 그런 것들이 또 일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44:34이제는 사회 공적 기관을 좀 신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복원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44:41그건 뭐 검찰도, 경찰도, 정부도, 특검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44:46신뢰받는 정부 조직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과제로 남았다라고 봅니다.
44:54역사 체계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이라든지 장막 뒤에 숨어서 혹은 법 밖에서 처벌을 피했다.
45:02이런 발언들은 다소 수위가 높은 날선 비판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5:07일단 내란 특검과 비교해봤을 땐 담백한 수사 결과 브리핑은 맞아요.
45:14워낙 수사 범위가 넓어서 6명이 돌아오면서 했기 때문에 길어 보이는데
45:18발표 내용을 보면 예전에 특검 발표와 유사하게 내란 특검이 상당히 재판정에서 하는 검사의 언도장 같이 했죠.
45:27그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되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고
45:31그러나 어쨌든 김건희 특검의 문제점은 뭐냐면 별건 수사가 너무 많았어요.
45:36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별건 기소가 물론 별건이라는 게 수사 범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45:41이 평가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15개, 16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상
45:48이런 기소가 10건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45:53그리고 저인망 수사를 했다.
45:55아까 몇백만 원짜리도 기소했다는 얘기하잖아요.
45:58그러니까 저인망 수사를 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46:01무엇보다도 좀 자의적이었다는 부분은 특검이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46:06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통일교회에서 진술을 했는데, 윤영호 씨가.
46:11그 진술 내용 자체를 진술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진술 조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46:16수사 보고서로만 꾸려서 철회 뒀다가 몇 개월 뒤에 그 부분이 문제되니까
46:21그때서야 비로소 경찰에 넘겼단 말이에요.
46:23그때 넘긴 이유가 뭐냐 하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46:26그러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넘겼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아까 특검부가 얘기했던 분과 같이
46:31본인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은 또 다시 갖고 왔어요.
46:36넘겼다가 다시 갖고 와서 기소했거든요.
46:38그러면 어떤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넘겼다가 다시 대상이라고 포함시켜서 갖고 왔다가
46:45어떤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경찰에 넘기고
46:50도대체 기준이 뭐냐.
46:52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6:54특검부가.
46:55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할 말만 하고 국민 일부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47:01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47:04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고생을 하셨지만 이 자체가 본인들의 결과라기보다는
47:10재판에서 유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특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때 하는 것이다.
47:18이렇게 생각합니다.
47:19아직 남은 과제가 좀 있습니다.
47:21앞서 김연근 특검보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윤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47:27직접적인 증거를 파악하기에 좀 어려웠다.
47:29그래서 김건희 씨만 구속 기소를 했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수본으로 이첩이 된 상황이잖아요.
47:36공범관계나 대가성 같은 걸 밝혀내야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47:41네. 결국은 부부 사이에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인사청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아서
47:48윤 전 대통령이 움직였는지는 사실 두 사람의 진술 이해에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47:56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거나 전원을 받았다는 전문 진술이라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48:01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체포영장 집행도 무산이 되고
48:07추후에 진술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은 나는 몰랐다.
48:11그리고 목걸이나 이런 부분들도 빌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도 잘 몰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48:19현재로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8:24다만 법리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8:27아까 특검보의 설명 중에 정치적 공동체였다.
48:31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김건희 여사가 했고
48:36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행위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48:41그런 부부라면 정치적 공동체에 앞서서 경제적 공동체로 보통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48:48이렇게 정치적인 공동체로 많은 의견과 정치적인 활동을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한다면
48:53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금품을 받거나 우리 집에 고가의 어떤 물건들이 많이 와 있고
48:58보지 못한 그림이 와 있고 금거북이가 와 있는데
49:01과연 몰랐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49:06특검보 입장에서도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49:10다른 추가적인 증보가 확보되지 않은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9:14이 점은 어떻게 보면 특검이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49:18또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이나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49:23경찰에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물증이 있는지 관계자들이 있는지
49:28아니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의 변모나
49:31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의 변모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49:35이미 공범 중에 한 명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강제 수사가
49:40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난제도 있기 때문에
49:43사실상 공무관계의 입증은 입증하는 것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49:48현재로서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49:51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입법의 사각지대로
49:54당선인 대통령의 배우자의 신분에 대해서
49:59준 공무원 의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50:02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4명태균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 공동체라는 부분
50:09이 유착관계를 강조한 측면은 어디에쯤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50:14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검이 이게 판사 출신이 특검을 하잖아요.
