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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 권성동 결백 주장…“금품 수수 안 해”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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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김건희 특검, '통일교 의혹' 권성동 오늘 소환조사
50여 장 질문지로 추궁… "권성동, 적극 진술"
통일교 측서 1억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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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 이 시각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0:08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 먼저 가보겠습니다.
00:30
본부장한테 대전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00:33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00:42
보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명시해서 지금까지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00:52
임재일 변호사, 그러니까 전 통일교 간부의 수첩에서 작성된 바로 이 대모.
00:57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인 건데 정황증거밖에 사실 없는 상황에서 그럼 특검의 첫 질문은 뭐였을까요?
01:05
물론 첫 질문은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무언가를 던졌을 텐데요.
01:13
사실 그 질문의 순서도 오늘 진행된 그 수사에 누가 조금 더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01:20
만약 제가 수사를 하는 담당자라고 생각해보면 첫 질문은 이거 던졌을 것 같아요.
01:25
2022년 1월 5일 만났나요? 부터 시작을 하겠죠.
01:30
일단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은 이것을 실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01:36
강력한 정황증거가 되면 분명하지만 정말 확실한 물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01:42
이 수첩에 적은 건 누구나 내가 적었다고 하고서 적을 수 있는 마치 일기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01:47
이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한 정황증거임은 분명하고
01:53
해당 그 여의도 식당에 과연 권성동 의원이 방문을 했는지 실제로 식사를 했는지
01:59
그 전후 맥락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아마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부터 질문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02:07
앞서 저희가 잠깐 듣고 왔는데 권성동 의원 1억 원 의혹에 대해서는 발걸음까지 멈추고 반박을 하던데
02:16
권성동 의원의 방어 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19
안 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22
앞서 취재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 워낙 수사 과정 받으러 들어가면서
02:27
이렇게 인터뷰하는 부분을 봤는데 대부분 말을 아낍니다.
02:30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02:33
수사 과정에서 어찌 보자면 내 전략을 노출하는 셈이 되는 건데
02:36
일종의 힌트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대부분은 죄송하다거나 잘 받고 나오겠다는 인사만 정하는데
02:43
다시 한 번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02:47
그 어떤 금품도 수소하지 않았다는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02:51
수첩에 적힌 것만으로는 강력한 물증은 될 수 없습니다.
02:55
실제로 어떤 계좌이체 내역이 있던지 아니면 어떤 금품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걸 봤다는 사람
03:02
CCTV 이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03:08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금품도 수수한 바가 없고
03:12
그 수수에 대한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03:18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오늘도 조사할 또 하나의 의혹이 있습니다.
03:25
바로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입니다.
03:28
특히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03:34
그러니까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일교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03:40
당원들을 대거 가입시켰고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03:43
이렇게 당대표로 지원해놓고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받았다.
03:49
이런 의혹들을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03:53
그 계기는 바로 통일교 지금 구속된 통일교 옛 2인자 윤모 씨와
03:59
권진법사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04:02
다시 한번 문자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04:05
그래서 이게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04:09
윤모 씨가 권진법사에게 내년 전당대회 두고 어느 정도 당원들 필요하냐.
04:14
윤심이 정확히 누구냐.
04:15
라고 물었을 때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다.
04:18
규모는 한 만 명 이상이면 된다.
04:21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04:22
이후에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만 선언을 하거든요.
04:26
낭패다.
04:27
이러니까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4:29
어차피 부위 대통령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한다.
04:33
결국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고 뭔가 계속 지원해달라.
04:39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04:41
그리고 그때 2023년 3월에 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김기현 대표였죠.
04:48
그럼 김기현 대표가 됐으면 김기현 의원의 입장도 있습니까?
04:52
김기현 의원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04:56
권진법사나 이런 사람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다.
05:00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05:03
보면 윤모본부장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권진법사와도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05:07
통화를 하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소통한 적도 없다.
05:11
그래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역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17
조금 전에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또 했어요.
05:22
준비한 질문지만 50조개 달한다고 하는데
05:24
이거 오늘 다 확인할 수 있을지도 관건일 것 같고요.
05:28
또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혹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을까요?
05:33
현재로서는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05:35
동의를 한다면 야간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05:40
한두 차례 더 소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5:43
권성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05:50
그러니까 이 체포 동의안이 없으면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05:54
체포가 되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05:58
일단 그 동의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물론 지금 피의자로 소환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지만
06:04
현 시점에선 첫 번째 소환 조사였고
06:07
구체적으로 특검이 어떤 물증을 갖고 있는지
06:09
권성된 의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
06:12
한두 차례 정도는 추가 소환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06:17
그런가 하면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06:22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6:25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로에 놓인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06:30
3시간 가까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06:50
그럼 지금쯤에 법원에서 어떤 점을 좀 소명하고 있을까요?
06:52
굉장히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 오가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06:56
결국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없냐 부분 소명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1
일단 범죄 혐의점이 있느냐 없느냐
07:03
과연 이것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07:05
사후에 어떤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부분이나
07:09
아니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음에도
07:12
받지 않았다고 이런 진술한 부분이
07:15
과연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 내지 방조가 되느냐에 대한 혐의
07:19
그 부분을 좀 초반에는 다퉜으리라고 보고요.
07:23
지금쯤이면 이것이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냐
07:27
진술이 번복된 부분과 관련해서
07:30
이미 미리 그런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구를
07:33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07:38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닌지
07:42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 자체가
07:45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석의 필요성이 인정됐지
07:49
그 부분을 양측이 공방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07:52
이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07:54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이상민 전 해관부 장관의 구속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8:00
다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08:06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술이 번복된 부분은
08:10
구속의 필요성을 높이는 사유가 되면 분명하나
08:13
어떤 구체적인 자기 행위가 개입되었는가
08:17
그 부분은 아직 좀 미지수로 남습니다.
08:19
아마 양측이 그 부분을 두고서 좀 공방을 오가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08:24
만약 특검 측에서 확실한 물증 이 정도라면
08:28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물증을 제시한다면
08:33
구속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08:36
관련 속보는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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