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00:14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했죠.
00:17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0:20특히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보낸 초청장을 확보했습니다.
00:30하지만 결정적으로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는 명품시계, 이 명품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0경찰은 전재수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00:452018년경 현금 2천만 원과 명품시계 한 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00:52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00:57전 장관에게 대해서.
00:59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01:04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01:12뇌물죄의 경우는요.
01:13수수액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01:18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을 받았으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01:23그런데 3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01:30그리고 1억 원 이상을 받았으면 15년으로 더 쭉 늘어나죠.
01:34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01:37이번에 2천만 원 현금은 받은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의혹이 있고요.
01:43거기다가 시계가 과연 천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01:51그러니까 시계가 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01:57하지만 시계가 천만 원 이상인 걸로 확인되면 공소시효에 해당이 돼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죠.
02:06전재수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절대 없었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02:13공소시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찰로서는 수사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02:20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02:24그 해당 시계 브랜드에 그랬더니 제일 싼 거 한 6, 7백만 원짜리 시계가 보이고요.
02:32웬만하면 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02:34그래서 이 천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02:37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시계 가격이 990만 원만 된다고 해도
02:43현금과 합쳐서 3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서
02:49어떻게 보면 이미 완성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02:53경찰 측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도 아직은 특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02:58이 부분에서 역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03:058월에 이러한 진술들을 알아내었을 때, 그때 취득을 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03:13이미 2018년이 끝나가는 무렵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03:16심지어 금액도 3천만 원 미만으로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03:23좀 앞으로의 혼란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3:26네.
03:27일단 초청장이 나왔다.
03:30정치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행사에 초청을 받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03:36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시계입니다.
03:38이 시계가 뇌물 혐의,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03:45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통일교로부터 약 3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03:55임종성 전 의원 역시 금품수수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03:59하지만 통일교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04:09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04:11임종성 전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을 해서
04:16한학자 총재가 창시한 조직으로 알려진 단체에서 직책을 맡은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게 확인이 됐습니다.
04:25또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서 통일교 관련 단체에서 직책까지 맡았다면
04:30이거는 최근까지 해왔던 해명, 나는 천정궁의 카페에 잠깐 들은 거 외에는
04:37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던 임종성 전 의원의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04:42그렇죠. 그렇게 되면 증언의 신뢰성이 깨질 수 있는 것이죠.
04:46저 단체에 가입한 거 다체, 뭔가 직책을 맡은 거 다체가 문제가 되는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04:52임종성 전 의원 본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행사에 갔을 뿐이라고 얘기한 것과 달리
04:58뭔가 직책을 하나 맡았다는 것은 뭔가 좀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05:03전재수 전 장관 케이스랑 저는 매우 다르다고 보는데요.
05:07전재수 전 장관은 애초에 드러났던 시계, 금액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05:11전재수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05:14그런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05:17그런 차원에서 임종성 전 의원의 발언 하나가 지금 약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05:22본인이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5:25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이 정도의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05:27이 직책에 대해서도 그 직책 사실 문제가 없는 직책이라든지
05:32아니면 그 직책 나 말고도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다 했다든지
05:35등등의 좀 적극적 해명이 없다면
05:37본인의 신뢰 자체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좀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05:43이번 논란에는 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등장하죠.
05:48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단체 문건, 그러니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05:53그 문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고문 위촉 명목으로
06:00수수료 1,4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06:05그러니까 내부 문건에 고문 위촉 명목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06:11이제 통일교 측에 요청하는 내부 문건인 거죠.
06:16김규환 전 의원 측은 고문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아예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6:24하지만 글쎄요. 강의료로 900만 원 받은 적은 있지만 합법적인 돈이었다.
06:30고문료는 받은 적 없다.
06:32통일교 내부 문건입니다.
06:34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거짓을 보고할 리는 없을 테고요. 좋지 않습니까?
06:41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의 임종성 전 의원과 똑같이
06:45김규환 전 의원도 본인이 행사에 갔을 뿐이지 사실 연관성은 없다고 한 게
06:49지금 깨진 거잖아요. 갑자기 또 900만 원은 받았다고 합니다.
06:52그런데 900만 원은 강의료였을 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을
06:56줄 때 그냥 대놓고 줄 수 없으니 강의료 형태를 띈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07:01있거든요. 그리고 강의료 같은 경우도 공직자는 강의료를
07:04이 정도 금액은 원래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명도 저는
07:08부족해 보입니다.
07:09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집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07:13주장을 혹시 김규환 전 의원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일단
07:179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1,400만 원 중에 900만 원은
07:21강의료 형태로 지급되든 어떻게 다른 형태로 지급되든 이 금액에 대한 루트에 대해서
07:26본인이 좀 더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당의
07:29임종성 전 의원처럼 본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매우 실추되고 있기 때문에
07:33이것도 좋지 않은 징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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