50:18그래서 법리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50:22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수사를 좀 못한 것 같아요.
50:26그리고 법원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것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50:30다소 공격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부분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50:35예를 들어서 지금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50:391억 원 상당의 먹거리 등 낫도 3종 세트를 받았잖아요.
50:43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50:47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어요.
50:492번 간 씨의 사위가.
50:51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50:54전혀 모르게 해줬을까?
50:56그리고 한 건이라고 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죠.
50:59두 번째는 이배영 씨도 금거부기를 주고
51:02국가교육위원장이 임명됐어요.
51:05두 건이네.
51:06대통령이 좀 더 알았을 가능성이 높겠네.
51:09그리고 세 번째는 김상민 검사는
51:111억 4천만 원짜리 이완 화박에 그림을 줬어요.
51:15그리고 나서 공천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51:18그런데 이분은 조국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51:21김건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히 챙겼던 사람이에요.
51:25공천을 못 받으니까 또 국정원, 법률특보까지 줬어요.
51:29그러면 정말 이런 금품수수 사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51:34또 명태규 씨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상 2억 7천만 원짜리 상당히 여론조사를 받고
51:39김영선 공천도 줬잖아요.
51:42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랐을까?
51:44물론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소고 저항을 하면서 수사에 임하지 않아서
51:49수사가 어려웠죠.
51:51그런다 할지라도 공천이 됐고
51:54그 대가적인 임명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51:59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명과 관련한 보좌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52:06대통령실의 보좌관들.
52:07그 보좌관들에게 진짜 김건희 씨가 직접 우리가 권력을 분자됐다고 하니까
52:13직접 인사 조치를 요청을 한 건지
52:15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사 요청을 한 건지
52:18그래서 임명 시스템과 관련해서 누가 제시를 하고 누가 결제를 받고
52:23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52:24그쪽으로의 우회 수사를 통해서
52:27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좀 기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52:31좀 이 부분은 수사가 미진했던 것 같고
52:34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소고 저항하면서 수사를 받지 않으니까
52:39거부하니까 조금 마지막에는 좀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52:43좀 굉장히 아쉽고 오늘 발표를 보면 특검보들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52:50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52:52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52:56좀 만족하지 못한 듯한 인상, 뭔가 불편한 듯한 인상이어서
53:00시간상의 제약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53:04좀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53:09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종전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53:14특검 쪽에서 일단 김선교 전 양평군수
53:20그리고 최은순 씨, 김진우 씨는 불구속 기소했는데
53:24여기에 김건희 씨와 연관성은 어떻게 밝혀놨습니까?
53:27공흥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3:29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 관련해서
53:31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53:34일부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허위를 작성했다 이 부분들이
53:39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53:42그다음에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을 특검이 중단시켜놨죠.
53:46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를 일단 했지만
53:49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된다.
53:53물론 특검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53:55구체적인 증거를 봐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53:59또 하나는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도 실제 몇몇을 기소를 했는데
54:04그중에 하나가 인수위 때 어떤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54:11그럼 인수위면 행정부가 구성되기 전이잖아요.
54:13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오히려 틀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
54:17그리고 기소한 내역도 보면 별건 좀 있어요.
54:22국토복무원이 다른 어디로부터 받은 거 이런 별건이 있어서
54:25그 부분도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된 건지 해보니까 없는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54:31이 정도 170일, 180일 정도 수사해서 없으면 없는 거죠.
54:35그리고 이 양평고속도로 공흥지구 이런 수사들이 처음 특검이 착수한 게 아니잖아요.
