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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나토 목걸이' 뇌물죄 가능할까… 尹 공모 여부가 관건
'명품 시계' 대리 구매… 로봇개 수의계약 특혜 의혹
서성빈 "발신번호 제한 전화로 통화기록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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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출범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죠.
00:12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시종일관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0:19결국 전직 대통령 동시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게 된 데는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0:30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00:39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00:46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00:57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의 철을 많이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01:04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명품들, 목걸이, 시계, 가방 포함해서 최소한 지금 특검은 6개 이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1:21김 여사의 뇌물죄 처벌 가능성에 지금 관심이 끌리고 있는데요.
01:26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01:30뇌물죄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주면서 금품을 받을 때 성립이 됩니다.
01:39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 행동, 윤 전 대통령과 뭔가 직접적인 공모관계가 성립이 돼야,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니까요.
01:52그래야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 관계가 만약에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든가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민간인이 금품을 받은 걸로 돼서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02:04그래서 영장청구서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뇌물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적질했거든요.
02:11통일교로부터 여러 가지 금품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알선수재라는 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청탁을 봐주겠다든지 뒤를 봐주겠다든지 로비의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을 때 처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02:24그런데 일단 이 공여자들, 그러니까 금품을 준 사람들이 김건희라는 개인의 어떤 노비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돈을 주지는 않았을 걸로 일단 특검은 보고 있는 거고,
02:36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서 경제공동처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라고 특검은 봐야 되지만,
02:44짚어주신 대로 뇌물죄라는 이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일단 흐릿하게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 배우자가 이렇게 금품을 받는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야 돼요.
02:57그렇지만 이 윤석열 당시 검사가 또 개발했던 법률 중에 완전히 법률 관계가 없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의 주체가 아예 될 수 없는데,
03:10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까지의 전사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밀접하게 결탁해 있다.
03:16그게 경제공동체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03:18그래서 원래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타인은 경제공동체로 묻기가 어려운데,
03:23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좀 넓힌 부분이 있어서 아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뇌물죄 성립 여부가 좀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03:31결국에는 경제공동체 이야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03:36일단은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와이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난 몰랐다라고 할 가능성은 높지만,
03:44그걸 대비해서 또 경제공동체 개념이 이번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03:49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사다 주었다는 사업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인 과정을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는데요.
04:01이 사업가 서성빈 씨는 시계매장 직원 앞에서 김 여사와 직접 전화 통화도 했고,
04:06또 매장 관계자도 대화 내용을 들었다, 직접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19이 사업은 6, 7%하고 한 4,800만 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04:25이 3,500여 개 산다니까.
04:26영부인이면 저 시계 사러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04:29여기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04:31그러면서 예, 됐죠?
04:32임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
04:34고맙습니다, 그러고 시계가 너무 싸게 내가 사서 그게 미안한지.
04:38거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04:40자신 전화 표시 없음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영비를 팔고 다닌다는 보고가 왔다. 옛날 통화 옛날 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지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04:53특검은 이 사업가 서 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여러 가지 정황을 확보를 했죠.
04:59이걸 통해서 시계를 건넨 것과 또 로봇계 사업을 계약을 수주를 한 것 이 둘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05:11하지만 이 사업가 서 씨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통화 기록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20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통화 기록을 지워달라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요청이 왔고
05:25그 이후로 실제로 통화 기록을 다 지우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05:30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05:32일단 서성빈 씨가 자신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05:37그래서 절연했다는 걸 지금 서성빈 씨의 주장에 따르면 뇌물과 대가성 이것을 지금 사실 차단하고 있거든요.
05:46왜냐하면 지금 이런 어떤 목걸이를 사다 준 거는 인정을 했는데
05:50대가성이 있으려면 로봇계의 수주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어야 돼요.
05:57그래서 이걸 대가로서 로봇계를 수주하는 어떤 과정에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06:05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지금 서성빈 씨가 인용한 거에 따르면
06:09아니 지금 나는 몰랐다. 자신은 로봇계 수주를 몰랐다.
06:14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연락이 올 거다.
06:18나의 지금 기록을 삭제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06:22그렇다면 서성빈 씨 얘기를 조금 더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06:26왜냐하면 서성빈 씨가 모든 진실을 다 얘기하고 있느냐.
06:29여기까지 지금 사실이 아닌 게 좀 있거든요.
06:31예를 들어서 반클리프 같은 것도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반클리프를 누군가한테 요구했다고 했는데
06:37얘기한 시점은 8월 달이에요. 반클리프를 모르고 있었다.
06:41그런데 반클리프를 받은 건 언제죠? 3월 달이거든요.
06:45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06:46또 8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6:50지금 여사가 아니 내가 외국 정상 부인들과 만났는데 보석이 없다. 보석을 난 모른다.
06:56그런데 당선 이후에 그 과정을 따져보면 8월 달까지 그렇게 외국 정상 부인들과 만남이 그렇게 잦지 않았어요.
07:04아직 순방도 전이고.
07:06그러다 보니까 서성빈 씨 얘기는 우리가 좀 골라서 사실 팩트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7:12알겠습니다.
07:14사업과 서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07:21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07:23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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