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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직후 변호단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재판장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재판장이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답하자, 고영일 변호사는 “변호사 감치 명령이 그전처럼 집행되는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변론 분위기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 측 파견검사가 “변호인 감치 관련 내용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자, 변호인 측은 “검사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 측은 “변호인 측의 시간 잡아먹기” “저런 것들이 몽니 부리는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해 달라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저런 것들'이라니 사과하라” “특검의 비뚤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받으며 설전이 이어졌다.

결국 변호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소동은 잦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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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리고 변호인이 느닷없이 감췌가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저희가 그동안 재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00:08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이 재판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장소에서가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런 일이고
00:15또 재판부의 소송지가 그 상황에서는 변론이 종결됐다고는 하지만
00:20예전에 재판장님께서 기억을 해보시면 퇴정하시고 나서 어떤 소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00:26재판장님께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니까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00:31그렇다면 시간상으로 임박해 있는 그 순간에 이 법정에 사복차림의 법관이 경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감취명형을 집행한다?
00:44형사소송법에 그런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00:46저희가 법원 밖에서나 법원 복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희가 재판부께 여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00:52그렇지만 재판장님께서 퇴정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고
00:56시간순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송지기권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1:00경찰이 난입을 해서 변호인을 잡아간다고 한다면 이 법정에 권위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01:06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01:08저희가 이걸 어디다 여쭤보겠습니까?
01:10당연히 이 재판부 소송이 종료된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01:15이 재판부께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여쭤볼 수 있는 것인데
01:18뭐가 두려운지 변호인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표현하면 정당하지 않죠.
01:25그것은.
01:26답변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01:28알고 계셨다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1:32재판장님의 협조 없이 어디 법관이 사복차림으로 돌아와서 경찰 대동해서
01:36제가 저희가 이미 감치병용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기를 냈기 때문에
01:42뭔가 물리적인 풍경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01:46혹시 나가시기 전에 부탁할 사항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01:49법정 경위가 제 앞을 가로막고 접근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01:52그런 일이 이 408호 법정에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7그런데 재판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02:02저희가 이외에 대응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02:06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소송지휘를 해주셨던
02:10재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 보입니다.
02:13저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고요.
02:15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2:19예. 저는 종전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더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02:24그러면 재판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2:32알고 계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02:34왜냐하면 당시에 재정한 파견검사들에 대해서
02:37국민분들께서 다 나가시고 나서 방청 오신 분들이 나가시고 나서
02:41파견검사는 재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02:45파견검사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데
02:47왜 재정을 시키시냐라고 하니까
02:49그제서야 빨리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02:52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2:54저희는 특검 쪽과 재판부도 알고 계시지 않아
02:58특검 쪽이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02:59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03:01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고
03:03이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굉장히 심의 의문입니다.
03:06이런 것들이 소송지휘를 위한 시간 잡아먹기라는 것이
03:09저희가 특검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03:12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03:12이 얘기가 소송지휘를 해당하는지요.
03:14아니 이걸 알았다면 변호인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03:15기피 신청을 하셨습니까?
03:16이 사건의 변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03:18저런 것들이 바로 목리를 부리는 것이고
03:20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03:22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03:23이 사건과 뭐라는 것이기 때문에
03:24재판부의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03:26저의 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03:30서검사님 사과하십시오.
03:32저런 것들이라뇨.
03:35저런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03:39아니었는 게 아니고요.
03:41왜 변호인이 재판자님께 말씀드린 과정받으시기 바랍니다.
03:43재판을 지난번에 여자 변호사님을 밝히셨는데도
03:49저 소송지휘에 대해서 무시하고
03:51이 재판부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03:53아닙니다.
03:53아닙니다.
03:54이 소송지휘에 대해서 무시하고 태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03:57저런 식으로 재판부가 변호인 이기하지 않은 것이
03:59소송지휘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04:01아주 꾸빗어진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04:04그리고 소송 절차의 지연은
04:07관련 없는 증거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04:11여기에 대해서 관련 없는 증인을 소환하는 것
04:14이런 게 소송 절차의 지연입니다.
04:17지금 노상원 증인은 공소사실에도 등장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04:21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너무 가진 거고요.
04:23내란 중에 임무 종사에서 이미 재출한 것들을 다 합해서 내는 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04:26다음 번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04:29소권남용이죠.
04:30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04:31검찰이 지금 제출한 증거 중에 관련성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04:35공소권남용은 되고 관련성 없다고 말하면서
04:38소송지원을 지금
04:39동일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04:40소송지원에 해당하자.
04:41소권남용에 해당합니다.
04:45이런 식으로 이중기소하는 나라가
04:46대체 법치 효과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04:50보십시오.
04:50노상원 관련해서 증거는
04:52대부분의 내란 중인은 종사에 나왔던 겁니다.
04:55해당 사건에서 제출했으면
04:56거기서 판단받으면 되지
04:57왜 또 긁어가지고
04:58여기서 또 이중기소 합니까?
05:00공소권남용이고요.
05:02재판장님 저희가
05:02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5:04답변해 주십시오.
05:05알고 계셨는지만 여쭤봅니다.
05:10모르셨다면 더 큰 문제고요.
05:12모르셨다면 만약에 재판장님도
05:13모른데 사백파로 법정에 들어와서 집행을 했다.
05:15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05:17알고 계셨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05:20저희가 더 추가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05:22감사합니다.
05:23감사합니다.
05:53네,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와 조금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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