54:40이미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해왔던 부분이고
54:43공흥지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소까지 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54:46그렇다면 특검이 이에 추가해서 180일을 더했는데 안 나왔다.
54:50그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54:51이거를 못 찾아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몰리에서 나온 시각이에요.
54:57못 찾아내면 없는 겁니다.
54:59이걸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있는데 못 찾았다.
55:02끝까지 파야 된다.
55:03있을 수 없는 시각이에요.
55:05두 번째는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추가 수사를 거의 안 합니다.
55:10그러니까 지금 알선수제로 기소된 이 부분에 대해서
55:13윤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
55:16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55:20별다른 수사관계,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를, 수사라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55:26이 증거 수집해가지고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를 했어요.
55:30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는 공판부에서 이거를 뇌물로 바꿀 것인가는 본인들이 평가하면 될 일이지
55:35이걸 경찰에 떠넘긴다.
55:36이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55:37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일부가 기소된 이후에 강제 수사 못합니다.
55:43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55:44윤 전 대통령 불러다 한 번 조사했잖아요.
55:47며칠 안 됐습니다.
55:48이미 다 물어봤고 질문사항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하든 답을 했을 겁니다.
55:53그럼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55:55할 거 다 했죠.
55:56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이미 다 했겠죠.
55:58그것까지 안 했겠습니까?
55:59180도 안에?
56:00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안 나왔으면 없는 거지.
56:04뭔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못한 거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56:07제2종합특검의 시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56:09못 찾아냈으니까 더 해야 된다.
56:11이건 정치권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56:13이건 사법제도, 재판제도, 수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몰리에서 시작이 된 거다.
56:18지금 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는데
56:24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좀 오갔던 것 같습니다.
56:28아직 그 수사 무마 관련해서 압수물을 분석을 했지만
56:31유의미한 것이 확인되긴 했습니다만
56:33수사 무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56:36관련해서 아직 좀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56:38현장에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전해드리면서
56:41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6:43특검 브리핑 내용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56:46지금 산부토건이나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56:50특검 측에서 주가 흐름을 끝까지 추적했지만
56:53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56:56그러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56:58손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추가 수사는 돈의 흐름 말고
57:01어떤 부분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57:03일단 산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57:06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연관돼서
57:08김건희 여사가 이런 산부토건과 관련해서 각종의 관계자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나 접촉이 있었고
57:15그 과정에서 모종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또 산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되다 보니
57:21그 과정 속에 김건희 여사도 산부토건과 모종의 공모관계나 주가 조작을 알고
57:26지연을 하거나 이 사람들로부터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편의나
57:31이런 차원에서의 개입 여부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57:34산부토건 사건 같은 경우는 주요 혐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57:39상당 부분 주가 조작의 실체가 있었다라는 것은
57:42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나
57:44문제는 김건희 여사와의 명확한 관계성에 대해서는
57:49조사가 미비하거나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7:53그런 측면에서 산부토건과 김건희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으나
57:59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58:03이 산부토건 사건을 진행하다가 또다시 등장한 것이 집사게이터였죠
58:09실제 김혜성 씨가 구속기사되고 이미 8년이라는 구형을 받기도 했지만
58:14김혜성 씨가 받은 각종의 사기업으로부터의 투자금이
58:19김건희 여사와의 공모관계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최초의 수사의 개시 시점이었으나
58:24실제 현재로서 김건희 여사가 알고 승인하고 또는 공모해서
58:30또는 사기업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8:34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58:38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 당연히 관계성이 있다고 개시한 수사지만
58:43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기소는 이루어졌지만
58:46김건희 여사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58:51다만 그것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실체 진실이 아예 관계가 없어서라면
58:57그대로 끝나는 것이 맞지만
58:58실체 진실은 관여가 되어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59:02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관련된 수사가 지적이 안 됐다면
59:08그것은 국소본에서 미진하지만 남은 수사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9:14세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18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59:24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59:2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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