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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대출 현황까지 들여다볼 권한을 가지는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오늘(10일) 여당 정무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독원을 설립하고 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관계기관을 총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감독원은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용과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조사대상자의 대출 현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원이 조사 단계를 지나 수사 단계로 전환하려면, 영장 없이 받은 금융 관련 자료를 수사에 바로 활용하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주가조작 등의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면서 금융자료 요구는 행정조사 단계에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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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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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대출 현황까지 들여다볼 권한을 가지는 부동산 감독원 설립 추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0:11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감독원을 설립해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을 총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20특히 감독원은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신용과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대출 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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