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과잉진료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연간 15차례로 제한됩니다.
00:07정부는 도수치료 수가도 4만 3천 원대로 조정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00:14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8병원이 부르는 게 값으로 최대 2천 배나 차이 났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00:26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로 정한 도수치료를 다음 달부터 연간 15차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00:34수술받은 뒤나 근육강직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0:42전국 평균 10만 원인 도수치료 숙가는 회당 4만 3천 850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00:49관리급여로 편입한 만큼 건강보험에서 5%만 지원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해 회당 4만 1,650원을 내야 합니다.
01:02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에서 받을 수 있지만 5세대 실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01:09정부는 이를 통해 도수치료 과잉 진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01:14불필요한 시술 행위를 줄임으로써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01:25연 24회를 넘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이미 비급여로 분류돼 건보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01:34의료계는 도수치료의 맞춤형 진료 특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1:41특히 실제 의료현장의 가능수가에 현재에 무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구조와
01:47외도한 본인 부담 체계는 결국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위축시킵니다.
01:53그럼에도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정성을 3년마다 재평가하고
01:58방사선 온열치료 등의 가격과 급여 논의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02:04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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