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특검
00:30김건희 특검
01:00김건희 특검
01:29김건희 특검
01:36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항의 방문을 했고
01:42원칙에 따라 수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01:45정영진 변호사님 아까 화면에 잠깐 보셨다시피 비공개 회의를 전환하면서 송원성 원내대표가 거친 표현까지 썼어요.
01:55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02:01그다음에 이전에도 국회 사무처는 압수수색한 예가 많이 있었어요.
02:06그래서 예컨대 돈 봉투 사건 같은 때 그럴 때 검찰이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한 일들은 종종 있었는데
02:13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본관까지 압수수색한다고 하니까 이건 지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02:19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보면 어떤 경우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02:27첫 번째는 군사상 비밀이 있는 경우에 두 번째가 공무상 비밀이 있는 경우에
02:34그럴 때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될 수가 있는데
02:39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결부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02:48결국 그렇다고 하면 국회 본관과 관련해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이나 국회 사무처장이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02:57그런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03:03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승낙을 저지하는 것을 집행 저지하는 것을 거부할 명목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03:13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력하다 카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3:21오늘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내서 원내대표 씨를 집결해달라는 뜻의 문자메시지까지 발송을 했는데요.
03:32이도학 의원님, 야당 얘기는 절차대로 하는 건 좋은데 본청까지 내주고 이렇게 다 내어주면 아니 특검에게 국회가 운동장도 아니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03:45그러니까 개헌군한테 다 내줬었잖아요.
03:47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를 포함해서 국회가 당시 내란의 밤에 아주 중추적인 침투당했던 시설이잖아요.
03:57그리고 온 국민들이, 군인들이 다 총칼 들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다 봤잖아요.
04:02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마저도 정문으로 못 걸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04:07다 담을 넘어서 갔단 말이에요.
04:09그러니까 그런 아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이 짓밟혔던 만큼 이것은 역사적으로 진실을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04:18국회의장 입장에서도 특검에서 이게 뭔가 왜곡된 정보라든가 혹은 이것이 달리 보여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정보에 휘둘려가지고
04:29실체적인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04:34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 역시도 이것에 대한 진실을 당연히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04:40특검 역시도 여기서 또 잘못된 어떤 결과를 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04:45실체적 진실에 대한 근접, 이것은 당연히 본청을 다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04:52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00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추경호 의원 출국금지 조치까지 됐는데
05:04본인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05:07국민 앞에 떳떳하고 숨길 것 없다.
05:10그리고 개엄 해제 표결 불참.
05:13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권유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05:17이거는 특검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05:22특검의 시각은 다르죠.
05:25개엄 시별 3일 밤 11시 3분 정확히 10시 30분쯤에 개엄, 비상개엄이 전포됐으니까
05:33국회에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는 11시 9분에 중앙당사로 갑니다.
05:4011시 12분 한덕수 전 총리와 7분간 통화하고 22분 윤 전 대통령이 2분간 통화합니다.
05:46그리고 예결의 회의장, 다음날 0시 3분에 중앙당사.
05:52이현정 의원님.
05:53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05:56특검의 시각은 그 사이에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했다.
06:01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06:03일단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내란 중료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06:09이건 굉장히 지금 사령관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같은 지금 반열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06:15특히 당일 날 상황을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제일 먼저 통화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세 차례 한 거죠.
06:27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계엄 해제 표결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빨리 좀 들어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달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중진회의를 먼저 하자.
06:42그다음에 장소를 국회와 그다음에 당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국회 최종적으로 18명만 지금 한동훈 대표를 앞장세워서 사실 국회에 들어가서 해제를 표결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당사에서 TV만 지켜봤거든요.
06:58그런 의미에서 지금 특검에 의심하고 있는 것은 과연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해제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인지 이 진실 규명 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7:12계엄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사령탑이었던 추경호 의원 강제수사 대상이 된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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