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리고 변호인이 느닷없이 감췌가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저희가 그동안 재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00:08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이 재판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장소에서가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런 일이고
00:15또 재판부의 소송지가 그 상황에서는 변론이 종결됐다고는 하지만
00:20예전에 재판장님께서 기억을 해보시면 퇴정하시고 나서 어떤 소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00:26재판장님께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니까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00:31그렇다면 시간상으로 임박해 있는 그 순간에 이 법정에 사복차림의 법관이 경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감취명형을 집행한다?
00:44형사소송법에 그런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00:46저희가 법원 밖에서나 법원 복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희가 재판부께 여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00:52그렇지만 재판장님께서 퇴정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고
00:56시간순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송지기권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1:00경찰이 난입을 해서 변호인을 잡아간다고 한다면 이 법정에 권위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01:06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01:08저희가 이걸 어디다 여쭤보겠습니까?
01:10당연히 이 재판부 소송이 종료된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01:15이 재판부께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여쭤볼 수 있는 것인데
01:18뭐가 두려운지 변호인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표현하면 정당하지 않죠.
01:25그것은.
01:26답변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01:28알고 계셨다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1:32재판장님의 협조 없이 어디 법관이 사복차림으로 돌아와서 경찰 대동해서
01:36제가 저희가 이미 감치병용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기를 냈기 때문에
01:42뭔가 물리적인 풍경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01:46혹시 나가시기 전에 부탁할 사항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01:49법정 경위가 제 앞을 가로막고 접근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01:52그런 일이 이 408호 법정에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7그런데 재판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02:02저희가 이외에 대응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02:06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소송지휘를 해주셨던
02:10재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 보입니다.
02:13저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고요.
02:15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2:19예. 저는 종전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더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02:24그러면 재판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2:32알고 계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02:34왜냐하면 당시에 재정한 파견검사들에 대해서
02:37국민분들께서 다 나가시고 나서 방청 오신 분들이 나가시고 나서
02:41파견검사는 재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02:45파견검사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데
02:47왜 재정을 시키시냐라고 하니까
02:49그제서야 빨리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02:52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2:54저희는 특검 쪽과 재판부도 알고 계시지 않아
02:58특검 쪽이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02:59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03:01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고
03:03이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굉장히 심의 의문입니다.
03:06이런 것들이 소송지휘를 위한 시간 잡아먹기라는 것이
03:09저희가 특검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03:12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03:12이 얘기가 소송지휘를 해당하는지요.
03:14아니 이걸 알았다면 변호인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03:15기피 신청을 하셨습니까?
03:16이 사건의 변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03:18저런 것들이 바로 목리를 부리는 것이고
03:20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03:22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03:23이 사건과 뭐라는 것이기 때문에
03:24재판부의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03:26저의 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03:30서검사님 사과하십시오.
03:32저런 것들이라뇨.
03:35저런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03:39아니었는 게 아니고요.
03:41왜 변호인이 재판자님께 말씀드린 과정받으시기 바랍니다.
03:43재판을 지난번에 여자 변호사님을 밝히셨는데도
03:49저 소송지휘에 대해서 무시하고
03:51이 재판부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03:53아닙니다.
03:53아닙니다.
03:54이 소송지휘에 대해서 무시하고 태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03:57저런 식으로 재판부가 변호인 이기하지 않은 것이
03:59소송지휘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04:01아주 꾸빗어진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04:04그리고 소송 절차의 지연은
04:07관련 없는 증거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04:11여기에 대해서 관련 없는 증인을 소환하는 것
04:14이런 게 소송 절차의 지연입니다.
04:17지금 노상원 증인은 공소사실에도 등장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04:21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너무 가진 거고요.
04:23내란 중에 임무 종사에서 이미 재출한 것들을 다 합해서 내는 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04:26다음 번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04:29소권남용이죠.
04:30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04:31검찰이 지금 제출한 증거 중에 관련성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04:35공소권남용은 되고 관련성 없다고 말하면서
04:38소송지원을 지금
04:39동일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04:40소송지원에 해당하자.
04:41소권남용에 해당합니다.
04:45이런 식으로 이중기소하는 나라가
04:46대체 법치 효과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04:50보십시오.
04:50노상원 관련해서 증거는
04:52대부분의 내란 중인은 종사에 나왔던 겁니다.
04:55해당 사건에서 제출했으면
04:56거기서 판단받으면 되지
04:57왜 또 긁어가지고
04:58여기서 또 이중기소 합니까?
05:00공소권남용이고요.
05:02재판장님 저희가
05:02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5:04답변해 주십시오.
05:05알고 계셨는지만 여쭤봅니다.
05:10모르셨다면 더 큰 문제고요.
05:12모르셨다면 만약에 재판장님도
05:13모른데 사백파로 법정에 들어와서 집행을 했다.
05:15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05:17알고 계셨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05:20저희가 더 추가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05:22감사합니다.
05:23감사합니다.
05:53네,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와 조금 똑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