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으면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0:12이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지역별로 4개월에서 최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00:24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런 방안들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거죠?
00:28네, 구윤철 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00:38구 부총리는 일단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목박았습니다.
00:44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고요.
00:52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12곳 등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듣기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01:05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이번 주 중과 유예 보완 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 무주택자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01:17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실거주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01:29국무회의에선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
01:38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다주택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01:48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새벽에도 SNS를 통해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요.
01:52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 내 아파트 규모인 4만 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며 이 매물이 중과를 피해 시장이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02:04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 대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 사업자로까지 양도세 중과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2:14지금까지 청와대 충주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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